자치현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국토자원부와 협조하여 광산자원의 관리와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자치현 국토자원부는 본 행정구역 내 내하사 점토 장식석 채굴 허가증을 발급하고 상급 국토자원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상급 국토자원부에서 발급한 탐사 허가증에 의거하여 자치현 행정 구역 내에서 광산자원을 탐사하고 채굴하는 것은 자치현 국토자원부에서 제출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무허가 탐사와 광산 자원을 채굴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5 조는 철도, 고속도로, 국도, 성도도, 관광선 양쪽의 시선 내 및 중요한 환경보호통제구역 내 노천 채굴 광산자원 및 선광공장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
선광공장 건설은 규모 이상의 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주광산이 있어야 한다. 제 6 조 탐광권자는 탐사 프로젝트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진행해야 하며, 무단으로 채굴 활동에 종사하여 대탐을 해서는 안 된다.
자치현 행정 구역 내에서 광산 자원을 구덩이 탐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7 조 광업권자는 합리적인 채굴 순서, 채굴 방법, 선광공예를 채택해야 하며, 채굴회수율, 채굴빈화율, 선광회수율은 반드시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부자를 채취하여 가난을 버리고, 쉽게 재난을 버리고, 마구 캐고, 광산 자원을 파괴하고 낭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8 조 이용 가능한 산에서 광산자원을 채굴하려면 반드시 구덩이를 메우고,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오염을 방지하고, 생태 환경을 파괴해야 한다.
광산자원 채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광산 환경 복구 관리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 광산자원 광산기업은 반드시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각종 안전생산규정제도와 안전생산조작 규정을 건립, 건전, 성실히 집행하여 사상자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광산자원 채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위험 담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0 조 광산품 판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자치현 발전과 개혁 부서에 가서 준판매 수속을 처리하고, 자치현 국토자원부에 가서 준운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관과 개인의 판매와 운송이 준판매, 준운송 수속을 거치지 않은 광분 등 각종 광상품을 금지하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광구 출입구에 광산품 검문소를 설치하여 광산자원의 준판매 준운증과 세표를 검사해야 한다. 제 11 조 자치현은 현외로 운송되는 붕소, 철, 마그네사이트, 방해석, 몰리브덴 등 광석과 광분에 대해 총 가격의 30% 에 따라 광산자원 보호비를 징수하는데, 구체적인 징수 방법은 자치현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자치현 국토자원부에서 처벌한다.
(1) 본 조례 제 13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광산자원을 탐사하고 채굴하는 것은 건설 전에 자치현 국토자원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난 미서류는 654.38+0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조례 제 4 조 제 3 항, 제 6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고, 면허가 없거나 허가증 규정 범위를 넘어 광산자원을 탐사하고 채굴하는 사람은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채굴설비를 압류하거나 몰수하고, 광산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654 만 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조례 제 5 조, 제 6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노천 채굴 광산자원, 건설선광공장, 갱탐광은 폐쇄를 명령하고 생태 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4) 본 조례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규정을 위반하여 광산자원 파괴 및 낭비, 생태 환경 오염 및 파괴, 안전 관리 혼란, 안전 위험 심각한 광산자원 채굴 및 가공업체, 시한 시정을 명령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휴업을 명령하거나 발증 부서에 탐사 허가, 채굴허가증 및 안전생산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안전생산허가증, 안전생산허가증, 안전생산허가증, 안전생산허가증)
(5) 본 조례 제 10 조,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준판매 허가 수속, 광석, 광분 등 광품을 판매, 운송하지 않은 사람은 불법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광석, 광분 등 광제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무증운송과 붕소, 철, 마그네사이트, 방해석, 몰리브덴 등 광석과 미네랄 파우더를 판매하는 것은 총 가격의 30% 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3 조 국토자원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본 조례에서 부정행위, 직권 남용, 또는 기타 직무상 과실을 집행하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해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4 조 본 조례는 2009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