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 구), 지닝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태백호 신구, 지닝 경제기술 개발구가 본 관할 구역의 도시 녹화를 담당하고 있다.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도시 녹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개혁, 공안, 재정, 국토자원, 도시와 농촌 계획, 교통 수송, 수리, 환경보호 등의 부문을 발전시켜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도시 녹화 작업을 잘하다.
법률 법규는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하는 녹화 작업을 규정하고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 도시 녹화는 사람 중심, 생태 우선 순위, 현지 여건, 통합 계획, 배합 건설, 재배 보호, 두드러진 특색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도시녹화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재정예산에서 도시녹화건설, 보양, 관리, 과학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도시녹색지대 시스템 계획의 질서 있는 시행과 도시녹화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다.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 녹화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선진 기술과 우수한 식물 품종을 보급하고, 절약형 녹화를 발전시키고, 해면형 녹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대중성의 도시녹화활동을 조직하여 단위와 개인이 투자 기부 표창 인정 자원봉사 등으로 도시녹화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투자, 기부, 인식, 입양한 단위와 개인은 일정 기간 동안 도시 녹지, 수목화초의 명명권을 누릴 수 있다. 투자기관이나 개인은 협의에 따라 천연 이자 등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 녹화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7 조 기관, 기업사업 단위, 지역사회, 뉴스 매체 등. 도시 녹화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의 녹화 애호의식을 제고하고 많은 군중을 동원하여 도시 녹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녹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말리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뉴스 매체는 도시 녹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제때에 폭로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건설 제 9 조 도심 계획 행정 주관부와 도시 녹화 행정 주관부는 도시 마스터 계획, 통제성 상세 계획, 도시 녹지 시스템 계획에 따라 도시 녹색선을 그려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도시 녹색 선 조정은 원래 계획 녹화 면적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계획 행정 주관부는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와 도시 녹화 행정 주관부와 함께 계획 녹화 면적을 보충해야 한다. 제 10 조 도시 계획 구역 내의 신설 주거 지역은 녹지율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옛 도시 개조 지역에서는 녹지율이 적당히 낮아질 수 있지만, 감소폭은 5% 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1 조 도시 계획구 내에서 판자촌 개조, 위법 건물 철거 등으로 비워진 구획은 1 헥타르 이하에서 주로 공원과 녹지 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 확실히 다른 건설에 쓰이는 것은 반드시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공원 녹지 내에는 관광 레저 헬스 코프 홍보 등의 시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며, 내부 도로 광장에는 공기와 물이 깔려 있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산, 수계, 도시 녹지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가로수길 위주로 공원, 거리 녹지, 명승지, 역사 고적을 연결하는 녹색 통로를 건설해야 한다. 제 14 조 도시 녹화는 교목 위주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향토 수종을 선택해 도시 나무와 도시 꽃의 재배 비율을 높이고, 플록 등 오염물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식물 품종을 통제하고, 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 요구에 부합하며, 지방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 제 15 조 신축 도시 도로는 1 차 및 2 차 간선 도로에 건설되어야 한다. 가로수 녹지대는 일반적으로 가라앉은 녹화를 사용한다. 심은 가로수는 크고 그늘진 나무여야 하며, DBH 는10cm 이상이어야 한다. 관목이나 지상 표지 식물은 나무 아래에 심어야 한다.
도로 녹화와 도로 교통 시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교통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도로 양쪽과 격리대에서 재배한 나무나 기타 식물은 교통시설과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 등을 가리지 말고 안전시선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시선 내, 차량 유턴처에서 가로수 녹지대는 낮은 구성으로 투명하고 통행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제 16 조 정부가 건설에 투자한 공공건물, 시정공공시설 등 공공건물의 안전과 입체녹화에 적합한 것은 입체녹화를 실시해야 한다. 조건적인 단위와 주거 지역이 합리적으로 옥상녹화, 수직녹화 등 입체녹화를 실시하도록 장려하다.
실외 공공주차장과 주차 공간, 조건적인 곳은 가로수 심기, 녹색격리대 건설, 잔디밭 설치 등 녹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시의 1 차 및 2 차 간선 도로의 양쪽에 있는 단위는 특수한 안전의 필요성 외에 개방녹화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