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은 시민, 법인 간, 시민, 법인을 평등주체로서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 4 조 민사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민사 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규정되지 않고 국가 정책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민사 활동은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 공익을 해치고, 국가 경제 계획을 파괴하고, 사회 경제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본 법의 시민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의 외국인, 무국적자에게 적용되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 장 시민 (자연인)
섹션 I 시민 권리 능력 및 시민 행동 능력
제 9 조 시민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10 조 시민의 민사권 능력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제 11 조 18 세 이상의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2 조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만/KLOC-만 0/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제 13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 14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 15 조 시민은 자신의 거처를 거처로 삼는다. 상습 거주지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상습 거주지를 거처로 삼는다. 섹션 ii 감독 및 간호
제 16 조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미 죽었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보호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호자를 맡습니다.
(1) 조부모, 외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동의하는 후견 책임을 맡을 의향이 있다.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가까운 친족 중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가 보호자를 맡는다.
제 17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는 다음 인원의 보호자이다.
(1) 배우자
(2) 부모
(3) 성인 자녀;
(4) 기타 가까운 친척;
(e) 다른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후견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며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가까운 친족 중 거주지인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1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가 보호자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