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삼림주임제도는 명확한 지역 내에 삼림총주임, 삼림부주임, 삼림주임, 삼림부주임을 설립하여 본 지역의 삼림자원의 보호와 발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 감독 및 조정을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임업 자원에는 산림, 산림, 삼림 지대, 야생 동물, 습지, 초원 및 기타 관련 자원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산림국장 제도의 시행은 당정 공유, 생태우선, 보호우선, 녹색발전, 생태혜민, 지방제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산림국장 책임제, 부문협력, 원천관리, 글로벌적용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임장제도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일을 촉진할 것이다.
(1) 산림 자원, 중요한 생태 지역 및 생태 취약 지역 보호를 강화하고, 산림, 습지 및 기타 생태 혜택 보상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립 공원을 주체로 한 자연 보호 구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한다.
(2) 임업 자원의 생태 복원을 강화하고, 국토녹화를 과학적으로 추진하며, 삼림의 질을 높이고, 고탄소 증원 능력을 강화한다.
(3) 지방인민정부 삼림방화와 중대한 삼림병충해방지책임제를 실시해 삼림재해종합방지능력을 높인다.
(4) 임업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임업 산업의 우세와 특색을 강화하고, 녹색 경제 부민을 발전시킨다.
(5) 집단림권제도와 국유림장 개혁을 심화시키고 임농이 주식방식으로 임림경영권을 유류하고 임농 수입을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6) 임업 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기타 중점 작업. 다섯째, 전성에서 임장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성, 구, 시, 현 (시, 구) 은 총림주임, 부림주임, 임장, 향진 (거리), 마을 (지역) 에 임주임, 부림주임을 설립했다.
지역이 있는 성, 시, 현 (시, 구) 의 수석림매니저는 동급 당위 주요 책임자가 맡고, 부수석림매니저는 동급 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맡는다.
성 () 구 () 시 현 () 국장은 동급 국장 회의가 국장 지명에 따라 확정된다. 향진 (거리), 마을 (지역사회) 임업주임 및 부림주임은 현 (시, 구) 임업총주임 회의에서 임업총주임 지명에 따라 결정된다.
수석 산림 관리자 회의는 수석 산림 관리자, 부수석 산림 관리자, 수석 산림 관리자 및 산림 관리자 시스템 책임자로 구성되며 수석 산림 관리자 또는 부수석 산림 관리자 조직이 개최합니다. 산림 경영 시스템의 책임 단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6 조 본 성은 삼림 관리자 책임 구역 책임제를 실시한다.
주, 구 () 의 시, 현 (시, 구) 수석림지배인과 부수석림지배인이 행정구역이다.
성, 구, 시, 현 (시, 구) 삼림 주임 책임 구역은 일반적으로 동급 삼림 주임 회의에서 결정된다. 향진 (거리), 마을 (지역사회) 림장, 부림장의 책임구역은 현 (시, 구) 림장 회의에서 결정된다.
성, 시, 현 (시, 구) 국장은 동급 국장과 부국장이 책임진다. 향진 (거리), 마을 (지역사회) 부림주임은 동급 삼림 주임에게 책임을 진다. 구 () 의 시, 현 (시, 구) 림장, 부림장, 향진 (거리) 림장은 책임 구역별로 나뉘어 상급림장, 부림장, 임장에게 책임을 진다. 마을 (지역사회) 임장은 책임별로 일을 구분하고 향진 (거리) 림장, 부림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 7 조 성, 구설구의 시의 삼림 관리자, 부림 관리자는 본 책임 지역을 이끄는 삼림 자원 보호 및 개발 업무를 조직하고, 본 책임 구역의 삼림 권리 제도를 감독하고, 삼림 순찰을 전개하며, 본 책임 지역의 삼림 권리 제도 시행과 삼림 자원 보호 및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직 조율하여 해결하였다.
성 () 과 구 () 의 시 시장 () 는 책임구 내 임업자원의 보호와 발전을 감독하고, 삼림 순호 업무를 전개하며, 책임구 내 임업자원 보호와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현 (시, 구) 수석림 관리자와 부수석림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이 책임 구역 내의 산림 자원 보호 및 개발을 이끌고, 산림 자원 보호 및 개발 목표 책임제의 이행을 감독하고, 임업 개혁과 임업 개발 계획의 시행을 촉진하고, 산림 자원 보호 및 개발 임무를 조직한다.
(2) 책임구 내 임장제 업무를 감독하고, 임림순찰을 실시하고, 책임구 내 임장제 시행과 임업자원 보호 및 발전의 중점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조율한다.
(3) 감독관, 임림원을 주체로 하는 임업자원 출처 관리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임업자원 그리드, 디지털 관리를 강화한다.
(4) 법에 따라 마땅히 져야 할 기타 의무.
현 (시, 구) 임장은 책임구 임업자원 보호와 발전을 감독하고, 임업자원 보호와 발전 목표 임무의 시행을 촉진하고, 삼림순호작업을 전개하며, 책임구 임업자원 보호와 발전의 중점난점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 제 9 조 향진 상림과 부직 상림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책임구 내 임업자원 보호 및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조율하고 야외화원 관리와 임업유해생물 예방 강화를 촉구하다.
(2) 삼림 순호 작업을 수행하고, 마을 (지역 사회) 삼림 주임, 부림 주임, 감독관, 레인저 등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3) 임권권권권자가 관리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경영주체가 임업생산을 발전시키도록 지도하고 지도한다.
(4) 임업 법률 및 규정 홍보를 수행한다.
(5) 법에 따라 마땅히 져야 할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