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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무 관리 방법 (20 1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변호사 집업 허가를 규범화하고,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집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변호사 집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이하'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변호사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과 사회주의 법치를 집업의 기본 요구로 삼아야 한다.

집업을 통해 변호사는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법률의 정확한 시행,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보호해야 한다. 제 3 조 변호사는 법에 의거하여 집업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 협회는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법' 과 본 방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법',' 협회 정관',' 업계 규범' 에 따라 변호사 집업에 대해 업계의 자율을 실시한다. 제 5 조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는 건전한 변호사 표창 장려제도를 건립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단일한 표창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법치국가 건설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변호사를 표창해야 한다. 제 2 장 변호사 집업 조건 제 6 조 변호사 집업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2) 국가통일사법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하다.

(3) 로펌에서 1 년 동안 인턴십을 한다.

(4) 품행이 좋다.

국가통일사법고시가 실시되기 전에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은 변호사 집업을 신청할 때 법률직업자격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통일사법고시 관련 신청 조건과 우대조치를 통해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변호사 집업을 신청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변호사 협회가 조직한 인턴 활동에 참가하여 변호사 협회의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제 7 조는 파트타임 변호사 집업을 신청하는데, 본 방법 제 6 조에 규정된 조건 외에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고등 대학과 과학 연구 기관에서 법학 교육과 연구에 종사한다.

(b) 단위의 동의를 거치다. 제 8 조 집업 변호사 자격 신청은' 변호사법' 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2) 과실 범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취소되었다. 제 3 장 변호사 집업 허가 절차 제 10 조 시 또는 직할시의 구 (현) 사법행정기관이 집업 신청을 접수하고 초심을 진행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집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다. 제 11 조 변호사 집업을 신청하는 경우, 구설구 시 또는 직할시의 구 (현) 사법행정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연습 신청서;

(2) 법률 전문 자격증 또는 변호사 자격증;

(3) 변호사 협회에서 발행한 지원자가 실습 시험에 합격한 자료

(4) 신청자의 신분증;

(5) 로펌에서 발급한 동의서 신청인의 증명서를 받다.

집업 허가증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변호사 집업 등기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제 12 조 아르바이트 변호사 집업을 신청하고,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a) 대학 및 과학 연구 기관에서 법학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는 경험 및 증명 자료

(b) 단위는 신청자의 파트 타임 변호사 연습 증명서에 동의합니다. 제 13 조 구 또는 직할시의 구 (현) 사법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자의 변호사 집업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a)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b)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이나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시정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3) 신청사항은 분명히 법정조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인이 수정을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충할 수 없는 경우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14 조 신청을 접수하는 사법행정기관은 접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신청 자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집업을 신청한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 따라 신청인의 법정 조건 충족 여부, 제출한 자료가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내고, 심사의견과 모든 신청자료를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