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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파 사례의 정확성 분석
20 14 5 월 15 일, 유명 배우 황해파 매춘으로 베이징 경찰에 의해 행정구금 15 일 처형됐다. 행정구류 만료 후, 황해파 (WHO) 는 뜻대로 석방되지 않고 베이징 경찰에 의해 6 개월의 구금교육을 선고받았다. 황해파 수용교육 사건이 언론에 폭로된 뒤 네티즌들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구치소에서 교육을 받는 데는 장단점이 제각각이다. 첫째, 법적 근거의 장단점.

베이징 경찰 행정구금 15 일' 치안관리처벌법' 에 찬성한다. 이 법 제 66 조는 "매춘자, 처처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지지자들은 또한 베이징 경찰 교육 황해파 교육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매매자 수용교육방법" (이하 "방법") 제 7 조는 "성매매에 대한 성매매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에 따라 처벌되고 노동교양이 부족한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의 근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매춘 금지 결정' (이하' 결정') 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베이징 경찰은 황해파 수용교육에 대한 결정이 타당하고, 수용교육은 행정강제조치이며, 행정처벌도 아니고,' 일물양벌' 도 구성하지 않고 행정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반대자들은' 매춘 성매매 교육방법' 이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이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춘 금지 결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된 규범성 문서일 뿐, 법률도 아니다. 입법법' 과' 행정강제법' 에 따르면' 인신자유는 법률로만 제한된다' 는 규정에 따라' 입법법' 과 상위법' 행정강제법' 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다. 수용교육과 행정처벌도 시민의 인신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수용교육은 변장한 행정처벌일 뿐이다. 황해파 행정구류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일물양벌' 을 구성해 행정법 원칙을 위반했다.

지지자와 반대자의 관점은 크게 다르다. 어떤 관점이 입법 목적과 법적 의도에 더 부합합니까? 이를 위해서는 행정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빗질과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수용 교육의 법적 분석

(a) "결정" 이 법인지 여부

반대자들은 교육 수용의 근거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 회 심의 후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고, 대통령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하는 등 엄격한 입법 절차도 없기 때문에 법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반대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성립하기 어렵다. 첫째, "결정" 의 시작은 "결정" 의 입법 목적을 분명히 했다. "매춘을 금지하기 위해 조직, 강제, 유혹, 관용, 다른 사람의 매춘을 소개하는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사회질서와 좋은 사회풍조를 유지하며, 형법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결정" 의 입법 목적은 형법의 보완, 즉 형법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정" 은 "매춘 조직, 다른 사람의 매춘 조직 지원, 유혹, 수용, 다른 사람의 매춘 소개" 등 여러 가지 죄명을 제정하여 형법 1979 에서' 강제 매춘' 의 최고형을 10 년에서 사형급으로 올렸다. 의심할 여지없이' 결정' 은 특히 조직, 강제, 유혹, 수용, 매춘을 소개하는 단행이다. "결정" 은 또한 "매춘, 매춘" 의 비범죄 행위에 대해 "치안관리조례"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국무원에 "매춘자 수용 교육 6 개월에서 2 년" 을 제정하는 방법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1997 형법 정비 기간 동안' 결정' 에서' 조직, 강박, 유혹, 용유, 매춘죄 소개' 등 형사범죄와 관련된 죄명을 법에 포함시켰고,' 형법' 첨부 2 에서' 형법' 을 규정했다. "1997 호 형법에 따르면 이 결정은 여전히 첨부 2 규정이 있는 법률의 일부이다. 셋째, 2009 년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0 차 회의에서 통과된'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제 9 1 조는' NPC 상무위원회 매춘 금지 결정' 제 3 조, 제 4 조 중'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0 조 처벌' 을' 에 따라' 로 수정했다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은 그 결정의 법적 지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넷째, 반대자들은 그 결정이 엄격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정이 법률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사실상 입법의 연대와 논리 순서를 간과하고 있다. 입법법은 확실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 제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법은 2000 년 7 월 1 일에 발효되어 2000 년 9 월 4 일에 발효된 199 1 으로 결정되었다. 누구도 이전 법률이 후자의 법률에 부합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신법이 구법과 충돌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법이 구법보다 우수한 정렬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즉, 입법법에 규정된 엄격한 입법 절차는 법적 소급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 결정이 법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망명 교육의 불법성

"결정" 이 법이기 때문에, "방법" 은 당연히 국무원이 법률 인가에 따라 제정한 행정 법규이다. 이것은 베이징 경찰이 황해파 수용교육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첫째, 헌법 제 37 조는 "시민들은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다. "헌법은 체포에 필요한 법적 절차만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이 모든 위법 행위의 모든 법적 절차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형사구금부터 범죄 용의자 체포까지 최대 37 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용교육은 시민의 인신자유를 반년에서 2 년, 37 일이 훨씬 넘는 것으로 제한한다. 경중 우선의 법률 원칙에 근거하여 수용 교육은 반드시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용교육의 조사, 결정, 시행은 모두 공안기관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 37 조의 의미에 어긋나고 절차적 정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 입법법' 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근거인' 방법' 은 행정법규로' 입법법' 규정을 위반했다. 셋째, 수용교육에서 시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시한은 형법상 규제와 구속의 출발점보다 높다. 자유를 제한하는 기한은 형법의 유기징역 기한과 겹치고 처벌은 분명히 어울리지 않아 형법과 맞물릴 수 없다. 그 제도 설계도 위법이다. 넷째, 망명 교육은 국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다. 1998 10 10 월 5 일, 중국 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에 서명했다. 이 협약 제 9 조 제 1 항은' 누구도 임의로 체포하거나 구금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결정된 근거와 절차에 의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 "오늘까지 이 협약은 아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식 비준을 받지 못했지만, 공약이 확정한 정당한 절차 원칙은 법치국가 건설에서 벤치마킹과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수용교육은 이미 공안기관의 무절제한' 가법' 이 되어, 개별 지도자가 이기심에 대처하는' 살인자' 가 되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권을 짓밟는' 양날의 검' 이 되어 개별적인 불법경찰의 임대료 추구 도구가 되었다. 수용교육은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법률을 위반했다. 본질적으로 행정권력은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권과 인민법원의 재판권을 넘어 사법의 통일성과 진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망명 교육의 적시성

수용교육은 10 월 1996 10 발효된 행정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행정처벌법 공포 후 수용교육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 9 조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10 조는 "행정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교육에는 항상' 방법' 의 우산이 있기 때문에' 방법' 은 수용교육을 행정처벌이 아닌 행정강제교육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법' 은 인가입법이기 때문에 입법이 출범하기 전에 학자의 관점이 약하고 일부 이유가 부족하다.

2000 년 7 월 1' 입법법' 이 공포된 이후 수용교육은 법리적으로' 묵시폐지' 상태에 있었다. 입법법 제 9 조는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범죄와 형벌, 시민의 정치적 권리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 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부에 이러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한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허가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법' 은' 단 책' 의 형태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권한을 명시적으로 박탈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 의 법적 인가는' 입법법' 이 공포된 후 자동으로 종결되고,' 방법' 은' 결정' 으로 인가된 행정법규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수용교육은 법이' 입법법' 이 발효된 후' 무기한 겨울잠' 을 거쳐 법이' 명시적으로 폐지' 하고 법률무대에서 탈퇴하는 날까지 해야 한다.

셋. 수용교육 결정은 두 가지 일에 대한 처벌을 구성합니까?

(a) 교육 포지셔닝

1993 년 9 월 4 일부터 시행된' 방법' 제 2 조는 "이 조치에서 수용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매매 매춘 종사자에 대한 법제교육과 도덕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생산노동 참여, 성병검사 및 치료를 조직하는 행정강제교육조치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방법" 은 수용교육을 행정강제교육조치로 포지셔닝한다. 행정강제법' 이 정식으로 공포될 때까지 행정강제조치의 개념은 입법해석을 받지 못했고, 학자들은 행정강제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론적 해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행정법 이론에 따르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는 주로 보호구속조치 ('치안관리처벌법'), 구속검사 ('경찰법'), 강제분산 ('경찰법'), 세관구속 ('세관법'), 계엄구속이다

(b) 행정 강제 조치의 의미와 특성

행정강제법 발효 후 이 법 제 2 조 규정: "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강제법" 은 행정강제조치를 "일시적인 행동이나 조치" 로 정의한다. 첫째, 정의는 행정강제조치가 일종의 중간 행위이며, 최종 행정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일시적인 조치나 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임시" 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형사강제조치의 엄함은 행정처벌보다 높고, 행정처벌의 엄함은 행정강제조치보다 높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이나 구속의 최대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하며, 구속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경찰법은 용의자를 구속 심문하는 최대 기간이 48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관법은 밀수 용의자에 대한 최대 구속 기간을 48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치안관리처벌법' 은 행정구금 합병처벌이 최대 20 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임시'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이해는' 임시' 행정강제법 사법해석 반포 48 시간을 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둘째, 행정 강제 조치는 위법 행위 (예: 위법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와 합법적인 행위 (예: 피해 방지, 위험 확대 통제) 를 모두 겨냥한다. 즉 행정 강제 조치는 위법 행위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셋째, 행정 강제 조치는 최종적이지 않다.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를 취한 후, 보통 조사법의학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즉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만 작용한다.

(a) "결정" 에 의한 매춘 여성의 처리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결정 제 4 조 규정: "매춘, 성매매,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매춘은 공안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법제도덕교육과 생산노동을 강제집중해 악습을 없앨 수 있다. 기한은 6 개월에서 2 년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공안기관이 처리한 후 매춘, 성매매, 노동을 교양하고 공안기관이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 치안관리처벌법' 이 치안관리조례를 대체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은' 결정' 제 3 조, 제 4 조 중'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0 조에 따라 처벌한다

매춘자에게 세 가지 수준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첫 번째 수준은 매춘자가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수준은 국무원이 매춘부에게 법제도덕교육과 생산노동에 강제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즉 매춘부를 수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1, 2 급 처벌은 줄거리나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처벌 등급의 구분과 계단이 없어 공안기관의 자유재량 범위에 속하는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공안기관은 매춘녀 15 일 이하를 구속하거나 6 개월에서 2 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매춘녀 15 일을 구속한 뒤 6 개월에서 2 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황해파 들이 즐기고 있는' 대우' 다. 이 결정에 따르면, 사법감독 없이 공안기관은 초범매춘자의 인신자유를 1 일에서 2 년 15 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세상을 경탄하고 어안이 벙벙하여 법사의' 기묘한 것'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급에서는 공안기관의 처리 후 매춘을 하고 노동을 교양하고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 번째 수준의 표현에는 명백한 구분과 계단이 있는데, 이는 매춘 매춘으로 공안기관에 의해 처리된 사람을 겨냥한 것이다.

(2) 결정은 특별법이 아니다.

치안관리처벌법' 과' 결정' 에는 신구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순위원칙에 따라 새로운'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매춘자에 대한 처벌을 처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는 초범 매춘과 여러 번 매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결정' 제 4 조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결정은 입법법 제 85 조에 속해야 하며, 구법의 특별 규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제정된 조치는 여전히 적용의 여지가 있다. 매춘 매춘에 대한 행정구금 후 수용교육과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 처벌을 준다. 사실, 이런 관점은 판결의 법적 의미와 속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첫째,' 결정' 은 매춘자에 대한 구금, 교육처벌을 전문으로 하는 법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형법 1979 의 보충 개정안으로, 효력은 법률과 같다. "결정" 제 3 조와 제 4 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매춘형사범죄와 관련이 있으며, 매춘부에 대한 처벌도 형사범죄의 보조로 쓰인다. 매춘자에 대한' 결정' 처벌은' 치안관리처벌조례' 의 규정보다 더 세밀하기 때문에 여전히 총칙에 속한다. 둘째, 법은' 특별규정' 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았고, 관련 해석도 하지 않았다. 특별 규정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특정 문제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 즉 적용 가능한 사람, 사물 또는 지역이 일반 규정과 다르다는 것" 으로 이해된다. (1) 문자 그대로' 결정' 제 4 조는' 전문 문제의 법률 규범' 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셋째,' 결정' 제 4 조를' 특별규정' 으로 해석해도' 입법법' 규정에 따라 신법의 총칙이 구법의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한 걸음 물러서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안기관은 여전히 결정에 따라 매춘자를 처리할 권리가 없으며, 하위법' 방법' 규정에 따라 매춘자를 교육할 권리도 없다. 넷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57 이 반포한' 치안관리처벌조례' 와 1986 이 반포한' 치안관리처벌조례' 는 모두 성매매에 대한 처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처리는' 특례' 도' 특수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결정은' 특별규정' 의 의미와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공공 보안 행정 처벌법 제 76 조 해석

"치안관리처벌법" 제 76 조는 "본법 제 67 조, 제 68 조, 제 70 조 행위가 있으며,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것은 국가 규정에 따라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67 조는 매춘을 유인하고, 소개하고, 수용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다. 제 68 조는 음란한 책, 사진, 영화, 시청각 제품 등 음란물을 제작, 운송, 복제, 판매, 임대, 임대, 또는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전화 등 통신 도구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전파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제 70 조는 도박이나 도박 참여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에 규정된 강제교육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행위는 매춘을 포함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치안관리처벌법' 제 76 조에 규정된 3 종 행위에 강제교육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상술한 3 종 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교육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 법률 전문가는 대개 이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본질은 법률 방법론과 시스템론의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고립적으로 법률 조문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헌법' 제 79 조 제 2 항은 "선거법이 있는 만 45 세의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출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도 45 세 이하의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실천 중 45 세 이하의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에 당선될 자격이 없다. 이는 부정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부정적 해석의 관점에서' 치안관리처벌법' 제 76 조를 해석하는 것은 이 조에 속하지 않는 세 가지 행위에 강제 교육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그 중 하나는 다른 규칙을 배제하는 규칙에서 출발하며, 법률이 세 가지 유형의 행위, 즉 세 가지 유형의 행위 이외의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강제 교육조치를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할 수 있다.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입법자들은 열거법을 채택하여 법률문제를 규범할 때,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사항을 열거한 후 밑바닥 조항을 설정하여 앞으로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 밑바닥 조항을 이용하여 사법해석 또는 기타 형태의 법률해석과 연계해 입법지연으로 인해 근거할 수 없는 법률적 곤경을 해결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은 강제교육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치안관리행위 위반 규정에서 밑바닥 조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궁핍한 열거다.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즉 치안관리 위반 행위는 강제 교육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본법 제 76 조에 규정된 행위는 세 가지밖에 없다.

요약하면, 위의 해석 방법으로' 치안관리처벌법' 제 76 조를 해석하면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강제교육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이 조에 규정된 세 가지 유형의 행위로 제한되며, 법률의 다른 조항도 매춘에 대한 강제교육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법은 매춘자에 대한 교육이나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대한 처벌을 배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