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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헌법 위기를 예로 들어 유럽 통합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유럽 ​​통합과 eu 헌법

-헌법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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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유럽연합제헌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목표와 가치로서 유럽 통합 과정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유럽 통합을 심화시키고 확대하는 현실의 필요성이기도 하다. 헌법학 이론을 활용해 유럽연합제헌의 동기와 헌법 기반을 분석하면 유럽 제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하고 세계로 헌법 이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키워드] 유럽 통합; 유럽 헌법 헌정 연방제 새로운 기능주의 정부 간 지상주의

유로의 순조로운 유통과 유럽연합 동확장의 가속화로 유럽 통합이 점차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럽이 앞으로 정치무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유럽 정치 엘리트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다. [1] 이러한' 유럽몽' 은 유럽연합이 2006 년 2 월 제헌위원회 설립 결의안을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2002 년 2 월 28 일, 유럽 미래대회가 브뤼셀에서 개막되었다. 제헌위원회 의장인 데스탄의 말에 따르면 당시 정경은 1787 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를 생각나게 했고, 유럽 제헌회의의 목적은 일체화된 유럽에 제헌조약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2002 년 10 월 28 일, 10, 위원회는 헌법 조약 초안을 제출했다. 계획에 따르면, 유럽연합 헌법은 2004 년에 최종적으로 공포될 것이다. 세계 헌정사에서 국제기구가 정관을 제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헌정 방식으로 국가 간 경제, 정치, 사회 통합을 실현하여 결국 연방제의' 합중국' 을 세우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헌법이 규범권력, 권리 보호, 정치적 합법성을 반영하는 가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민족국가를 초월하여 국가의 헌법 틀 아래 통일을 실현하는 이념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필자는 유럽 통합이 심화되고 유럽연합 헌법이 반포됨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가 순수 국제법 문제에서 국내법 문제, 특히 헌법이 주목해야 할 문제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헌법학의 관점에서 유럽 일체화 추세를 해석하고 그 동기, 헌정 기초 및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를 분석한다.

첫째, 유럽 통합과 eu 헌법 제정 동기

일반적으로' 일체화된 국제기구는 엄격한 의미에서 연방제보다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에서도 연방제보다 높아야 한다. 몇몇 국가들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하나로 융합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통합의 특징은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경제 및 금융 통합, ... 둘째, 진정으로 통합 된 국제기구는 경제 및 금융 통합을 요구할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동일한 정치적 이익과 입장을 요구합니다. 셋째, 통합 국제기구도 * * * 의 사회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 * * 의 사회정책만이 노동력과 인구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i] 이 분석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유럽 통합의 과정에 의해 증명되었다. 물론, 유럽 통합의 일부 목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과거의 대국들이 모두 쇠퇴하여 유럽은 거의 폐허가 되었다. 기아, 빈곤, 전쟁의 재연에 대한 공포가 유럽 각국을 괴롭히고 있으며, 미국과 소련은 대부분 유럽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많은 유럽 정치가들은 미국과 소련이 세계 문제에서 어떤 유럽 국가도 가질 수 없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기 위해, 오래된' 유럽 관념' 을 잇달아 추진하거나' 유럽 합중국' 을 건립하거나' 유럽 연방'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1950 년 5 월 9 일,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 프랑스 정부를 대표하여 유럽 석탄강 합자기업을 설립하라는 역사적인 제의를 발표했다. 이 제안은 독일 연방 공화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호응을 받았다. 이 6 개국은 파리에서 유럽 석탄 철강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모든 국가의 석탄 철강 공업을 같은 기관의 관할하에 두는 조약을 체결했다. 65438 년부터 0957 년까지 6 개국은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원자력 연합을 실시하며 유럽 경제 실체를 설립했다. 7 월 1967, 1, 유럽 석탄 철강 연합체, 유럽 경제 연합체, 유럽 원자력 연합체 3 개 조직이 정식으로 통일된 유럽 연합체로 합병되었고, 회원국도 원래 6 개에서 12 개로 증가했다. ([2]) 경제 통합으로 유럽이 동화된 경제력이 급속히 성장하여 해마다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1990 까지 무역액은 전 세계 40% 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무역그룹이 되었다. 경제통합이 깊어질수록 경제의사 결정권을 자신의 손에서 유럽으로 옮기는 초국가기구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수록 유럽 정치와 법률 상층건물의 초국가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199 1 12 월 9 일-10 일, 유럽 12 개국 정상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도시인 마스트리흐트에서 회의는' 경제와 통화연맹 조약' 과' 정치연맹 조약' 에 서명하여 유럽 연합을 유럽 연합으로 전환시켰다. 마요는 유럽을 경제 조직에서 경제 및 정치 조직으로 전환하여 유럽연합에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EU 는 비전쟁 수단을 통해 유럽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으며, 세계적으로 공인된 성공을 거두었다. 유럽연합은 유럽 일체화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관세 동맹을 맺고 * * * 대외무역 * * * 농어업을 띠는 정책을 시행한다. 통일된 내부 시장이 수립되었고, 대부분의 회원국은 국경 검사와 인원 및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취소했다. 경제통화연맹 설립, 12 국가가 먼저 유로화를 사용했고, 폴란드를 포함한 10 국가가 신입 회원으로 흡수되는 등. 이러한 성공은 유럽 정치인들이 유럽연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정치연맹을 세우고, 같은 외교와 방무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대유럽' 건설을 세계 최강의 거창한 전략적 목표로 삼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이러한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기존 체제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즉, 진정한 유럽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이 제헌을 통해 유럽연합을 하나의 정책 * * * 체에서 헌법 * * 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제헌은 유럽 일체화 과정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유럽 일체화의 심화와 확대의 현실적 필요이기도 하다.

우선, 유럽연합의 제헌은 유럽 통합 과정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헌정은 인류가 아름다운 생활을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틀로, 그 의미는 한계권과 권권에 있다. [iii] 지금까지 유럽 대륙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분열되고 균형 잡힌 유럽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권력이 날로 증가하는 단일 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정치적 공간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회원국 간의 대립과 경쟁도 같은 규칙과 제도를 통해 형성되고 소통이 된다. " [iv] 그러나 이러한 규칙과 제도는 헌법 원칙으로 전환되지 않아 유럽연합의 합법성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 합법성 문제는 서유럽 정치 전통에서 민족 국가의 합법성이라는 개념에서 직접 비롯된다. 즉, "통치와 의사결정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이 생활과 이익에 영향을 받을 때 통치에 대한 수용도를 포함한다" 는 것이다. [v] 유럽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유럽 시민들은 자각적으로 국가 합법성의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합법성을 측정하여 유럽연합의' 민주적자'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날 유럽의 정치적 맥락에서, 일반선거와 분권화 원칙에 기반한 대의제 민주주의 모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치적 합법성의 가장 중요한 내포이다. 그러나 동시에, 합법성에는 시민들의 타고난 뿌리 깊은 국가에 대한 정체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 합법성은 유럽 시민이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조약에 따라 국가 간에 양도된 일부 주권에서 비롯된다. 이는 서방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주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는 이념과 맞지 않는다. EU 기관 차원에서 유럽 의회는 허황되고, 유럽 법원은 자체적으로 체계를 형성하고, 유럽 이사회와 위원회는 여러 대국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어 EU 기관의 능력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합법성과' 민주적자' 로 인한 기본적인 헌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헌법을 제정하고 유럽연합기구를 개혁하고 유럽 연합에 대한 유럽 국민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U 헌법은 유럽 통합의 원래 의도여야 하며, [2] 역시 자연스럽게 왔다.

둘째, EU 제헌은 유럽 통합을 심화시키고 확대하는 현실의 필요성이다. 유럽 통합의 과정은 전후 유럽 정세의 고려에서 직접 비롯된 것으로, 유럽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제 2 차 세계대전과 같은 인간의 비극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유럽연합의 운영 관행은 이것이 민족 화해, 번영 행복, 유럽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아마도 바로 이런 이유로 유럽 통합 운동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럽 통합, 유럽 통합, 유럽 통합, 유럽 통합, 유럽 통합, 유럽 통합, 유럽 통합) 통합운동이 중단되면 유럽연합이라는 국제기구의 실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갈등의 재기와 전후 장기 평화의 종말을 의미한다. 유럽 통합의 추세는 변동이지만, 일체화 과정이 위협받거나 흔들릴 때 모든 회원국은' 공동체 성과' 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고,' 되돌릴 수 없는' 특징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일체화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했다. 특히 유럽연합이 확대될 때마다 회원국들은 신입 회원들의 가입이' 공동체 성과' 를 흔들까 봐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vi] 일체화 과정에서 내재적인 취약성을 피하기 위해 제헌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현대 헌정 이론은 헌정 제도에 기반한 국가 정체성 이념을 매우 중시하며, 이성적으로 구성된 정치문화는 민족국가의 독특성과 문화전통의 다양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자유,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정 이념이 국민의 애국주의 정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하버마스가 말한 것이다: "스위스나 미국과 같은 다문화 사회를 가진 국가들은 헌법 원칙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정치문화가 모든 시민들이 같은 언어, 민족 또는 문화적 뿌리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반대로, 정치문화 자체는 헌법 애국주의의 같은 기초가 될 수 있다. " "미래 유럽 국가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에서는 같은 법적 원칙이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민족의 전통과 역사에서 각 나라는 자신의 민족자산을 공헌하고 다른 민족과 보완할 수 있으며, 누구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롤스, 드워킨 등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런 헌법 애국주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 통합이 계속 추진되는 데 필요한 이론의 초석이다. [vii] 이전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유럽 연합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전쟁을 지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문제에서 유럽연합은 공개적으로 두 파로 분열되었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설립된 지 반세기 만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은 큰 자극을 받았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전보다 더 단결되어 유럽 통합 과정을 좀 더 실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심하여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유럽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유럽의 힘을 통합하고 하버마스의' 헌법 인정' 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eu 헌법 및 유럽 통합의 헌법 이론

1788 년 미국 헌법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벤자민 프랭클린은 유럽의 일부 친구들에게 "이 주들의 새 헌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만약 성공한다면, 나는 당신들이 비슷한 합의로 연방연맹과 유럽의 모든 국가와 왕국으로 구성된 큰 공화국을 구성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viii] 이 시점부터 유럽인들은 이론 차원에서 유럽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대 헌정 국가의 경험에 따라 헌법 이론 틀은 결국 한 나라의 국가 구조, 권력 배치 및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모델의 각종 방안이 잇따라 제기돼 내용이 장관으로 유럽 역사를 관통하는 주제가 됐다. 세인트 피에르, 루소, 세인트 시몬, 칸트 등의 거장들도 유럽 통일의 토론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칸트의 공헌은 특히 두드러진다. 그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유럽 연합의 정치 이념을 총결하고' 세계연방' 을 건립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후 유럽의 연합이나 연방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실, 유럽 통합과 현재 초안을 작성 중인' 유럽 헌법' 의 헌정 이론과의 분쟁도 연방제와 연방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그중에는 여전히 복잡한 국익이 포함되어 있다. [3] 표현에 유럽 통합의 헌정 이론은 연방제,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정부간주의, 역사제도주의 등 이론을 잇따라 등장해 통합의 최종 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두 가지 기본 질문에 답하려 했다. [ix] 필자는 현재 영향력이 큰 몇 가지 헌법학 이론을 선택하여 그 주요 논점을 분석할 것이다.

연방제 (federalism)

연방제는 가장 오래된 이론으로 16 과 17 세기에 생겨났다. 칸트는' 영구평화' 라는 글에서 범유럽 정치조직을 설립하여 평화를 실현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x] 이 헌법 이론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의 성공적인 실천에서 분명히 영감을 받았다. 유럽 통합의 경우, 연방제는 유럽 차원의 중앙정부 설립을 주장하고, 회원국들은 불가피하게 일부 주권을 유럽 중앙정부에 양도하거나 양도한다. 2000 년 5 월 12 일,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 피셔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연합에서 연합까지-유럽 일체화 목표에 대한 생각' 이라는 제목의 중요한 장편 연설을 발표하여 유럽 연방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래의 유럽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할 것이며, 유럽 하원 의원은 각국 유권자 선거에서 선출되고, 유럽 상원 의원은 회원국 정부 대표로 구성됩니다. 전자는' 시민의 유럽' 을 대표하고, 후자는' 민족 국가의 유럽' 을 대표합니다. 둘째, 미래의 eu 정부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담과 비슷한 것, 즉 각 회원국 정부 수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직접 의장 (즉 의장) 을 선출하는 것과 유사하며, 지도자로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셋째, 회원국은 유럽연합 정부와 회원국의' 주권 구분' 을 명확히 규정하는 헌법 조약에 서명했다. 유럽연합은' 핵심 주권' 만 있고 나머지는 회원국 정부에 남겨져 방대한 유럽연합기구, 행정능력 부족, 불투명으로 인한' 민주적 적자' 를 피한다.

새로운 기능주의 (neofunctionalism)

유럽연합 설립 초기에 제헌난으로 유럽연합은 현실적인 기능 통합 노선을 채택했다. 1950 년대와 1960 년대에 엔스터 하스 등 학자들은 통합 실천에 대한 총결산을 통해 기능주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능주의의 통합 이론을 제시했다. 새로운 기능주의는 융합이 사람들이 같은 이익을 더 잘 실현하고 촉진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익 차이를 조율하고 같은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통합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사람들의 수요가 이런 조직을 통해 점점 더 많이 실현될 때, 민족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충성은 점차 이런 초국가의 권위로 전향될 것이다. [xi]

정부 간 지상주의 (정부 간주의)

정부간 지상주의는 스탠리 호프만 등이 1960 년대에 제기한 현실적인 통합 이론이다. 이 이론은 회원국 정부를 유럽 협력을 추진하거나 방해하는 주요 역량으로 간주하며, 국가는 유럽연합의 주요 행동자이다. 그들은 유럽에 두 가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정치와 유럽연합 정치, 유럽 통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회원국 간에 * * * 공동이익이 있어 국익의 인정과 정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회원국 정부는 여전히 협상을 통해 각자의 국익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는 국제기구로서의 기능을 통해 정부 간 협력과 협상을 통해 이러한 임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 두 수준 사이의 유대이다. 그들이 보기에 유럽 통합은 민족 국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활동 공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십이]

이 세 가지 이론은 모두 유럽 통합을 위한 헌법 이론의 틀을 다른 각도에서 제공했지만, 실제로는 결함과 결함이 서로 다른 정도로 존재한다. 연방제는 국가 주권 상실을 주장하며 처음부터 회원국 정부와 상당수의 반대에 부딪혔다. 새로운 기능주의는 정치 일체화 문제를 거듭 회피하지만 유럽 일체화 목표에 대한 묘사가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운영 차원에서 정부 간 지상주의는 종종 어떤 회원국이 어떤 결정에 반대하여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유럽연합은 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이론은 유럽연합의 미래 발전의 한 측면을 묘사할 뿐이다. 유럽 통합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유럽연합 헌법을 성공적으로 반포하는 관건은 헌법 이론의' 일체화' 에 있다. 한 학자가 유럽 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들을 서로 경쟁하는 모델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수준의 분석으로 본다면 초국가주의자와 정부 간주의자의 방법은 완전히 융합되어 유럽 통합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xiii] 사실, 이 통합의 개념은, 정확히 말하자면, 유럽 연합의 속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초민족주의와 정부 간주의 양극대립의 개념에서 벗어나 유럽 연합 자체의 발전의 필요성이다. 이 단계에서 유럽 통합과 유럽연합은 정치체계로서' 초국가보다 낮지만 정부간보다 높다' 또는' 주권보다 낮지만 국제기구보다 높다' 는 같은 성격과 특징을 보여 정부 간 연맹에서 연합까지, 초국가체계에서 연방제로의 변화와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다방면의 과정은 헌법 이론 차원의 통합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론 통합 방면에서 이미 학자들이 시도하기 시작했다. [xiv] 그리고 1990 년대 학계에서 비교적 유행하는' 통치' 이론 [4] 도 유럽 통합의 헌정 이론에 통합되기 시작했다. 유럽 통치' 이론은 유럽연합을' 초국가통치' 로 정의한다. 이 통치에서 회원국 정부는 더 이상 유일한 정치 주체가 아니라 정부와 비정부, 국가, 사회 간의 조화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실제로 전통국가의 기능, 특히 정책을 조절하는 기능을 얻었고, 그 결과 초국가정부 설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집권 이념이 강조하는 민주정신은 이전 어떤 이론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만하다. 이에 따라 이런 통합과 혁신을 통해 유럽 통합과 유럽연합제헌의 헌정 이론 기반이 더욱 분명해졌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헌의 기술적 문제를 토론할 필요가 있다.

셋째, eu 헌법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현대 헌법은 주로 정부의 계획이나 틀과 권리 법안의 두 가지 기본 요소를 포함한다. 유럽연합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정 및 논의 중인 유럽 헌법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회의 또는 그룹 토론에서 EU 제헌에 대한 주요 쟁점은 [5] 통합의 최종 목표가 연방제 수립인지 여부입니다. 유럽 ​​연방을 단계적으로 설립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합된 권력 센터가 국가 차원인지 통합 차원인지, 회원국의 어떤 주권 기능을 양도할 수 있는지, 주권 권리의 범위와 국경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일체화 권위의 합법성, 민주주의, 효율성을 반영할 것인가; 회원국의 권리와 이익이 통합 차원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통합 수준에서 의사 결정권과 집행 능력을 행사하는 방법 현재 EU 기관 개혁의 정도와 강도는 보수조정이든 혁신이든 유럽 통합 과정에서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등. 그러나 결국, 이것은 여전히 규제 기관과' 권리법' 에 관한 문제이다.

(a) 권리 장전은 해결되어야한다.

유럽연합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미 인권 보호 체계가 있지만,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유럽 위원회가' 유럽 인권 협약' 과' 유럽 사회 헌장' 을 통해 건립한 것이다. 한편, 유럽 법원의 노력 (재판 사건 통과) 으로 인권 보호는 유럽연합법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유럽조약' 과' 유럽연합조약' (인권조항이라고 함) 에 기록되었는데, 전자는 주요 제도다. 유럽 헌법은 반드시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이 초안은 전문적인 버전, 즉 2 부' 기본권과 유럽연합시민' 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해결해야 할 것은 이 두 인권보호제도가 충돌하면 원칙의 통일과 사법제도, 절차의 단순화를 어떻게 보장하고 유럽 시민 (개인 포함) 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가입니다.

"유럽 시민" 자격은 마요가 도입한 개념으로, 회원국의 국민권익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 국가 연합(CIS) 회원국 등 일반 국제기구의 시민들은 독립 국가 연합(CIS) 국적을 누리지 못한다. 물론 헌법 제정은 한 쪽이고, 헌법 시행은 다른 쪽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1985- 1995 에서 EU 12 개국 시민들은 자신이 유럽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평균 비율이 20% 를 넘지 않았으며 가장 높은 프랑스는 27% 에 불과했다. 유럽 ​​연합 (EU) 에 대한 유럽 시민의 정체성을 해결하기위한 좋은 권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럽 헌법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b)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

유럽연합기구 개혁은 줄곧 유럽 통합의 중요한 의제였다. "유럽연합의 합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 입법과 행정분권 모델을 바탕으로 보다 투명한 정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xv] 따라서 제헌 과정에서 이 방면의 토론은 의사결정과 행정효율 향상, 합법성과 민주화 강화, 회원국 간 권리와 이익의 균형 조정을 통해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 의회의 직권 균형과 균형을 점진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필자는 유럽연합의 4 대 기관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구성을 줄이고 회원 수가 20 명 안팎인 이 은행의 구성원을 번갈아 선출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회 위원장의 권위를 강화함으로써 위원회는 유럽 의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며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 의회는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감독과 입법권이 강화될 것이며, 의회 당단 제도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특히 입법 구상과 심의에 참여하는 방면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유럽연합이사회와 그에 상응하는 각급 기관들은 회원국의 주권 이익을 대표하는 방면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없고, 상설기구의 기능과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정 다수결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EU 이사회는 여전히 갈등을 조율하고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EU 기관 개혁은 길고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며, 그 권위는 강화될 것이다. 유럽 법원은 유럽연합의 모든 기관 중 통합도가 가장 높다. 헌법이 공포된 후에는 법제 통일을 유지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법심사권을 이용하여 유럽 헌정의' 기구' 로 삼아야 한다. 헌정의 건립은 건설의 요소와 경험이 있는 요소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력 구분, 입법부, 사법기관, 행정기관 간의 권력 구분이 대부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된다.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의 권력을 어떻게 나누느냐도 유럽연합제헌의 난점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현재 연방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중앙집권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헌법에 상세한 연방과 주 권력 목록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명시되지 않은 권력은 연방에 속한다. 또는 미국, 독일, 러시아 등과 같은 분권연방제를 채택하여 연방 열거, 회원 단위의 일반화 또는 보존의 형태를 취한다. [xvi] EU 헌법과 회원국 간의 권력 구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아직 명확한 법이 없지만,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과거의 연방은 창백한 선례일 뿐이다. 안정된 방식으로 독립국가를 연합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이론에 대한 도전이자 연방이론을 갱신하기 위한 강력한 동력이다. " [열일곱]

요컨대,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 유럽 헌법의 도입은 지역 국제질서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이런 약속은 국내 사회계약만큼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일반 국제헌장의 기본 속성을 훨씬 넘어 국제사회의 어떤 계약이나 국제관계의 준 국내화를 대표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헌법 이념이 세계 통일에서 작용한 결과이며, 우리가 이헌치국을 이해하고 헌법 틀 아래 세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