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2007 년 3 월 6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채택)
카탈로그
제 1 부 총칙
제 1 장 기본 원칙
제 2 장 재산권의 설립, 변경, 이전 및 제거
섹션 I 부동산 등록
섹션 ii 동산 인도
섹션 iii 기타 규정
제 3 장 물권 보호
제 2 부 소유권
제 4 장 일반 규정
제 5 장 국가 소유, 집단 소유 및 개인 소유
제 6 장 소유주의 건물은 소유권을 구별한다
제 7 장 인접 관계
제 8 장 * * * 이미
제 9 장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별 규정
세 번째 부분은 이익물권을 사용한다.
제 10 장 일반 규정
제 2 장 XI 토지 계약 관리권
제 12 장 건설 토지 사용권
제 13 장 택지 사용권
제 14 장 지역권
네 번째 부분은 보안 권리입니다.
제 15 장 일반 규정
제 16 장 모기지
섹션 I 일반 모기지
섹션 ii 최대 모기지
제 17 장 서약
제 1 절 동산 서약
섹션 ii 권리 서약
제 18 장 유치권
제 5 부 점유
제 19 장 점유
보충 규칙
제 1 부 총칙
제 1 장 기본 원칙
첫째, 국가의 기본 경제제도를 지키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물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물건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물건의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인한 민사관계는 본 법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것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법률은 권리가 물권 객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본 법에서 말하는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적인 지배권과 독점권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을 포함한다.
제 3 조 국가는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고수한다.
국가는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여 모든 시장 주체의 동등한 법적 지위와 발전권을 보장한다.
제 4 조 국가, 집단, 사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6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제 7 조 물권의 취득과 행사는 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며, 사회공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기타 관련 법률은 물권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 장 재산권의 설립, 변경, 이전 및 제거
섹션 I 부동산 등록
제 9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0 조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 소재지의 등록 기관이 처리한다.
국가는 부동산 통일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통일등록의 범위, 등록기관 및 등록방식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1 조 당사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사항에 따라 소유권 증명서, 부동산 경계, 면적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등록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신청자가 제공한 소유권 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2) 신청자에게 등록 문제에 대해 문의한다.
(3) 진실하고 시기 적절하게 관련 문제를 등록한다.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
등록을 신청한 부동산 관련 정보는 추가 증명이 필요하며, 등록기관은 신청자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볼 수 있다.
제 13 조 등록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부동산 평가를 요구한다.
(2) 연검이라는 이름으로 반복 등록한다.
(c) 등록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행위.
제 14 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15 조 당사자 간에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에 관한 계약은 계약이 성립될 때 발효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된 경우는 제외된다. 물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16 조 부동산 등기부는 물권 귀속과 내용의 근거이다. 부동산 등기부는 등록 기관이 관리한다.
제 17 조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는 권리자가 부동산 물권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부동산 등록부와 일치해야 한다.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데, 부동산 등기부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부동산 등기부가 우선한다.
제 18 조 권리자, 이해당사자는 조회, 복제 등록 자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권리자나 이해관계자들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자는 서면으로 정정에 동의하거나 등록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며, 등록기관은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자는 정정에 이의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이의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의 등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의 등록은 무효입니다. 이의 등록이 부적절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권리자는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0 조 당사자가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매매에 대해 물권협의를 체결한 경우, 장래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합의에 따라 등록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다.
제 21 조 당사자가 허위 자료 신청 등록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 착오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등록 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 후, 등록기관은 등록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부동산 등록비는 반드시 건별로 받아야 하며, 부동산의 면적, 부피 또는 가격에 따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가격 주관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섹션 ii 동산 인도
제 23 조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 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24 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은 등록되지 않고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권리자는 이미 법에 따라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물권은 법률행위가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26 조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제 3 자는 합법적으로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양도를 통해 제 3 자에게 원물을 반환할 권리를 요청하여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제 27 조 동산물권 양도시, 당사자 쌍방은 양도인이 그 동산을 계속 소유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물권은 약정이 발효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섹션 iii 기타 규정
제 28 조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을 초래한 것은 인민정부의 법률문서 또는 징수 결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29 조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사람은 상속이나 유증 시작 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30 조는 합법적인 건설, 철거 등의 사실 행위로 재산권을 설립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이 사실 행위가 실현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 31 조 본법 제 28 조부터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권을 누리는 사람은 물권을 처분할 때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이 없으면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 3 장 물권 보호
제 32 조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화해, 중재, 중재 및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 33 조는 물권의 귀속과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권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4 조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5 조 물권이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권리자는 방해나 위험을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6 조 부동산이나 동산이 훼손된 경우 권리자는 복구, 개조, 교체 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7 조 재산권 침해로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권리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제 38 조 이 장에 규정된 재산권 보호 방법은 권리 침해 상황에 따라 각각 적용되거나 합병될 수 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 부 소유권
제 4 장 일반 규정
제 39 조 소유주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40 조 소유권자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익물권과 담보권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법률은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에 독점적으로 속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2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집단 소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비를 전액 지불하고,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고, 징집된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징수 단위와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은 법에 따라 철거 보상을 주고 징수된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 주택을 징수하는 사람은 수용자의 주거 조건도 보장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횡령, 횡령, 사사분, 압류 또는 체납보상비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여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여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긴급 구조, 재해 구제 등 긴급한 수요로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위와 개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법에 따라 징용할 수 있다. 징수된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한 후에는 수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부동산이나 동산이 징수되거나 징수된 후 훼손되거나 소멸된 단위와 개인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국가 소유, 집단 소유 및 개인 소유
제 45 조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재산은 국가, 즉 전 국민이 소유한다.
국유 재산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소유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6 조 광물, 물, 해역은 국가 소유이다.
제 47 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법률은 국가가 소유한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 국가 소유에 속하며, 법률 규정은 집단 소유에 속한다.
제 49 조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야생동식물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제 50 조 무선 스펙트럼 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제 51 조 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소유한 문화재는 국가 소유에 속한다.
제 52 조 국방 자산은 국가 소유이다.
철도, 도로, 전기시설, 통신시설, 석유가스관 등 인프라는 법에 따라 국가 소유에 속한다.
제 53 조 국가기관은 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과 동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 54 조 사업 단위는 직접 관리하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55 조 국가 출자기업은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각각 국가를 대표해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자자의 권익을 누린다.
제 56 조 국유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사사분, 압류 또는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7 조 국유 재산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직원은 법에 따라 국유 재산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국유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유 재산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국유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유재산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기업 개편, 합병분립, 관련거래 등 과정에서 저가로 양도하고, 사적을 공모하거나, 무단 담보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유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8 조 집단 소유 부동산 및 동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법은 집단 소유의 토지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규정하고 있다.
(b) 집단 소유 건물, 생산 시설 및 농지 수 보수 시설;
(c) 집단 소유 교육, 과학, 문화, 건강, 스포츠 시설;
(4) 집단이 소유한 기타 부동산과 동산.
제 59 조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은 집단 구성원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다음 사항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집단 구성원이 결정해야합니다.
(1) 토지청부 방안과 토지를 단체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도급한다.
(2) 개인 토지 청부업자 간 토지 청부 조정
(3) 토지 보상 비용의 사용 및 분배;
(4) 집단 출자 기업의 재산권 변동 등 사항;
(5) 법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60 조 집단 소유의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한다.
(1) 본 마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 대표가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2) 마을 내 두 명 이상의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내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팀이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3) 향진 농민이 소유하고, 향진 집단경제조직 대표가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제 61 조 도시 집단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단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 62 조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촌민팀은 법률, 행정법규, 정관, 촌규 민약에 따라 회원에게 집단재산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 63 조 집단 소유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사사 또는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그 책임자가 내린 결정이 집단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집단구성원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4 조 개인은 자신의 합법적인 수입, 주택, 생활용품, 생산도구, 원자재 및 기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제 65 조 개인의 합법적인 저축, 투자 및 그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개인의 상속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66 조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또는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7 조 국가, 단체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기업을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국가, 집단 및 개인 소유 부동산 또는 동산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약속이나 투자 비율에 따라 자산 수익, 중대 결정, 관리자 선택 등의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 68 조 기업법인은 법률, 행정법규 및 헌장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기업법인 이외의 법인은 부동산과 동산의 권리에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정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9 조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6 장 소유주의 건물은 소유권을 구별한다
제 70 조 업주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누리고 있다.
제 71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72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 절대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의무를 이행하지 마라.
업주가 건물 내 주택과 영업용 주택을 이전할 때 그 부분 * * * 소유권과 * * * 관리권이 함께 양도된다.
제 73 조 건축 구역 내의 도로는 소유권자에게 속하지만, 도시도로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녹지는 소유권자에 속한다. 단, 도시 공공녹지나 개인을 명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건축 구역 내의 기타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는 소유주가 소유한다.
제 74 조 건축 구역 내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데 사용할 주차 공간, 차고는 먼저 업주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건축 구역 내에서 계획 주차 공간, 차고의 소유권은 당사자가 판매, 증여, 임대 등을 통해 합의한다.
업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업주가 소유한다.
제 75 조 업주는 업주대회를 설립하고 업주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다.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업주대회 설립과 업주위원회 선거에 지도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76 조 다음 사항은 소유주 * * * 가 결정한다.
(1) 소유자 회의 절차 규칙을 수립하고 개정한다.
(2) 건물 및 부속 시설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소유주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소유주위원회 위원을 교체한다.
(4)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임원을 선발하고 해고한다.
(5)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자금을 모으고 사용한다.
(6) 건물 및 부속 시설의 갱신 및 재건;
(7) * * * 및 * * * 관리권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
전항의 5 항, 6 항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적인 부분이 건물의 총 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 부분이 건물의 전체 면적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전체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7 조 소유주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경영용 주택으로 바꿀 수 없다. 업주가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법률 규정 관리 규정 준수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8 조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의 결정은 업주에게 구속력이 있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업주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9 조 건물 및 부속시설의 보수자금은 업주 * * * 에 속한다. 업주의 동의를 거쳐 엘리베이터, 물탱크 등의 부위 수리에 사용할 수 있다. 유지 보수 자금의 수거와 사용은 발표되어야 한다.
제 80 조 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비용 분담, 수익 분배 등에 대한 합의가 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유주의 독점 부분에 따라 전체 건축 면적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토지를 회수합니까? 팬?
제 81 조 소유주는 건물과 부속 시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업주는 건설기관이 법에 따라 선임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관리자를 바꿀 권리가 있다.
제 82 조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관리자는 업주의 위탁에 따라 건축구역 내 건물과 부속시설을 관리하고 업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3 조 업주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오염물이나 소음을 배출하거나 동물을 불법 사육하고 불법 건설, 점유 통로, 재산비 납부 거부 등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소유주대회, 소유주위원회는 행위자에게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침해 중지, 위험 제거, 방해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업주가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침해를 당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 장 인접 관계
제 84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85 조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의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86 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인접한 소유주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제 87 조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교통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88 조 부동산 권리자는 집을 건설, 수리하고,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 가스관을 깔고, 인접한 토지, 건물을 사용해야 하며, 토지, 건물 권리자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89 조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건설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90 조 소유주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형 폐기물을 폐기하고 대기오염물, 수오염물, 소음, 빛, 전자파 방사선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91 조 부동산 권리자는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건물을 짓고, 관을 깔고,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부동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92 조 부동산 권리자는 물, 배수, 통행, 배관 등의 이유로 인접한 부동산을 사용한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손해를 조성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제 8 장 * * * 이미
제 93 조 부동산이나 동산은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 * * 에는 * * * 및 * * * 가 있는 * * * 가 포함됩니다.
제 94 조 * * 일부 사람들은 몫에 따라 * * * 모든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제 95 조 * * * 와 * * 일부 사람들은 * * *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동일한 소유권을 갖는다.
제 96 조 * * 사람은 약속대로 * * * 모든 부동산이나 동산을 관리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나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97 조 처분 * * *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 및 * * *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중대한 수리는 * * * 소유자 또는 전체 * * *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 * * 소유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98 조는 * * * 부동산의 관리비 및 기타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으며,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몫에 따라 부담하고, * * * 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 99 조 * * * *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 * *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 * * 분할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부 사람들은 주식 수에 따라 언제든지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일부 * * * 와 * * * 가 있는 사람은 * * * 기초가 손실되거나 중대한 분할 원인이 있을 때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손해를 입힌 사람은 마땅히 배상을 해야 한다.
제 100 조 * * * 누군가 분할 방법을 협상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부 부동산이나 동산을 분할할 수 있고, 분할로 인해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경우, 실물을 분할해야 한다. 분할하거나 분할하기가 어려우면 가치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할인이나 경매, 매각으로 얻은 가격을 나누어야 한다.
* * * 누군가가 취득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흠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제 101 조 개인은 부동산이나 동산 몫을 분양할 수 있다. 기타 * * * 사람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제 102 조 * * *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인한 채권채무는 대외관계에서 * * * 일부 사람들은 연대채권을 누리고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제 3 자가 * * * 를 알고 있는 일부 사람은 연대채권채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 * * 사람의 내부 관계에서 * * *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사람들은 주식으로 채권을 누리고 채무를 부담하고, 다른 일부는 * * * * 채무가 그 몫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제 103 조 * * 는 * * *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약속이 없거나 * * * 와 * *
제 104 조 * * * 소유 부동산 또는 동산 점유율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출자액에 따라 결정된다. 출자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동등한 향유로 간주된다.
제 105 조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이익권과 담보권을 공유하는 것은 본 장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9 장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별 규정
제 106 조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받는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제 107 조 소유주 또는 기타 권리자는 유실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유실물은 양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알고 있거나 양수인의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권리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양수인에게 원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경매를 통해 또는 경영자격이 있는 경영자로부터 유실물을 구매하는 경우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요청할 때 양수인이 지불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채권자가 양수인에게 비용을 지불한 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108 조 선의의 양수인이 동산을 취득한 후, 그 동산상의 원시 권리는 소멸된다. 단, 선의의 양도시 그 권리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109 조는 유실물을 주웠으니 권리자를 반환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10 조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받았고,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1 조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줍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2 조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제 113 조 유실물은 모집 공고일로부터 6 개월 동안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이다.
제 114 조 표류물, 매장물 또는 은닉물을 발견한 것은 유실물을 습득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문화재보호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15 조 주체와 객체를 양도하는 것은 객체로부터 주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이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제외한다.
제 116 조 천연 번식은 소유자가 얻는다. 소유자도 있고 익물권자도 있는 사람은 익물권인으로 얻는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법정 과일,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합의했습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거래 습관에 따라 얻는다.
세 번째 부분은 이익물권을 사용한다.
제 10 장 일반 규정
제 117 조 이익물권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 118 조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사용하는 것은 집단 소유의 천연자원이며, 단위와 개인은 소유, 사용,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제 119 조 국가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천연자원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제 120 조 익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자원 보호와 합리적인 개발이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권자는 익물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21 조 부동산이나 동산이 징수나 징용으로 인해 익물권으로 소멸되거나 이익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용물권자는 본법 제 42 조,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2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