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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문명 수준을 높이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천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선전시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출처 감량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정 쓰레기" 란 일상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가정 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합니다.

주택 인테리어로 인한 건설 쓰레기는' 선전시 건설쓰레기 감량 이용 조례' 와 본 시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추진, 국민 참여, 제도 구속, 양성 습관, 시스템 추진, 점진적인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목표를 정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홍보, 교육, 훈련, 행정법 집행 및 경비 보장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6 조 구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목표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보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거리 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가정 쓰레기의 분류 관리를 담당한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는 구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가 생활쓰레기 분류의 선전과 지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를 주민협약에 포함시키도록 장려하다. 제 7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 (이하 시 주관부) 는 도시생활쓰레기 분류관리의 주관부문으로,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제도를 제정하거나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도시생활쓰레기 분류의 통일된 조정과 감독업무를 맡고 있다.

구 성관 종합법 집행부 (이하 구 주관부) 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구 발전 개혁, 계획 및 천연자원, 생태 환경, 주택 건설, 교육, 비즈니스, 문화, 방송 영화텔레비전, 관광스포츠, 시장감독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시 주관부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업무 목표, 임무 배정 및 보장 조치를 명확히 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운송, 재활용 및 처리시설 배치를 본 시의 환경위생시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시, 구 계획 및 천연자원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및 분류 처리 시설을 건설 프로젝트 공공서비스 시설 지원 건설 요구 사항에 포함시키고 관련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 공급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축, 개조, 확장 프로젝트는 표준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함께 건설된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동시 이용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시립 고형 폐기물 분류 관리 서비스 센터는 정부가 설립 한 국내 폐기물 분류 관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도시 전체의 가정 쓰레기 분류 개발 계획 및 작업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가정 쓰레기 분류 카탈로그, 관련 기준 및 기술 사양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2) 시 전체의 가정 쓰레기 분류에 참여하는 지도, 감독, 심사 및 평가

(3)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관련 업무 훈련을 조직한다.

(4)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홍보 교육 자료 작성, 홍보 활동 수행, 생활쓰레기 분류 관련 지식 보급

(5)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리 기술의 연구와 응용을 추진하여 생활쓰레기 전용 쓰레기봉투 사용을 탐구하다.

(6) 가정 쓰레기 감량 및 분류 시범 공사, 시범점 건설, 표준 작성 및 보급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7) 시 주관부서가 제출한 기타 관련 업무를 맡다. 제 11 조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 규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내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누가 지불하는가' 와 차별화된 요금의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요금 제도를 보완하고 분류가격과 계량요금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는 생활쓰레기 분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쓰레기 분류 선진 설비와 기술의 연구와 응용을 지원하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지능화, 전문화, 정보화를 실현한다.

시, 구 주관부는 스마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 2 장 분류 배치 제 13 조 생활쓰레기는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유해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로 나뉘어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분류된다.

(1) 재활용품은 폐유리, 금속, 플라스틱, 종이, 직물, 가구, 전기 전자 제품 등 재활용과 재활용에 적합한 쓰레기입니다.

(b) 음식물 쓰레기는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찌꺼기, 멜론, 껍질, 과핵 등 유기물을 함유한 폐기물로 가정 주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및 기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다.

(3) 유해 폐기물은 인체 건강이나 자연환경을 직접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배터리, 조명 설비, 일용 화학 물질 등을 포함하여 특수하게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를 가리킨다.

(4)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유해 쓰레기 이외의 기타 생활쓰레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