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 단위 간의 국유 자산 재산권 분쟁을 중재한다.
(2) 지방과 중앙기관 간의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을 중재한다.
(3) 지방 (자치구, 직할시) 지역 간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을 중재한다.
(4) 위 범위 내에 있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을 처리한다.
(5) 중앙급 전민 소유제 단위와 다른 소유제 단위 간에 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기된 조정 의견을 심사한다.
(6)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의 중대한 문제를 국무부에 보고한다.
(7) 중앙부문과 지방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의 조정을 지도한다.
(8) 기타. 제 6 조 지방 각급 조정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의 조정을 담당한다. 그 책임 범위는 전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상급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할 범위 내의 재산권 분쟁을 하급 조정위원회에 의뢰하여 조사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제 8 조 당사자 간에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여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쪽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요청을 한 쪽은 고소인이고, 다른 쪽은 피고이다. 제 9 조 민원인은 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a) 재산권 분쟁 조정을위한 기소장을 제출한다. 불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
2, 부동산 분쟁의 주요 상황;
고소인의 요청과 그 근거가되는 이유;
4. 고소인의 서명 (도장).
(b) 고소인이 요청한 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
(c) 규정에 따라 조정비를 미리 받는다. 제 10 조 조정위원회 사무실은 고소인이 제출한 불만서와 첨부 파일을 받은 후 입건심사를 담당한다. 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유 자산 재산권 분쟁에 속하는지 여부;
(2) 해당 수준의 조정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는지 여부;
(3) 피고와의 예비 점검을 통해 불만 사항 및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4) 기타. 제 11 조 예비 심사를 거쳐 조정위원회 사무실은 조정위원회 주임이나 부주임에게 보고하고 한 달 안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위원회 사무실은 두 달마다 조정위원회 회의에 업무를 보고한다. 제 12 조 조정위원회는 재산권 분쟁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후 제때에 고소인과 피고에게 수락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피고는 응당 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조정위원회 사무실에 답변서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 작업이 계속됩니다. 제 13 조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재산권 분쟁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불만, 답변, 의견 진술 등 관련 사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탁대리인은 중재위원회에 권한 위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5 조 조정위원회는 재산권 분쟁 사건을 접수한 후, 관련 직능 부서의 업무에 익숙한 사람을 제때에 지정하거나 관련자를 초빙하여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 제 16 조 부동산 분쟁 조정 작업은 합의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재합의정은 조정위원회 주임이나 부주임이 조정원 한 명을 합의정 팀장으로 지정하여 재산권 분쟁 사건의 중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3 명의 조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의 사실이 분명하고 줄거리가 간단하며 쌍방의 논란이 크지 않은 재산 분쟁에 대해 조정원은 조정위원회 주임이나 부주임의 지도하에 구체적인 조정 작업을 맡을 수 있다. 제 17 조. 조정 과정에서 재산권 분쟁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중재자는 규율준수, 공정성, 정의, 실사구시로 재산권 분쟁을 처리하고 회피와 성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8 조 재산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이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정위원회 주임 또는 부주임의 비준을 거쳐 계약자를 바꾸거나, 조정 합의정을 재구성하거나, 조정원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