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원고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승인 없이 1998 년 8 월 정장촌 정미공장, 밀가루 공장 문 앞에 위치한 0.37 묘의 집단토지사용권을 양도방조 등 4 가구에 불법 양도한 사실을 불법으로 양도했다. 원고와 초청 참가자들이 2008 년 5 월 2 1 일, 2008 년 8 월 18 일 서명한' 피고인 현장 조사록', 8 월 22 일 양도인 조씨와 증인 조종란이 서명한' 조사록' 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을 위반했다 피고인 여주시 국토자원국이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 여주시 국토자원국이 패소했다고 직접 판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소되거나 신청된 구체적 행정행위의 법적 사실과 법정사유가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책임을 지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31 조에 따라' 주' 시 정장진 시몬 2 조의 토지양도금 4 만원을 몰수하고 양수인에게 기한 15 일 불법 양도지를 철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주시 인민법원은 여주시국토국의 처벌 결정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으며, 모든 증거는 확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행정소송에서 과도한 증명 책임을 감당하기 쉽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4 조 * * * 피고는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소된 행정행위는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을 포함한다. 단, 제 3 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6 조 * * * 피고는 행정행위를 할 때 이미 증거를 수집했지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할 수 없어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원고나 제 3 자가 자신이 행정처리 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이유나 증거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7 조 * * * 원고는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의 증명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8 조 * * * 피고가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을 기소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신청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 피고는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행정 배상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의 원인으로 원고가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피고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9 조 * * *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0 조 * * * 인민법원은 관련 행정기관, 기타 조직 및 시민으로부터 증거를 얻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행정행위를 할 때 수집하지 않은 증거는 그 행정행위의 합법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