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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민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가기관과 인민 대중 사이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민원질서와 사회안정을 유지하며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과 민원인이 민원 활동에 종사하면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민원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이후 편지, 방문, 전화, 전보 등의 형태로 진행되는 활동을 가리킨다. 국가 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불만, 고소, 검거 및 의견, 건의 및 요구를 제출하여 관련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인은 민원을 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본 성의 각급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가리킨다. 제 4 조 민원 업무는 각급 국가기관의 중요한 직책이다.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 책임자는 중요한 편지를 꾸준히 읽고, 인민 방문을 받고, 연구를 주재하고, 중요한 민원 문제의 처리를 조율해야 한다. 제 5 조 민원 업무는 등급책임, 귀구 처리,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견지하고, 제때에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사상지도 교육을 결합한다. 제 6 조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이 법률의 보호를 받아 누구도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기관과 직책 제 7 조 현급 이상 국가기관은 민원사무소를 설립한다. 조건없이 민원근무기구를 설립한 사람은 전문직 (겸직) 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향민 정부와 도시 거리 사무소는 민원 직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에 필요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민원 작업 기관은 본급 국가기관이 민원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탁한 바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편지를 처리하고, 방문을 접수하고, 책임 권한에 따라 편지 방문을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회답한다.

(2) 본급 또는 상급 국가기관이 양도한 민원 사항을 청부 처리하고 처리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전달기관에 회신한다.

(3) 동료, 상급자 또는 하급 국가기관에 민원 관련 사항을 전달하거나 제출한다.

(4) 편지 방문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국가 기관을 조정한다.

(5)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민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급기관과 동급 국가기관 수장에게 민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6) 하급 국가기관 민원기관의 업무를 감독, 검사, 지도하고, 교류 민원 업무 경험을 요약하고, 훈련 민원 직원을 조직한다.

(7) 청원인에게 헌법,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한다. 제 9 조 각급 국가기관은 원칙, 청렴결백함, 공정하고 정파적이며 책임감이 강하며 해당 법률지식, 정책 수준, 대중업무 경험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여 민원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제 10 조 민원 직원들은 직무에 충실하고, 실사구시하며,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대중의 방문을 열렬히 접대하고, 민원 문제를 진지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의 불만과 검거를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3 장 민원인 제 11 조 민원인은 관련 국가기관에 다음과 같은 민원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2)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실직을 고발하고 고발한다.

(3)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만과 고소를 한다.

(4) 해당 국가 기관에 회신이나 해결을 요청한다.

(e) 기타 민원 사항. 제 12 조 민원인의 민원 사항은 즉석에서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국가기관이 해결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민원인은 상급 국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3 조 인민대중은 * * * 의견, 건의, 요구를 반영하며 편지, 전화, 전보 등의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형식을 채택해야 하는 사람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14 조 민원인은 반드시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하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민원인은 민원질서 준수, 공공재산 사랑, 국가기관 포위, 충격, 공무차량 차단, 민원자료 배포, 게시, 괴롭힘, 위협, 폭행, 민원스태프 및 기타 국가기관 직원, 위험물, 폭발물, 통제기구 등을 접수처에 휴대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은 제 16 조 각급 국가기관이 본 행정구역 내의 민원 업무를 책임지고, 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의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접수해야 할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기관 직원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한 불만, 고발, 고발;

(2) 본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하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선거, 해임, 임면중 위법행위에 대한 항소, 고발 및 고발;

(3) 본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그 직원에 대한 항소, 고발 및 고발

(4) 본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결정,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여전히 불복한 항소를 검토하였다.

(5) 기타 응당 받아야 할 민원 사항.

성인대 상임위원회 및 지역업무위원회는 지역 행정공서와 소속 부서, 지역 중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분원 및 직원의 위법 실직에 대한 불만, 고발 및 신고를 접수한다. 자치구 중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분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결정을 접수하고 자치구 중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분원을 거쳐 여전히 불복한 항소를 접수한다.

향인민대표대회와 그 국은 직권 범위 내에서 제 1 항에 열거된 관련 민원 사항을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