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식품과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 활동을 규범화하고, 식품생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식품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방법은 식품 생산 허가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감독 검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식품 생산 허가는 합법, 공개, 공정성, 정의,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식품 생산 허가는 같은 식품 생산자가 식품 생산 활동에 종사할 때 식품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업 일증의 원칙을 시행한다.
제 5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식품의 위험 정도에 따라 식품 원료, 생산 공예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식품 생산에 대한 분류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식품생산허가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허가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주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범주와 식품안전위험에 따라 시 현시장감독부의 식품생산허가관리권한을 확정할 수 있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유아보조식품, 식염 등 식품의 생산허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책임진다.
제 8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과 세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식품생산허가심사의 필요에 따라 지방특색 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을 제정하여 본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련 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을 제정하고 발표한 후' 지방특색 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 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에서 식품생산허가증심사를 실시할 때는' 식품생산허가증심사통칙' 과' 식품생산허가증심사세칙' 을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정보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허가증 신청, 접수, 심사, 발행, 조회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생산허가사항을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발표해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신청 및 수락
제 10 조 식품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영업허가증 등 법적 주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농민전문협력조직 등은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주체를 신청인으로 한다.
제 11 조 식품 생산 허가 신청은 가공식품, 식용유, 기름 및 그 제품, 조미료, 육류 제품, 유제품, 음료, 인스턴트 식품, 과자, 통조림, 냉동음료, 냉동식품, 감자 및 부풀린 식품, 사탕제품, 차 및 관련 제품, 주류 전분과 전분제품, 과자, 콩제품, 벌제품,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특수식식품, 기타 식품 등이 있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감독관리요구에 따라 식품 범주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식품 생산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산된 식품 품종 및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가공, 식품 가공, 포장 및 저장 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장소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거리를 유지한다.
(b) 적절한 소독, 드레싱, 세탁,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 방지, 쥐 방지, 방충, 세탁, 폐수 처리 및 쓰레기, 폐기물 저장 장비 또는 시설이 있는 생산 설비 또는 시설이 있습니다 보건식품 생산 과정에는 원료 추출, 순화 등의 사전처리 절차가 있으며, 생산품종, 수량에 적합한 원료 사전처리 설비나 시설이 필요합니다.
(3)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식품 안전 전문 기술자, 식품 안전 관리자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4) 가공될 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3 조 식품 생산 허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허가 신청서;
(b) 식품 생산 설비 배치 및 식품 생산 공정 흐름도;
(3) 식품 생산의 주요 장비 및 시설 목록;
(4)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식품 안전 전문 기술자, 식품 안전 관리자 정보 및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제 14 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생산허가를 신청할 때는 생산식품에 적합한 생산품질관리체계 문서 및 관련 등록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는 식품첨가제 생산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 또는 시설, 식품안전관리원, 전문 기술자 및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6 조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첨가물 생산 허가 신청서;
(b) 식품 첨가물 생산 설비 배치 및 생산 공정 흐름도;
(3)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주요 설비 및 시설 목록;
(4)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식품 안전 전문 기술자, 식품 안전 관리자 정보 및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제 17 조 신청자는 시장감독관리부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청서 등 자료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8 조 신청자가 여러 종류의 식품 생산을 신청하는 경우,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확정한 식품생산허가관리권한에 따라 접수부서를 선택해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부서는 적절한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제때에 통보하고 공동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식품생산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식품 생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신청인이 정정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수정일을 표시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즉석에서 통보한 것은 신청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통지하면 신청 자료를 수령해야 하며, 신청 서류를 수령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신청서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보정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식품생산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불수락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검토 및 결정
제 21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식품생산허가현장검사를 할 때는 신청자료에 따라 검사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식품 카테고리 변경 허가를 늘리는 경우 식품 생산 공정 요구 사항 및 기타 요구 사항에 따라 시험 식품의 검사 보고서를 검증해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 생산 허가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식품첨가물의 특징에 따라 시험 식품첨가물의 검사 보고서와 복합식품첨가물의 레시피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 식품은 생산자가 스스로 검사할 수도 있고, 자질이 있는 식품 검사 기관에서 검사할 수도 있다.
현장 검증은 식품안전감독관이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 기술자를 사찰원으로 초빙해 현장 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 검사원 수는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원은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식품생산허가현장점검표' 를 작성하고, 현장검사기록을 만들고, 신청인의 검증을 거친 후 검사원과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한 경우 심사위원은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생산허가를 신청할 때 현장에서 점검한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하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접수된 식품 생산 허가 신청에 대한 현장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특수식품생산허가 현장사찰은 원칙적으로 하급시장감독관리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검사원은 현장 검사 임무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생산 현장에 대한 현장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제 22 조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외에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행정허가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5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기한을 연장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신청 자료심사와 현장사찰 상황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생산허가를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인에게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때에 허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제 24 조 식품첨가제 생산허가 신청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신청인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식품첨가물을 표시해야 한다.
제 25 조 식품 생산 허가증의 발급일은 허가 결정이 내려진 날짜로, 유효기간은 5 년이다.
제 26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허가 신청이 공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청문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을 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27 조 식품 생산 허가는 신청자와 타인의 중대한 이익을 직접 다루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에게 청청청청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청문을 신청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청문 기한은 행정 허가 심사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4 장 허가 관리
제 28 조 식품 생산 허가증은 정본과 사본으로 나뉜다.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허가증 판본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허가증의 인쇄 및 발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29 조 식품 생산 허가증에는 생산자명, 사회신용코드, 법정대표인 (책임자), 거주지, 생산주소, 식품범주, 허가증 번호,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일, 큐알(QR)코드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 사본에는 음식에 대한 상세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제품이나 배합표의 등록번호나 등록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보건식품 생산을 위탁한 사람은 위탁기업의 이름, 거처 등 관련 정보도 기재해야 한다.
제 30 조 식품 생산 허가증 번호는 SC (한어병음 약어' 생산') 와 14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 자리 식품 범주 코드, 2 자리 주 (자치구, 직할시) 코드, 2 자리 시 코드, 2 자리 군 코드, 4 자리 순서 코드, 1 비트 검사 코드입니다.
제 31 조 식품 생산자는 식품 생산 허가증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위조, 변경, 재판매, 임대, 대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식품 생산자는 반드시 식품 생산 허가증의 정본을 매달거나 생산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제 5 장 변경, 계속 및 취소
제 32 조 식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식품생산자명, 기존 설비레이아웃과 공정과정, 주요 생산설비와 시설, 식품범주 등이 바뀌며 식품생산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식품생산자는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래 허가를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 생산장소 이전은 식품 생산 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 사본에는 같은 식품범주의 항목이 변경되었으며, 식품생산자는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의 생산 조건이 바뀌어 더 이상 식품 생산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허가 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식품 생산 허가증 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허가 변경 신청서;
(b) 식품 생산 허가 변경과 관련된 기타 자료.
제 34 조 식품 생산자는 법에 따라 취득한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식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 30 일 이내에 원증한 시장감독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제 35 조 식품 생산자가 식품 생산 허가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허가 연장 신청서;
(b) 식품 생산 허가 연기와 관련된 기타 자료.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생산업체가 식품생산허가 연기를 신청한 경우 생산품질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자체 검사 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정식 회원의 연장 신청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허가증 변경이나 연장된 신청자료를 심사하고 본 방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신청인은 생산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신고했고,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더 이상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자의 생산 조건과 주변 환경의 변화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장감독관리부는 변화 상황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생산공예가 변경된 경우 먼저 등록이나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8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변경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새로운 식품 생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는 변하지 않고, 발급일은 시장감독관리부에서 환전 결정을 내린 날짜로, 유효기간은 원증서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전 등의 이유로 전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교체된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계산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중대한 변화로 국가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는 다시 사찰을 조직하고 식품생산허가증을 교환하기로 했다. 발행일은 재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은 재발행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제 39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했고, 신청인에게 새로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허가증 번호는 변하지 않고, 유효기간은 시장감독관리부가 갱신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허가증을 바꾸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40 조 식품 생산자는 식품 생산을 중단하고, 그 식품 생산 허가증이 철회되거나 취소되면,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에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가 식품 생산 허가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식품 생산 허가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 생산 허가증이 취소됐으니 허가증 번호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식품 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취소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원래 허가한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 취소 수속을 처리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면허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신청되지 않았다.
(2) 식품 생산자의 주체 자격은 법에 따라 종료된다.
(3) 식품생산허가증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취소되거나 식품생산허가증이 법에 따라 취소된다.
(4) 불가항력으로 인해 식품 생산 허가를 실시할 수 없다.
(5) 법령은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42 조 식품 생산 허가증의 변경, 연기 및 취소에 관한 절차는 본 방법 제 2 장과 제 3 장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감독 및 검사
제 43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식품생산자의 허가사항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44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시민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의 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식품허가관리정보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허가증 발급, 허가사항 검사, 일상감독검사, 위법허가행위 조사 등을 식품생산자식품안전신용서류에 기재하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불량 신용기록이 있는 식품 생산자는 감독 검사 빈도를 늘려야 한다.
제 45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와 그 직원들은 식품생산허가관리책임을 이행할 때 식품생산자와 사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허가관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조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사실이니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허가서류관리제도를 세워 식품생산허가에 관한 자료와 증명서를 제때에 보관해야 한다.
제 47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전국 식품생산허가증에 대한 감독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생산허가증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제 48 조 신청인의 동의 없이 행정기관과 해당 직원 및 현장 검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 비밀,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국가 안보나 중대한 사회적 이익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9 조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 생산자가 생산하는 식품은 식품 생산 허가증에 규정된 식품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50 조 허가 신청자가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식품 생산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에서 경고한다. 신청자는 1 년 내에 식품 생산 허가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51 조 면허 소지자는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고,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면허를 취소하고, 3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식 회원은 3 년 이내에 식품 생산 허가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 52 조이 조치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 생산자가 식품 생산 허가증을 위조, 변경, 재판매, 임대, 대여, 양도, 양도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654.38+0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 31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 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생산장소에 현저하게 매달리거나 식품생산허가증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경고를 하다.
제 53 조 위반본 방법 제 32 조 제 1 항 규정, 식품 생산 허가증 유효 기간 동안 식품 생산자명, 기존 설비 배치 및 공예 과정, 주요 생산 설비 시설 변경, 식품 생산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 사항 변경 필요, 규정에 따라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경고를 드립니다. 시정을 거부하는 벌금 10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
본 방법 제 32 조 제 2 항을 위반한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장소 이전 후 식품생산허가를 재신청하지 않고 식품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방법 제 32 조 제 3 항, 제 40 조 제 1 항을 위반하면 식품생산허가증 사본에는 같은 식품범주의 항목이 변경되고 식품생산자가 요구에 따라 보고하지 않고, 식품생산자가 식품생산을 중단하고, 식품생산허가증이 철회, 취소 또는 식품생산허가증이 취소되고, 요구대로 취소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수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경고를 하며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4 조 식품 생산자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제 75 조 제 1 조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단위의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생산허가증을 해지한 식품생산자와 법정대표인,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처벌 결정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고, 식품생산경영관리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관리원을 맡을 수 없다.
제 55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에게 허가를 주거나 법정권한을 초월하는 것을 허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8 장 부칙
제 56 조 식품경영허가를 받은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외식서비스 장소에서 가공식품을 만들며 이 방법으로 규정된 식품생산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 57 조 식품 첨가물 생산 허가의 원칙, 절차, 감독 검사 및 법적 책임은 식품 생산 허가에 관한 이 조치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8 조 식품 생산 가공 소작업장의 감독 관리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9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식품생산허가관리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60 조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제작한 식품생산허가전자증서는 인쇄된 식품생산허가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61 조 본법은 2020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원래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2065438 년 8 월 3 1 일 발표됐다. 20 165438 년 8 월 7 일' 중국식품의약품감독국의 일부 규정 개정 결정' 에 따라 개정된'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을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