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다음의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보건부의 비준을 거쳐야 생산,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1)' 식품첨가물 사용위생기준' 이나 보건부 발표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첨가제 신종.
(2)' 식품첨가물 사용위생기준' 이나 보건부 발표 명단에 오른 품목은 사용범위나 사용량을 확대해야 한다.
제 6 조 생산이나 식품첨가제 신품종 사용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b) 원료 이름 및 그 출처;
(3) 화학 구조 및 물리 화학적 성질;
(4) 생산 기술;
(5) 성급 이상 보건 행정부가 인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독리학 안전평가 보고서 및 3 개 연속 제품의 위생 검사 보고서
(6) 미생물을 사용하여 식품첨가물을 생산할 때 보건부 공인기관이 발행한 균종 감정 보고서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7) 사용 범위 및 사용;
(8) 시험 효과 보고서;
(9) 식품에서 식품 첨가물의 시험 방법;
(10) 제품 품질 기준 또는 사양
(11) 제품 샘플
(12) 라벨 (설명서 포함);
(13) 국내외 관련 안전 정보 및 기타 국가에서 허용하는 증빙 서류 또는 자료
(14) 보건부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 7 조 식품첨가제 사용 범위나 사용 확대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b) 추가 할 식품의 종류, 용도 및 생산 공정;
(3) 시험 효과 보고서;
(4) 식품의 식품 첨가물 시험 방법;
(e) 제품 샘플;
(6) 라벨 (설명서 포함);
(7) 국내외 관련 안전 정보 및 기타 국가에서 허용하는 증빙 서류 또는 자료
(8) 보건부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 8 조 식품 첨가물 승인 절차:
(1) 신청인은 소재지 성급 보건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 6 조 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다.
(2) 성급 보건 행정부는 30 일 이내에 신청 자료의 무결성, 합법성, 규범성에 대한 제 1 심을 완료하고 제 1 심 의견을 보건부에 회부하여 승인해야 한다.
(3)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전문가 심사 회의를 열어 신고 자료에 대한 기술 심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심사 회의의 기술 심사 의견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 9 조 수입식품첨가제 신품종과 범위나 용도를 확대하는 식품첨가제, 생산업체나 수입대리인은 보건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본 방법 제 6 조, 제 7 조에 규정된 자료 외에 다음과 같은 자료도 제공해야 합니다.
(a) 생산국 (지역) 정부 또는 그 공인 기관이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다.
(2) 생산기업이 있는 국가 (지역) 관련 기관 또는 조직에서 발행한 증명 자료
수입 식품의 식품 첨가물은 반드시 식품 첨가물 사용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부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수입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생산, 운영, 사용.
제 10 조 식품첨가제 생산업체는 성급 보건행정부에서 발급한 위생허가를 받아야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1 조 생산업체가 식품첨가제 위생허가를 신청할 때 성급 보건행정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b)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품종 목록;
(3) 생산 조건, 장비 및 품질 보증 시스템;
(4) 생산 기술;
(e) 품질 기준 또는 규범;
(6) 3 개 연속 제품 배치에 대한 건강 검진 보고서;
(7) 라벨 (설명서 포함).
제 12 조 식품첨가제 생산업체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적합한 공장, 설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품 품질 기준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기업 생산 기록과 제품 보유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업체는 생산과정에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첨가물 오염과 품종 간 혼용을 방지해야 한다.
제 13 조 복합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데, 각 단일 첨가물의 사용 범위와 사용량은' 식품첨가제 사용 위생 기준' 또는 보건부가 발표한 명단에 명시된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량에 부합해야 한다. 동일한 사용 범위가 없는 단일 품종 첨가제를 사용하여 복합식품첨가물을 생산해서는 안 되며, 식품첨가물을 초과하여 위생기준을 사용하는 비식용 물질을 사용하여 복합식품첨가물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기업은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므로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제품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품 검사 합격증이 없는 사람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식품첨가제 경영자는 식품첨가제 품종 및 수량에 적합한 저장과 경영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식품첨가물을 판매, 저장할 때 반드시 전문점, 선반을 설치해야 하며, 비식용 제품, 유독유해 물질과 섞여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식품첨가제 경영자가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위생허가증 사본과 제품검사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무위생 허가증과 제품 검사 합격증을 취급하는 식품 첨가물 경영을 금지하다.
제 17 조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반드시' 식품첨가물 사용위생규범' 이나 보건부 공고에 규정된 품종 목록과 사용 범위와 사용량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 부패의 변질이나 도핑, 혼입, 위조를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 장 라벨 및 설명
제 18 조 식품첨가물에는 제품명, 산지, 공장명, 위생허가번호, 사양, 배합표 또는 주요 성분, 생산일, 로트 번호 또는 코드, 유통기한, 사용범위와 복용량,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포장 라벨과 제품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그리고 라벨에 "식품 첨가물" 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에는 금기와 안전주의사항이 적용되므로 라벨에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제 19 조 복합 식품 첨가물은 본 방법 제 18 조 규정 외에 각 단일 품종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내용량에 따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배열해야 한다. 각 품종은 식품 첨가물 사용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제 20 조 식품 첨가물의 포장 라벨과 제품 설명서는 사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사용 효과를 과장하는 홍보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건강 감독
제 21 조 보건부는 안전위생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사용 범위와 사용량을 수정하거나,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고,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식품첨가물의 생산과 사용을 감독하고 추출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3 조 식품 위생 검사 단위는 보건부가 제정한 기준, 규범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식품 첨가물을 검사해야 하며, 실시한 검사 및 평가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관련 기준, 규범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제 24 조 식품첨가제 생산 경영에 대한 일반 위생 감독 관리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처벌 규칙
제 25 조 식품 첨가물 사용 위생 기준 또는 본 방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을 생산, 운영,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6 조 식품 첨가물의 포장 라벨이나 제품 설명서는 생산일, 유통기한 등 규정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중국어 라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7 조' 식품위생법' 또는 기타 위생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 장 부칙
제 28 조이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식품첨가제는 식품의 품질, 색, 향, 맛을 개선하고 보존과 가공공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에 추가되는 화학합성이나 천연물질을 말한다. 복합식품첨가제는 두 가지 이상의 단일식품첨가물을 물리적으로 섞어서 만든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제 29 조 이 방법은 보건부가 해석한다.
제 30 조 본법은 2002+0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3 3 월 15 보건부에서 발표한' 식품첨가제 위생관리법' 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