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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주 사회 보험 회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로자의 기본 생활과 합리적인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광저우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사회보험제도는 법에 따라 펀드를 설립하여 노동자들이 노년,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 보험은 점차 사회화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광저우시 행정구역 내에서 중앙, 성, 주이삭부대 이외의 다음 단위 (이하 고용인 단위) 와 근로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a) 모든 기업, 개인 경제 조직 및 노사 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

(2)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관계를 맺은 노동자

본 시에서 사회보험에 참가하고자 하는 해외 직원은 노동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 조 사회보험은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하고, 사회보험기금은 국가, 고용인 단위, 노동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통일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기관 직책 제 5 조 본 조례는 광저우시 노동행정부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인사, 민정, 위생, 상공업, 재정, 계획 등 부서와 노조는 본 조례를 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자의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노동 행정부의 의무:

(1) 국가 관련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관철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b) 사회 보험 개발 계획 수립, 사회 보험 기금 징수 비율 설정, 사회 보험 기금 관리 기관 추출 관리비 비율, 사회 보험 기금 축적 비율, 매년 기본 연금 보험 비율 조정

(3)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 기금을 납부하는 것을 감독한다.

(4)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의 업무와 사회보험기금의 가치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5) 본 시의 실업자 관리 업무를 잘 하다.

구 현급 시 노동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은 비영리기구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기금의 징수, 저장 및 지불을 처리한다.

(2) 사회 보험 기금의 보존 및 부가가치를 책임진다.

(3) 퇴직자 및 근로자 장애인 사회보험 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한다.

(d)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제 3 장 기금 모금과 관리 제 8 조 연금과 의료보험 기금은 국가, 고용인 단위, 노동자가 공동으로 모금한다. 산업재해, 실업, 출산보험기금은 국가와 고용인이 공동으로 모금하고,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돈을 내지 않는다. 제 9 조 본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모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금 취급기관에 가서 사회보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새로 설립된 고용인 단위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수령하거나 설립을 승인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에 가서 사회보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임금 총액과 인원이 변경될 때, 이달 중 사회보험기금 취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사회 보험 기금 모금:

(1) 연금 보험 기금: 고용주가 납부한 총 임금과 퇴직자 생활비의 합계의 일정 비율 (일정 기간 동안 총 임금 납부의 일정 비율로 조정됨) 근로자가 임금을 납부하는 일정 비율; 사회 조정 기금 및 개인 계정 관리에 각각 포함됩니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 업종별 위험수준과 산업재해 (직업중독 포함) 발생 빈도에 따라 고용인 단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추출한다.

(3) 실업 보험 기금: 1 인당 사회 월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납부한다.

(4) 의료 및 출산 보험 기금의 비율은 별도로 제정된다.

임금 총액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사회의 1 인당 월 평균 임금을 사회보험기금의 징금 기준으로 삼는다.

각 사회 보험 기금의 징수 비율은 시 인민 정부가 사회 보험 수준과 사회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 감당 능력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제 11 조 사회보험기금 납부는 기업이 관리비에 지출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행정이나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근로자들은 개인 임금 수입에서 원천 징수했다.

시 현급 시 인민 정부는 국유자산의 부가 가치 부분을 사회보험 기금에 나누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부가 가치 수익을 사회보험 기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2 조 사회보험기금의 징수와 관리, 도심 범위 내의 고용인 단위와 그 직공은 시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이 책임진다. 현급 시 고용인 단위와 그 직공은 현급 시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이 책임진다. 개인경제조직과 그 직원의 사회보험기금은 소재지 현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징수한다. 제 13 조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이 고용인 단위 은행을 대신하여 월별로 원천징수하고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 전용 계좌로 이체한다. 어떤 단위도 반환 징수 방식으로 사회보험기금을 보류하고 이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