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래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 원래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재산 반환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양수인은 원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항변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원래 소유자와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 사이에 처분할 권리가 없는 처분행위는 원래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인도나 등록을 완료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쌍방의 양도 행위가 유효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양도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양도, 양도, 양도, 양도, 양도) 원래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에는 원래 소유자가 양수인에게 재산 반환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원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양수인은 항변권을 갖는다. 선의취득이란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를 말하며, 그 재산을 제 3 자에게 불법적으로 양도한 후 양수인이 선의로 그 재산을 취득하면 법에 따라 그 재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양수인이 재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래 소유권자는 양수인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양도인 (점유자) 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법관행에 따르면 장물 유실물 매장물은 선의취득 제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 양수인이 무상으로 어떤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을 취득할 때 선의든 악의든 선의취득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양수인은 마땅히 선의를 가져야 한다. 즉, 양수인은 권리가 없는 사람과 어떤 물건에 대해 법적 행위를 할 때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은 법률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무지를 뜻하며, 나중에 알고 있는지 여부는 선의의 취득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양도측이 법률행위가 발생했을 때 알지 못하는지 판단해 양도시 가격, 거래의 장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양수인이 물권을 얻다. 선의의 제 3 자는 선의취득 제도에 따라 양수인의 물권을 취득하고, 원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련 권리를 소멸하고, 원래 권리자는 선의의 제 3 자에게 그 재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1. 선의로 얻은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1) 표지와 관련하여 양도인은 무처분권자이고 양수인은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만 원래 소유권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원래 소유권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제 3 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선의의 취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양수인은 제 3 자의 행위가 유효하고, 어떤 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일 때 이익을 보호하는 문제가 없도록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선의의 취득과 시효 취득의 차이
(1) 양자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시효를 얻는 것은 시효를 얻는 법적 결과이다. 시효를 얻는 것은 시효제도의 일종으로, 그 구성은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선의의 취득은 취득인의 재산 취득과 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취득은 일명 즉시취득이라고도 한다.
(2) 사람들이 재산을 얻는 방식이 다르다. 선의취득자는 양수인을 통해 불법 양도인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점유를 얻을 수 있고, 시효 취득중의 취득자는 직접적인 현실을 통해 재산에 대한 점유를 얻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3) 재산 취득 비용이 다르다.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선의의 취득을 구성하지 않으며, 시효기간 동안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4) 재산 취득의 주관적 상태가 다르다. 선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의여야 한다. 즉 알지 못하고 시효를 얻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요구는 즉시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106 조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받는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