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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금융직 범죄 사례+분석 찾기
안팎에서 결탁하여 은행의 거액을 도용하다

"사례"

피고인: 설근하, 남자, 32 세, 하이난성 존산현인, 원래 중국공상은행 해구지점 동풍 사무소 회계입니다. 1992 65438+2 월 6 일 체포됐다.

피고: 진의전, 남자, 52 세, 하이난성 문창현인, 본계 해남 억통공무역회사 사장. 1993 2 월 23 일 체포됐다.

피고인 웅도현, 남자, 50 세, 쓰촨 성 청두시인, 원래 해남해양무역회사 부사장 겸 업무총지배인. 1977 사기죄로 징역 6 년, 1992 65438+2 월 6 일 본 사건으로 체포됐다.

피고인 조동방, 남자, 42 세, 허베이 () 성 당산시 () 는 원래 구이저우 () 금룡기업 경제무역회사 준비팀 멤버였다. 1984 사기죄로 인민검찰원에 기소를 면했고 1993 은 본건으로 2 월 25 일 체포됐다.

피고: 양소경, 여자, 50 세, 쓰촨 성 청두시 사람, 본계 구이저우 김룡기업경제무역공사 준비팀 구성원. 1993 2 월 25 일 체포됐다.

피고: 장덕전, 남자, 465, 438+0 세, 하이난성 충산현인, 원래 해남억통공무역회사 부동산부 채용 매니저. 1993 2 월 23 일 체포됐다.

피고인 곰, 남자, 25 세, 쓰촨 성 청두시인, 원래 해남해양무역회사 재무부 직원으로, 같은 사건 피고인 웅도현의 아들이다. 1993 65438+ 10 월 14 가 잡혔습니다.

피고다이, 남자, 28 세, 하이난성 해구시인, 직업이 없다. 1992 12 14 항복, 1993 보석금 대기 중.

1992 65438+ 10 월 ~ 4 월, 피고인 설근하 () 는 피고인 진의전 () 과 공모하여 장사라는 이름으로 공백은행어음 4 장을 횡령하고 해남억통공무역회사 (이하 억통회사) 라는 이름으로 간쑤 물자에 각각 거래했다. 이 단락은 진혁권에 의해 점령되어 쓰였다.

1992 년 6 월 5 일 피고인 웅도현은 해남 원양운송회사 (이하 원양운송회사) 를 대표하고, 진의전은 억통회사를 대표해' 합병 캐시미어 수출업무' 에 합의했다. 웅도현은 자금 654.38+0 만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근하, 진의전, 웅도현 등의 음모로 설근강은 공백은행환어음을 도용하여 금액 654.38+0 만원을 채워 이통회사 명의로 중국공상은행 광저우 지점 제 1 영업소에 송금했다. 웅도현은 아들 피고곰에게 자신의 환어음을 가지고 와서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결산 후 곰도는 먼저 그 중 50 만원을 해남 장명부동산개발유한회사에 양도해 개인채무를 갚고, 33 만 7500 원을 해남버드와이저 장식회사에 반납하고, 피고인에게 654.38+0.6 만원을 인출하고, 양소경은 달러 신용장 조항을 수정하는 수수료로 나머지 2500 원을 환어음으로 결제한 지불비용을 인출했다.

1992 년 6 월 피고인 조동과 양소경, 웅도현, 진의전, 설근하가 이통회사, 원양운송회사, 구이저우 김룡기업경제무역회사 준비팀 (이하 김룡회사 준비팀) 이 공동으로 출자해 화남 김룡기업그룹회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설근하 () 는 조동방 () 이 등록자본과 조제 달러를 필요로 한다는 이름으로 빈은행어음 두 장을 횡령하고 익통회사 명의로 김룡사 준비팀에 송금해 양소경 () 이 아들 조위 () 에게 지불하도록 지시했다. 그중 양소경은 654.38+0 만원으로 구이저우성 귀양 TV 공장의 빚을 갚았다. 조동방은 탕산에서 654.38+0.2 만원으로 개인 주택을 구입하고 1. 1.6 만원을 구이저우 김룡기업경제무역본사의 등록자본으로 삼았다. 동시에 9 만원을 원양운송회사 해구 계좌로 3 차례에 걸쳐 억통회사 해구 계좌로 송금해 총 1.4 만원 (그 중 진익전 서문현 식량사료회사 56 1 100 원) 을 빚졌다. 잔액 654.38+0.29 만원은 진의전, 조동방, 양소경이 차지해 흥청거린다.

1992 년 6 월 중순, 설근하, 진의전, 웅도현 등은 홍콩 국화은행이 개설한 600 만 달러의 신용장 개설비를 지불하기 위해 공모했고, 양소경은 홍콩 항기회사 채와 소위 캐시미어 포장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6 월 29 일 17 년 6 월, 설근강은 빈 은행어음 두 장을 횡령하여 이통회사 명의로 광둥성 동완시 변쇼 상업은행에 송금했다. 금액은 인민폐 400 만원이다. 진의전은 환어음을 광둥 남해현에 가지고 가서 양소경, 조, 양이 환어음을 채덕북으로 동완시 상업은행에 넘겨 결산했다. 이어 샤오사카상업은행은 인민폐 400 만원에서 홍콩달러 4,494,949 원을 홍콩 보생은행 채의 아내 나배웅의 개인통장으로 옮겼다. 그 중 채는 600 만 달러 신용장의 개증료와 중개인 비용 26 14000 홍콩 달러를 썼고 나머지 1880949 홍콩 달러는 홍콩 상인 덩XX 가 인출했다.

1992 6 월 18 일, 곰도현, 진의전, 설근하 3 명이 공모하여 캐시미어 주문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빈은행환어음을 가지고 웅도현 사무실로 갔다. 웅도현과 진의전 앞에서 웅도현이 제공한 수취인과 계좌번호에 따라 이통회사의 이름으로 200 만원의 환어음을 작성했다. 곰은 원양운송회사 업무원림에게 중국공상은행 포두지점 순환로 영업소에 가서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곰도현의 지시에 따르면 임은 중국공상은행 해구지점 대영산 사무소에 45 만원을 송금하고 현금을 인출해 해남 창화주택유한공사 부사장에게 곰도현, 곰, 황강인, 여권비용을 맡겼다. 바오터우 상검노무사에 654.38+0.05 만원을 송금했는데, 그중 50 만원은 호남주 대외경제무역회사의 개인채무를 송금하고, 40 만원은 후호터 토축수출회사에 캐시미어 주문계약금으로 송금하고, 654.38+0 만원은 마장춘이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나머지 50 만원은 숲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곰도현 곰 등과 함께 사용한다.

1992 년 6 월 29 일, 웅도현과 설근강은 집을 사려는 음모를 꾸몄다. 설근강은 빈 은행환어음 한 장을 가지고 곰도현의 사무실로 찾아와 곰이 제공한 수취인과 계좌에 따라 이통회사의 이름으로 인민폐 400 만원을 기입하고 환어음을 곰도현에게 넘겼다. 곰은 황강인 (도망가고 있음) 에게 자신의 환어음을 광동성 전백현으로 가지고 가라고 지시했고, 황강인은 395 만원을 원양운송회사 계좌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 7 월 2 일 하이난화수 개발청부회사에 3906757 원으로 해구해안가든구 3 호루 2 번과 7 호루를 매입했다. 5 만원은 광둥 () 전백석화회사 () 가 점유하고, 나머지 43243 위안은 웅도현 () 이 점유한다.

1992 년 6 월 ~ 7 월, 설근강, 판정동 (도주) 은 여러 차례 은행 자금을 훔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설횡령공백은행환어음 5 장은 각각 해남 창화부동산개발회사 원양운송회사 명의로 잔장시 장춘시 남해현 구회진으로 송금되며 반정동 등이 지불하며 금액은 모두 인민폐 559 만여원이다. 반정동은 654.38+0 만 8000 원으로 자동차 7 대 (총부품) 를 구입한 뒤 그 중 5 대를 곰도현의 원양운송회사에 옮겨 사용했다. 설근강은 원양운송회사가 해구해안가든지구 3 호루 2 번과 7 호루를 구입해 부동산증, 인테리어, 전화설치, 달러신용장 등의 비용을 처리하는 데 228 만원을 사용한다. 해구시 샤링촌 70 번지에서 30 만 원으로 3 층 개인 한 채를 사다. 해구시 강연서로 433 번지의 3 층 개인 주택을 36 만 원으로 사세요. 162000 원으로 해구 고무공장 제 3 경영부 등을 반납하여 자금을 횡령하다. 화밀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에 40 만원 (정기) 을 예금하다. 나머지 29 만원은 설근강에 의해 낭비되었다.

1992 년 8 월 25 일, 설근강은 일이 곧 드러날 것을 알아차리고, 웅도현, 장덕전, 판정동이 돈을 가지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설근하 횡령 공백은행환어음은 원양운송회사 명의로 400 만원을 기입하여 웅도현 장덕전 () 에게 넘겨주고, 웅도현 () 장덕전 () 에서 잔강시 () 로 데려가 지급한다. 곰도는 먼저 조동방 60 만원을 지불하고 원양운송회사 654.38+0 만원으로 두 번 돌려줍니다. Chen Dan 은 xuegen river 에게 현금 40 만 위안을 보냈습니다. 설근강은 도주할 때 진단에서 현금 654.38+0 만 3000 원을 가져갔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진단은 원양운송회사 1, 9 1 ,000 원으로 돌아갔다.

1992, 1992 년/Kloc-0 사건 발생 후 중국공상은행 해구 지점이 분개 입력을 취소하여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다.

1992101 설근하와 웅도현이 공모한 후 설은 공백은행환어음을 도용하여 원양운송회사의 이름으로 제공된 계좌에 따라 인민폐 600 만원을 광둥성 선전 () 시 나호구 () 의 한 건설회사 익신점 () 으로 송금했다. 설근강이 계산서를 작성할 때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제때에 발견되어 억류되어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다.

또한, shegenhe 는1991110/0 에서 두 장의 어음을 원래 두 장의 어음으로 위조하고 2005 년에 합성한 직무의 편의를 주관한다 진의전은 돈을 헤프게 쓴다는 이유로 설근강에 4650 위안의 현금을 제공했다.

설근하 역시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도시어음 (대급) 수취인을 고치고, 허위 어음을 만들어 해구시 제 3 화학공장, 해구시 해양서비스부, 해구시 제 3 고무공장, 해구시 타이어공장 등 기업 6 개 결제자금 * * * 총 인민폐162458.08

1992 10 6 월1 곰, 데이는 밤새 차를 몰고 설근하, 웅도현, 장덕전 () 을 광둥 () 성 항강시 () 로 데려다 주었다. 65438+ 10 월 6 일, 설근하 등은 잔장시 교외노동서비스 식량용유사 구매부 관리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고 곰은 그들을 계가로 보냈다. 데이는 그날 밤 개인 안내를 찾았다. 설근하, 웅도현, 장덕은 모두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사건 발생 후, 착용은 6 월 1992+2 월 65438 에 개통되었다.

"평가판"

하이난성 해구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설근하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의전, 웅도현, 조동양, 양소경, 장덕전등과 결탁하여 은행환어음을 훔치기 위해 제멋대로 봉쇄하고 파기 원고를 숨기고, * * * 추출/Kloc-0 또 피고인 설근강은 은행어음 위조를 통해 은행 대행수수료 47 10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 진의전, 웅도현, 조동방, 양소경, 장덕전, 피고인 설근강과 결탁하여 은행 공백환어음 도용, 공어음 발행, 은행 공금 횡령 등의 수단을 취했다. 피고인 설근하의 행위는 이미 부정부패죄를 구성했고, 피고인 진의전, 웅도현, 조동양, 양소경, 장덕전 공모부정부패죄는 모두 부정부패죄의 * * * 범죄자를 구성하였다. 그중 피고인 설근하, 진의전, 웅도현, 조동양, 양소경은 * * * 공범범죄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피고인 장덕전은 * * * 공범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며 본 사건의 종범이다. 피고인 설근하 역시 동성변조어음 수취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불), 허위 어음을 만드는 방법으로 6 * * * 돈 인민폐 162458.03 원을 유용해 공금 횡령죄를 구성했다. 피고인 설근하, 웅도현, 장덕은 모두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모두 불법 국경을 넘는 죄를 지었다. 피고인 곰, 데이, 설근하, 웅도현, 장덕이 모두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들을 옮기고 은닉하는 것은 이미 은신처죄를 지었다.

해구 중원은 본 사건의 각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를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설근강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의전, 웅도현, 조동양, 양소경, 장덕전 횡령 인민폐 334,444,765,438+00 원 (그중 횡령 미수 600 만원) 과 함께 일했다. 나와 설근은 실제로 6 124650 원을 차지한다. 사건 발생 후 장물을 추징한 장물은 모두 인민폐 25739 12.34 원으로 국가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범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니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피고인 진의전은 설근하, 곰도현, 조동방, 양소경 () 과 함께 인민폐 횡령 123, 547 10 원에 참여했다. 진혁권은 실제로 인민폐 654.38+0 만 7500 원을 차지한다. 범죄 후 장물 인민폐 659465438 위안 +0.7 위안을 추징하여 국가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 줄거리는 특히 심각하므로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피고인 웅도현은 설근하, 진의전, 조동양, 양소경 등과 결탁했다. 횡령 인민폐 2050 만원 (그 중 600 만원 미수) 에 참여했다. 웅도현 본인은 실제로 인민폐 749 만원을 점유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장물을 추징한 장물은 모두 인민폐 4685775 원으로 국가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범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니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피고인 조동방은 설근하, 진의전, 웅도현, 양소경 등과 함께 인민폐 900 만원을 횡령했다. 조동방 양소경 등은 실제로 365,438+065,438+00,000 원을 차지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장물 654.38+0 만 2000 원을 추징하여 국가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범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니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피고인 양소경은 조동방을 통해 설근하, 진의전, 웅도현 등을 통해 인민폐 900 만원 횡령에 참여했다. 양 shaoqiong 개인 낭비, 조 동양 공동 소유 339 만 위안. 사건 발생 후 장물을 추징한 장물은 모두 인민폐 1264576 원으로 국가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피고인 장덕은 모두 설근하에 의해 임명되어 웅도현과 함께 400 만원 어음을 지불하는 범죄 활동에 참여한 것은 본 사건의 종범이다. 장덕전이 재판에 회부된 후 검찰이 설근하, 웅도현 등 주요 범죄자를 적극 협조해 사건 수사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곰은 설근하, 웅도현, 장덕이 모두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경을 넘고 범죄자를 은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줄거리가 심하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설근하, 웅도현, 장덕이 모두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밀입국을 적극 도왔다. 사건 발생 후 주동적으로 검찰원에 투안을 하고 검찰원에 단서를 제공하여 사건 수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 * 4974255. 18 위안 (횡령 미수 600 만원과 공상은행 반제 1.5 만원 제외), 장물 회수 6271

해구 중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줄거리에 따라 재판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55 조, 제 176 조, 제 162 조 제 2 항, 제 22 조 제 1 항, 제 23 조, 제 24 조, 제 20 조, 제 51 조 제 52 조, 제 52 조

1. 피고인 설근하가 부정부패죄를 범하고 사형을 선고받고 정치권리를 박탈했다. 공금 횡령죄를 범하고 유기징역 14 년, 정치권 박탈 4 년; 불법 국경을 넘나드는 죄를 범하고 징역 1 년을 선고받고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기로 했다.

2. 피고인 진의전범 횡령죄, 사형 선고, 정치권 박탈종신.

3. 피고인 웅도현이 부정부패죄를 범하고 사형을 선고하며 정치권리를 박탈한다. 불법 국경을 넘나드는 죄를 범하고 징역 1 년을 선고받고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기로 했다.

4. 피고인 조동방은 부정부패죄를 범하고 사형을 선고하며 정치권리를 평생 박탈했다.

5. 피고인 양소경은 부정부패죄를 범하고 사형을 선고하며 정치권리를 평생 박탈했다.

6. 피고인 장덕전범 횡령죄, 징역 15 년, 정치권 박탈 5 년; 그는 불법 국경을 넘은 죄로 징역 1 년, 징역 15 년, 정치권 박탈 5 년을 선고받았다.

7. 피고인 곰은 은닉죄를 범하고 징역 6 년을 선고받았다.

여덟, 피고인은 은닉죄를 쓰고 징역 3 년을 선고했다.

9. 아래와 같이 추징한 장물은 법에 따라 중국공상은행 해구지점에 반납하고, 법에 따라 돌려주지 말아야 하며,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장물 목록)

10. 본안이 아직 추징하지 않은 장물 및 본안과 관련된 압수와 동결된 재물은 계속해서 법에 따라 추징한다.

선고 후 설근과 기모노는 항소를 불복했다. 진의전, 웅도현, 양소경은 그 행위가 부정부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곰, 데이는 원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이난성 고등인민법원 2 심 이후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유죄 판결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인의 항소 사유는 모두 성립될 수 없고 채택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6 조 (1) 규정에 따라 1993 년 8 월 28 일 형사판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하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심사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검토해 1, 2 심 인민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증거가 확실하고, 유죄가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1993 년 9 월 9 일 형사가로채기는 다음과 같다. 하이난성 고등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부정부패죄로 피고인 설근하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공금 횡령죄로 유기징역 14 년을 선고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죄로 유기징역 1 년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기로 했다. 피고인 진의전은 횡령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정치권리를 박탈당했다. 횡령죄로 피고인 웅도현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국경을 넘은 죄로 징역 1 년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기로 했다. 피고인 조동방은 부정부패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정치권리를 박탈했다. 피고인 양소경은 부정부패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정치권리를 박탈했다.

코멘트'

이 사건은 건국 이래 중국에서 가장 큰 부패 사건이다. 재판에서 설근하가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사취하는 행위에 이의가 없었지만, 진의전, 웅도현, 조동양, 양소경의 행위가 부정부패죄를 부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진의전, 웅도현, 조동양, 양소경이 주관적으로 횡령의 고의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객관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각각 해남 억통업무역회사, 해남 원양무역회사, 구이저우 김룡기업경제무역본사를 대표하여 실시한 것으로, 개인행위가 아니라 법인행위에 속하며, 법적으로 법인범횡령죄의 규정이 없다. 이 돈은 모두 회사 지출에 쓰이는데, 그들은 불법 점유를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네 사람 모두 횡령죄의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며, 직무를 이용하는 편의 문제는 없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다른 견해는 진의전, 웅도현, 조동방, 양소경의 행위가 이미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진의전, 곰도현, 설근강과 여러 차례 결탁하자 설은 직무를 이용해 빈 은행환어음을 훔쳤다. 그들은 Xue 에게 수취인과 계좌를 제공하고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환어음을 작성한 후, 그들은 직접 환어음을 휴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외지로 가서 지불하도록 지시하고, 자기 소유를 한다. 양소경은 설근강이 은행의 어음을 훔쳤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고 공동 소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들이 공금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주관적인 목적이 매우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진의전 () 이 근무하는 억통사 () 와 웅도현 () 이 근무하는 원양운송사 모두 국유자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자금원은 사기로 얻은 불법 자금이다. 경영 과정에서 전민 소유제 기업 관련 제도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분배 방법은 전민 소유제 기업 분배 방법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전민 소유제 명의의 자영업자이다. 또 지난 8 월 24 일 이통회사 법정대표인을 진의전, 1992 로 변경했다. 그 전에는 진혁권에 위탁서가 없었다. 웅도현은 원양운송회사 법정대표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행위는 이미 허가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므로 진의전, 웅도현의 행동은 개인의 행위이며, 비법인 행위이며, 마땅히 그들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양소경의 구이저우 김룡사 등록자본은 조, 양, 설근하 등 은행 공금 횡령, 회사는199210/0 6 월 12 에 등록되어 있다. 사건 발생 시간은/Kloc- 또한 진이천, 곰도현, 조동방, 양소경 횡령으로 얻은 자금의 대부분은 개인주택, 금은보석, 호차 등을 사들이는 데 쓰인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횡령죄의 객관적 요소에 완전히 부합한다.

(3) 진의전, 웅도현, 조동방, 양소경은 부정부패죄의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직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설근강과 결탁하여 부정부패죄를 공모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횡령 뇌물 범죄 처벌에 관한 보충 규정' 제 1 조 제 2 항에 따르면' 국가 직원, 집단경제조직의 직원 또는 공공 재산을 관리하는 다른 사람들과 결탁하여 횡령한 사람은 * * * 로 논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해구 중원은 상술한 두 번째 의견을 채택하여 진의전, 웅도현, 조동양, 양소경의 행위가 부정부패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