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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2 월 28 일, NPC 11 대 상임위원회 제 30 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개정안" 이 아닌 "개정 결정" 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두 법률 용어에는 차이가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0 회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가 2007 년 6 월 29 일 통과돼 2008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 결정' 은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1 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를 거쳐 20 12 년 2 월 28 일 통과돼 20 13 년 7 월 30 일부터 시행됐다.

둘째, 이론적 지식:

여기에는 법률 개정의 형식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입법 실천에서, 법률 개정은 주로 수정, 수정 결정, 수정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1996 이전에는 1988 과 1993 이 헌법 개정안에서 개정안을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법률 개정안은 주로 수정 결정으로 나타났다. 1997 년 형법이 전면 개정될 때 개정 내용이 많고 개정 범위가 넓어 사람들이 파악과 상호 참조를 배우기 쉽지 않아 개정된 형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9 는 형법 일부 조항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형법 개정안은 이미 8 개가 되었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세 가지 법률 개정 형식이 점차 확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법리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이 세 가지 법률 개정 형식은 모두 각자의 특징과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차이점은 주로 다섯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다른 적용 조건. 법률의 개정은 일반적으로 법률 조정 대상에 따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법률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눈에 띄게 바뀌기 때문에 법률의 기본 원칙과 주요 규정을 수정해야 하거나, 조항을 철저히 수정하여 큰 변화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97 의 형법 개정. 지방입법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지방성 법규 제정 기술 규범' 에 따르면, 수정은 수정자가 큰 법규에 적용되며, 때로는 법규의 체례와 구조를 바꿔야 할 때가 있다.

결정 형식을 개정하는 전제는 법률의 기본 원칙과 주요 조항이 기본적으로 요구에 부합하고, 법률의 표현 형식과 내부 구조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지만, 법률의 일부 측면, 일부 또는 조항, 문자는 경제사회 발전과 법치건설의 수요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을 개정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이다. "베이징시 지방성 법규 제정 기술 규범" 도 법규에 적용되는 국부개정으로 일반 법규의 체례와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형식은 중앙에서 법전화 정도와 안정성이 높은 헌법과 기본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데 적용되며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령 개정이 적고, 법령의 체례와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의 범위와 내용이 다르다. 이것은 적용 가능한 조건에 부합한다. 이번 수정은 법률의 개정 범위가 넓어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조정 대상과 중요한 제도, 틀 구조, 구체적인 규정이 될 수 있다. 수정결정의 범위는 비교적 작다. 일반적으로 현행법의 일부 측면, 일부 부분, 심지어 개별 조항과 글을 수정하는 것이다. 수정의 범위도 비교적 작아서 적용 가능한 법률 수준과 수정 결정이 다르다.

심의가 통과한 대상이 다르다. 개정은 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기 때문에 입법기관 앞에 제시된 것은 완전한 법률 개정 초안 텍스트 (즉, 개정된 전체 법률) 이며, 입법부도 개정 초안문의 전체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단지 수정해야 할 내용뿐 아니라 입법부가 통과시킨 모든 법률 텍스트이기도 하다. 그래서 "폐지와 신설" 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결정이나 개정안에 대해 입법부는 개정된 결정이나 개정안 초안만 심의한다. 개정안 초안도 입법기관을 발행할 예정이지만 입법자가 법률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참고 문서일 뿐 심의의 내용은 아니다. 입법부가 투표한 것은 개정된 결정이나 개정안일 뿐, 개정된 법률 문건은 아니다.

-발표 대상과 형식이 다르다. 법률이 개정 형식으로 개정된 후 발표된 대상은 법률이 개정된 전문이다. 대통령령이 발표한 법률문건 형식은' XXX 법' 으로, 일반적으로' XXX 법은 이미 어느 해 1 월 어느 날 XX 회의에서 개정되어 개정된 XXX 법을 발표하고, 어느 해 1 월 1 일에 발효된다' 고 되어 대통령령은 직접 법률 전문을 발표했다.

법률이 수정 결정의 형태로 개정된 후 수정 결정을 발표하고 개정된 버전, 즉 본 결정에 따라 원래 법률에 대한 해당 수정을 다시 발표하는 경우 두 개의 문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의 형태로 발표된 법률 문건은' 법 개정에 관한 결정' 으로 "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이미 어느 해 1 월 어느 날 한 회의에서 통과되어 현재 발표되고, 어느 해 1 월 어느 날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동시에, 수정 결정에 "본 결정에 따라 XXX 법을 수정하고 재발행" 을 명시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령이 간접적으로 발표한 법률의 전문이다.

한 법률이 개정안 형식으로 개정된 후, 그 법률의 개정은 원래 법률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 즉, 한 문건만 발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편의를 위해, 2004 년 헌법 개정 후 동시에 헌법의 수정문을 발표하는 등 개정된 법률 전문을 발표하기도 한다.) 대통령령의 형태로 발표된 법률 문건은' 모 법 개정안' 으로, "모 법 개정안은 어느 해 1 월 어느 날 한 회의에서 통과돼 현재 발표되고, 어느 해 1 월 어느 날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유효 시간이 다릅니다. 개정된 방식으로 법을 개정한 후, 개정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법률 원칙과 제도의 개정과 관련해 사실상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체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5 년 개정된' 회사법' 의 마지막 조항은 "본법은 2006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고 명시했다. 지방법규도 마찬가지다. "베이징시 지방성 법규 제정 기술 규범" 은 종합개정 방식에 대해 "법규 마지막에 명확하게 개정된 법규의 발효 시간" 을 규정해야 한다. 법률이 수정결정이나 개정안의 형태로 개정된 후 소수의 조항과 일부 내용만 관련되어 통과된 수정결정이나 개정안에 수정결정이나 개정안의 발효시기만 규정되어 있어 법의 원래 발효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즉, 개정된 법률은 동시에 두 개의 유효 시간 (여러 번 수정되면 여러 개의 유효 시간) 을 갖습니다.

세 가지 법률 개정 형식의 적용 대상과 특징이 다르고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정의 형식은 법률의 전면적인 개정에 적용되며, 이를 전체 수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수정 결정의 형태는 일반법의 일부 개정에 적용된다. 국가 차원에서 개정의 형식은 주로 헌법 형법 등 기본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데 사용되며, 지방차원에서도 주로 법률법규를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데 사용되지만, 각지의 규정은 약간 다를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국가명언)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의도적으로 손질 형식을 구분하거나 임시로 손질 형식을 결정할 필요 없이 "손질" 을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