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은 군주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중국 고대' 법이 군에서 나왔다' 고 군주는 시종 국가의 최고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다. 모든 법규는 군주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었다. 칙령은 왕왕 직접 법률이 되고, 황제는 어떤 법률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국가의 상징으로 통치계급의 총대표로서 황제의 인신과 권위는 법률의 엄밀한 보호를 받는다.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경미한 위반은 중죄이다. 천황은 어떠한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어떠한 법적 의무도 지지 않는다. 역사상' 법치군' 은 한 번도 없었다. 군자가 법을 어기고 서민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범인 황제를 만나는 경우는 드물다. 법은 줄곧 황제가 신민을 통치하는 도구이다. 황제는 또한 최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중안, 요안, 의혹, 모든 사형사건 (수당 이후) 은 황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황제는 법외 처벌을 사용할 수도 있고, 관대하게 어떤 범죄자도 사면할 수도 있다.
둘째, 법은 윤리를 지도 원칙과 이론의 기초로 한다. 고대 중국 법률은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윤리 준수, 규율 및 도덕 유지를 강조했다. 예의는 처음에는 씨족 사회 말기에 조상과 신을 제사하는 습관이었고, 이후 계급사회가 사람의 친족 관계와 사회 등급을 확정하는 행동규범으로 변해가고 있다. 유한의 변화를 거쳐 예의는 제자백가의 바람직한 원소에 녹아들어 일종의' 도덕규범' 이 되어 입법과 사법을 지도하는 원칙과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그 본질은' 3 강'-'군은 신하강, 아버지는 자강, 남편은 아내강', 그리고 그에 따른' 친',' 존중' 등 정치윤리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의식의 많은 내용은 직접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7 포기 3 불간',' 팔의제',' 상제 등 연이어 법에 들어가 후세 법전을 위해 사용된다.
같은 행위가 반드시 같은 죄일 필요는 없고, 같은 죄가 반드시 같은 형벌일 필요는 없다. 행위자의 등급, 신분, 혈연관계가 유죄 양형의 필수 전제가 되었다. 민사사건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윤리 원칙에 따라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3 강" 은 군주, 아버지, 남편의 특권을 수호하는 것을 강조하며, 군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높다. 황제 아래 남자들은 모두 신첩이라 법적 권리가 전혀 없다. 윤리는' 무소' 와' 불소' 를 제창하는데, 이는 또한 권력의 의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셋째, 법은 처벌에 중점을 둡니다. "설문": "형도. 물에서 물처럼 평평하다. 나는 이 글자를 칠 줄 모른다. ), 그래서 터치 사람들은 똑바로 가지 않고, 다시 간다. 클릭합니다 하, 상, 주문현의' 형벌' 은 법이다. 춘추시대에는 유명한 성문법도' 형정',' 형서',' 죽형' 으로 불렸다. 춘추전국시대쯤에' 법' 은 법률의 의미를 지녔고,' 법' 도 성문법의 주요 형태로 등장해 점차 널리 채택되어 전국 중기 이후에야 전해 내려왔다.
고대에는 형벌, 법, 법이라는 단어들이 흔히 볼 수 있었다. 역대 정사는 입법과 사법활동의' 지' 를' 형법지' (슈웨이는' 형지') 라고 부른다. 법은 번잡하고 간소하며, 형벌은 무겁고 무겁기 때문에, 왕왕 예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관계 왕조의 흥망의 대사로서 쓸 책이 많다. 공안은 속칭 형사관이라고 한다. 수나라부터 청말까지, 체제 개혁 이전에 중앙정부가 사법행정과 재판을 담당하는 공식 부문을 일반적으로 형부라고 부른다. 결론적으로, 처벌은 줄곧 중국 고대 법의 주제였다. 고대에는 부문법의 구분이 없었고, 이전의 모든 법전, 법전, 법속칭 형법,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대한 각종 위법 범죄 행위는 모두 여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는 통일된 처벌이다. 반면에, 독재군주는 신민의 권리를 무시하는데, 백성들은 이런 의식이 없다. 그들은' 소송' 을 부끄러워하며 매우 피곤하다. 일반 민간 분쟁은 정치 안보 대국과 무관하며 상품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고대 민사입법이 비교적 건조하여 형법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되었다.
넷째, 사법부는 행정부에 종속된다. 황제' 천헌' 은 국가 최고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다. 역대 중앙에는 사법기관이 있었지만 황제를 보좌하는 중요한 대신들 (예: 중택우수, 재상, 재상, 내각 장관 등) 은 사법에 대해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다. 일부 중앙행정기구의 행정수장도 사법에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지만 대법관은 행정의 일반적인 권리를 묻지 않았다. 지방 차원에서 한 지방의 행정장관도 같은 수준의 사법재판을 주관한다. 송, 원, 명, 청시대, 성 1 급에는 전문 사법기관이 있지만 여전히 지방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옥사가 공정한지, 한대 이래 줄곧 지방 관원의 정적을 평가하는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청렴청렴결백과 근정 외에도 중앙과 지방의 많은 관리들은 법 집행이 공정하고, 권력이 크지 않고, 사건 의혹에 능하며, 억울한 허위 사건에 감히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인민의 부모' 의 관원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장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