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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성 종교사무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의 화목과 사회의 화합을 보호하고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하며 헌법,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다른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3 조 종교 활동은 헌법, 법률, 법규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 사법, 가족계획 제도의 시행을 방해하며, 국익, 공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이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상급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감독을 받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지도하에 본 관할 구역의 종교사무관리를 조율해야 한다.

마을 (주거, 목축) 민위원회는 종교사무부서가 종교사무관리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2 장 종교조직 제 6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협회, 천주교 애국회, 천주교교무위원회, 기독교협회,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등 종교조직을 가리킨다. 제 7 조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 종교조직을 설립하고,'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동급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동의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상급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원심사 등록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종교조직은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각 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종교교직원과 종교시민에 대한 애국주의, 민족단결,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종교사무부에 맞춰 종교사무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9 조 종교단체나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에서 본 종교단체나 종교행사장 이외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종교학원은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0 조 종교 훈련 과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명확한 훈련 목표를 가지고있다.

(b) 합리적인 교육주기, 주기 및 커리큘럼 계획이 있습니다.

(3) 특정 종교 지식을 가진 강사가 있다.

(4) 필요한 개반 경비.

종교 교육반의 내용은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교육원의 수는 교육장소의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종교단체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종교학술회의를 거행하며,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종교학술회의를 유치할 때,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순례 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성 이슬람교협회는 이슬람 민족종교단체의 요구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성 무슬림 순례 활동의 등록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제 3 장 종교 행사장 제 13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종교 행사장소는 불교 사원, 도교궁관, 이슬람 이슬람 사원, 천주교와 기독교 교회 (이하 사관) 및 종교 시민들이 집단 종교 활동을 자주 하는 기타 고정 장소를 가리킨다. 제 14 조 사관 교회 설립을 준비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종교단체는 장소를 설립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초심 의견을 제출하고 주 (시, 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주 (시, 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타 고정종교활동장소 설립을 준비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종교단체는 장소를 설립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 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주 (시, 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교 행사장 설립 신청이 비준된 후에야 준비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