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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증거의 세 가지 기본 특징
민사소송은 증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증거제도는 민사소송제도의 핵심이다. 민사소송 증거는 민사사건의 실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증거의 인정은 민사소송에서 특히 중요하며 민사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검토하여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관련 지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의 특징과 유형은 무엇입니까?

첫째, 민사 소송 증거의 특성

민사소송 증거는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사증거의 객관성이란 증거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객관적이다. 객관성이란 민사소송 증거 자체가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상상, 허구, 날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연관성이란 증거와 증명 대상 사이의 어떤 내적 관계를 가리킨다.

증거 자료가 최종적으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두 단계가 있다. 우선 증거자료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연관성이 없는 증거자료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둘째, 관련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합법이란 증거가 반드시 법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법성은 증거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수집되고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합법성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증거 수집의 합법성; 증거 형태의 합법성; 증거 자료가 증거의 합법성으로 전환되다. 증거 자료는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증거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 증거의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은 어떤 민사증거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속성이며, 세 가지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은 결코 동일시될 수 없다. 객관성은 민사소송 증거의 전제 속성이며 객관성 없이는 관련성과 합법성이 없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만이 관련이 있다. 객관적으로 관련된 증거 자료만이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합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증거 자료가 객관성과 관련성은 동시에 있지만 합법성은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은 "검사자는 검사자, 당사자, 초대받은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검사 상황과 결과를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검사 상황과 결과가 객관적이고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합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조사인이나 당사자가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으면 여전히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 유형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63 조는 민사소송 증거의 종류가 7 종에서 8 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당사자 진술. 당사자 진술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법원에 한 진술이다. 당사자의 진술은 구두 진술과 서면 진술, 사건 사실에 대한 진술과 당사자의 자인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당사자 진술은 제 1 종 증거로 우리나라 민사소송 증거 분류의 특색이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관계의 주체이다. 소송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은 진실과 거짓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판사는 이 증거를 사용할 때 거짓 증거를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당사자에 대한 진술은 본 사건의 다른 증거와 연계하여 심사하여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만 진술하고, 다른 증거는 없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서면 증거. 글, 기호, 그래픽 등 관념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사건의 사실의 진상을 증명하는 증거를 말한다. 이런 종류의 문장 은 서증 이라고 불리는데, 그 출현 이 서면 형식 으로 나타났기 때문 뿐 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은 기록 이나 표현 의 내용 이 사건 의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서증의 형태는 다양하며, 서증, 증명, 각증 등이 있다. 서증 전달체로 보면 종이, 대나무, 천, 돌이 있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볼 때, 흔히 볼 수 있는 계약, 문서, 어음, 상표 패턴 등이 있다. 그래서 서증의 주요 형식은 각종 서면 문서이지만, 때로는 각종 물품이기도 하다. 서증은 민사소송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증거이며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물증. 물증은 그 모양, 품질, 규격, 특징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물증은 외적 특징과 자신의 속성을 통해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며, 사람의 주관적 요인의 영향과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물증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다. 민사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증은 논란이 있는 표지물 (집, 물품 등) 이다. ); 침해로 인해 손상된 물품 (가공된 물품, 옷 등). ); 남겨진 흔적 (표시, 손가락 선) 등.

4. 시청각 자료. 시청각자료는 녹음비디오, 전자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와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여기에는 비디오 테이프, 녹음, 팩스 자료, 필름, 마이크로필름, 전화 녹음, 레이더 스캔 자료 및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와 자료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민사소송법은 시청각자료를 독립적인 증거 유형으로 삼지 않고, 단지 그것을 서증과 물증으로 나누었다. 그 독립의 특징을 감안하여, 우리 국민사소송법은 그것을 독립된 증거 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용한다.

5. 전자 데이터. 전자 데이터는 새로운 증거로서, 증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그 파생물을 전자적으로 존재한다. 즉, 전자 기술이나 전자 장비를 통해 관련 사건의 상황을 정확하게 저장하고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 형식으로 볼 때, 전자데이터 증거는 물증과 서증 사이에 있다. 예를 들면 이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자계약, 인터넷 채팅 기록 등이다. 전자 데이터 증거는 정보기술 발전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제품 발전의 산물이기도 하다. 새로운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후 전자 데이터 증거가 새로운 증거로 사용되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사법실천에서 점점 더 많은 전자데이터 증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전자 데이터 증거가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전자 데이터 증거의 허용 가능성과 증명력 확인을 포함한 사건 사실을 파악합니다.

6. 목격자 증언. 증인은 사건의 사실을 알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 소환되어 증언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건 사실에 대한 증인의 법정 진술을 증인 증언이라고 한다. 증인 증언에는 구두와 서면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7. 감정의견. 감정인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분석, 감별, 판단한 후 내린 결론을 감정의견이라고 한다.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원래의 감정 결론을 감정의견으로 바꾸었다. 민사 소송에서의 감정 의견은 일반적으로 의학 감정 의견, 문서 감정 의견, 흔적 감정 의견, 사고 감정 의견, 제품 품질 감정 의견, 회계 감정 의견, 행동능력 감정 의견 등을 포함한다.

8. 레코드를 확인합니다. 인민법원 심판원이 소송 과정에서 특정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분쟁과 관련된 현장, 물품 또는 물건을 직접 조사, 사진 촬영, 측정 또는 지정해 조사, 사진 촬영, 측량한 기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