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N 호방' 사건이 계속 발효될 즈음에 쑤저우 사법기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 성추행 사건 두 건을 처리했다. 피고인 조모 () 왕건 () 모 () 씨는 영화사 직원으로 유녀를 QQ 친구로 타겟으로 추가해 영화 촬영, 아역별 데뷔를 미끼로, 신체검사, 감도 테스트, 순종성 테스트, 유녀를 유인해 음란비디오 촬영, 누드 사진 촬영, QQ 를 통해 송송, 인터넷에서 소월 등 어린 소녀/KK 를 외설한다고 거짓말했다. 20 19, 12, 법원은 아동 성추행 범죄로 왕건모 씨, 추씨 유기징역 1 년, 10 개월,;
실제로 20 18 년 최고인민법원은 10 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함께 나체 채팅 영상을 통해 아동 성추행을 한 사례가 있다. 본 사건의 피고인 조모모씨는 불량심리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 14 년 3 월부터 8 월까지 QQ 에 등록해 만 14 세 미만의 어린 딸을 친구로 추가해 생리교사로 가장했다. 그는 동영상 교수라는 이름으로 어린 여자 몇 명을 속여 비디오와 나체로 이야기하게 했다.
이런 경우, 침해자와 피해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은 없지만,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침해자들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과 인격이익을 침해하는 유혹, 사기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처한 시공간은 다르지만 객관적으로' 음란한' 질적 규정을 돌파하지 않고 음란한 아동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터넷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관객층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음란한 행위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흔히 일반 음란범죄로 인한 사회적 영향보다 크고,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반복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음란한 아동이 인터넷상의 성폭행 아동의 주요 형태라면, 음란한 아동과 관련이 있거나 음란한 아동으로 인한 성범죄도 주목할 만하다. 이 경우 한국' N 호 방' 사건의 범죄자들은 경찰 협박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유인해 누드 사진을 촬영한 뒤 이 사진으로 성폭행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들은 범죄 과정도 촬영하고 회원비 제도가 있는 채팅그룹에 게재했다. 여기에는 더 심각한 강간 범죄 및 기타 포르노 범죄가 포함됩니다. 사이버 공간의 가상성으로 인해 이런 사건은 왕왕 인원수가 많아 조사하여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타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력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인 추세다.
N 호방 사건에 대해 한국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 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네트워크법 개정안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N 호방' 과 같은 유형의 채팅그룹에 가입하는 행위를 디지털범죄로 정의하고, 사이버 가상세계조직 디지털범죄그룹죄를 늘리고, 위협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동영상 불법 촬영을 강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정의하고, 최고형기를 10 년으로 올리고, 개인정보 유출, 취업 제한 등의 규정을 늘렸다 불법성 착취라는 것을 알고 있는 동영상을 들고 보는 것도 성범죄로 규정돼 있다.
한국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도 우리에게도 깨우침이 있다. 최근 전국' 반황탈비' 사무실은' 국내판 N 호방' 에 대한 사찰 결과를 발표해 언론이 반영한' 국내판 N 호방' 이 모두 해외 사이트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국경이 없고, 인터넷에는 인기 있는 음란물 콘텐츠 (예: 음란물, 유료 프로그램) 가 많이 있어 국내 범죄자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이버 성폭행을 촉구할 수 있다.
중국은 아동 포르노와의 전쟁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아동에게 특수한 형사법 보호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음란물 유포 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경우는 두 가지뿐이다. 한 가지 사례는 형법이'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퍼뜨리는 것은 중처벌에서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 1 1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통신대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음란전자 정보 보급 형사사건 구체적 응용법 적용에 관한 해석 (2)" 규정
"수요가 있으면 시장이 있다" 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형법은 사이버 음란물을 단속하고 아동 음란물을 퍼뜨리는 범죄뿐만 아니라, 일정량의 아동 음란물을 훑어보고 보유하는 것을 형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