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일반적으로 6 개월 이상 싸우고 싸우는 공안부는 더 이상 파출소 사건 처리 과정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 조사. 검거, 고소, 신고 또는 치안관리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자수한 것, 그리고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 위반 사건은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신고, 불만, 신고, 투항을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즉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 필기록은 피문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응답자가 필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문의한 인민경찰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행위 위반과 관련된 장소, 물품, 인원을 점검할 수 있다. 검사 시 인민경찰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증명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인민경찰이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시민주택을 검사할 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 결정하세요. 치안관리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경고, 500 원 이하의 벌금은 파출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람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처벌 결정은 피처벌인에게 발표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침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서 사본을 피침해자에게 보내야 한다.
3. 실행합니다. 행정구류처벌을 하기로 한 것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구치소에 보내 집행하기로 했다.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처벌받는 사람에게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에 일제히 발급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과태료 영수증을 균일하지 않게 발급한 경우, 피처벌자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6 개월 동안 공안기관에 들키지 않은 치안관리위반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싸움은 일반적으로 반년 이내에 신고해야 효과가 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17 조 _ _ * * *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사람은 치안관리행위위반자의 역할에 따라 각각 처벌한다. 부추기고, 협박하고, 다른 사람을 꾀어 치안관리를 위반하게 하는 것은, 교사하고, 협박하고, 유인하는 행위에 따라 처벌한다.
제 18 조 단위는 치안관리를 위반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9 조 _ _ 치안관리 위반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a) 줄거리는 특히 경미하다.
(2) 불법적 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침해 자의 이해를 얻는다.
(3)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 당하거나 속았다.
(4) 자발적으로 안건을 던지고 공안기관에 자신의 위법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한다.
(e) 공적 성과가 있다.
제 20 조 _ _ _ 치안관리를 위반한 것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a) 심각한 결과;
(2) 치안관리를 위반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고, 협박하고, 유인하는 것;
(3)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증인에 대한 보복
(4) 6 개월 이내에 치안 관리 처벌을 받았다.
제 21 조 _ _ 치안관리위반 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행정구류처벌을 하지 않는다.
(a) 만 14 세이지만 만 16 세 미만;
(b) 16 세 미만 18 세, 공공 보안 관리의 첫 번째 위반;
(c) 70 세 이상;
(d) 임신 또는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아기.
제 22 조 _ _ 치안관리위반 행위는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일로부터 계산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것은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