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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법 초안이 반포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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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초안) 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다.

(2065438+2007 년 6 월,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초안) 을 심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초안은 현재 중국 인민대표대회 인터넷에서 발표되었다. 대중은 중국 인민대표대회 (www.npc.gov.cn) 에 직접 접속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 (베이징시 서성구 앞문서가 1 호, 100805) 에 의견을 보낼 수 있다. 봉투에 감찰법 초안을 표기하여 의견을 구하십시오.) 의견 요청 마감 시간: 20 17 12.6.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전면 법치국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감찰의 전범위를 실현하고 반부패 사업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중국 공산당이 국가감찰에 대한 지도력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국가감찰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통일되고 권위 있고 효율적인 반부패 체계를 세우고, 당과 국가의 자기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 3 조 감찰기관은 본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를 감찰하고, 직무위법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며, 공권력은 시종 인민의 감독 아래 국민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인다.

제 4 조 국가 감찰 업무는 헌법과 법률을 견지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권력과 책임의 동등성, 엄격한 감독;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여 관대하고 엄한 상제. 표본과 통치를 견지하고, 고압 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억제력을 형성하고, 부패에 대한 공포심을 강화한다. 개혁을 심화시키고, 법치를 개선하고,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감독하며, 염정건설을 강화한다. 사상도덕교육과 법치건설을 강화하여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하고 반부패를 강화하여 청렴을 제창하다.

제 2 장 감독 기관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감사위원회는 최고국가감사기관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다.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생겨나 국가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위원회는 의장, 부주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주석과 위원은 중화인민공화국감사위원회 의장이 제안하고, NPC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중화인민공화국감사위원회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본 행정구역 내 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의장, 부주석,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의장과 위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사위원회 주임이 임면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의 매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및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감사위원회는 지방 각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제 9 조 비준을 거쳐 각급 감사위원회는 관할하는 당의 기관, 국가기관, 단체,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단위 및 행정구역에 감찰기관과 감찰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감찰기관과 감찰관은 파견된 감찰기관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제 10 조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감찰원의 의무를 거부, 방해, 간섭해서는 안 되며,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감찰기관이 업무에 관련 기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제 11 조 감사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는 감사이다. 국가는 감사 제도를 실시하여 감사의 설치, 평가 및 승진 방법을 제정한다.

제 3 장 감독 범위

제 12 조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다음 공직자를 감찰한다.

(a) 중국 * * * 산당기관, 인민대표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 민주당, 상공연합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을 참고하여 관리하는 인원

(2) 법률, 법규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집단사무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

제 13 조 상급감찰기관은 하급감찰기관 관할 범위 내의 감찰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급 감찰기관 관할 범위 내의 감찰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감찰기관 간 감찰 문제에 대한 논란은 상급감찰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4 조 상급감찰기관은 자신이 관할하는 감찰 사항을 하급감찰기관에 맡길 수도 있고, 하급감찰기관이 관할하는 감찰 사항을 다른 감찰기관에 넘겨줄 수도 있다.

감찰기관은 관할하는 감찰 문제가 중대하고 복잡하며 상급감찰기관의 관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상급감찰기관의 관할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감독 책임

제 15 조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감찰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헌법 및 법률 및 규정을 보호한다.

(2) 공직자가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고, 직무위법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c)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 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수행한다.

감찰기관의 임무는 감독, 조사 및 처분이다.

제 16 조 감독. 감사기관은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직무, 공정용권, 청렴정치, 청렴봉공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17 조 조사. 감사기관은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권력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위법 행위 및 직무범죄를 조사했다.

제 18 조 처분. 감사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법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직권 행사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감독 건의를 제출하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법에 따라 검찰에 이송해 공소를 제기한다.

제 19 조. 파견된 감찰기관은 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단위 및 행정 구역의 공직자를 법에 따라 감찰하고 감찰 건의를 제출한다. 관리권한에 따라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를 조사 처리하고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제 5 장 규제 기관

제 20 조 감찰기관은 직권을 행사하며, 법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 증거가 누구든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책임을 위반할 수 있는 미성년자 공직자에 대한 대화 알림, 비판 교육, 책임검사 또는 훈계를 직접 의뢰할 수 있다.

제 22 조. 감찰기관은 피조사인에게 위법 행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감찰기관은 횡령 뇌물, 독직 등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피조사자를 심문해 혐의 범죄를 자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조사 과정에서 감찰기관은 증인과 기타 인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제 24 조 조사자는 심각한 직무위법행위나 횡령 뇌물, 직무유기직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찰기관은 이미 일부 위법범죄 사실과 증거를 파악했으며,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있다. 감찰기관의 법적 비준을 거쳐 특정 장소를 유치할 수 있다.

(a)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2) 도망가거나 자살할 수 있다.

(3) 증거를 담합하거나 위조, 파괴, 이전, 은닉할 수 있다.

(d) 수사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가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뇌물 범죄나 같은 직무범죄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 유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5 조 감찰기관은 횡령뇌물, 직무유기와 같은 심각한 직무위법행위나 직무범죄를 조사할 때 업무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규정에 따라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제 26 조 감찰기관은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응답자와 조사자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물품,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수사할 때는 수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피수사자나 그의 가족 등 증인들이 참석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수색을 할 때 업무 필요에 따라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제 27 조 감찰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위법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재물과 서류를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다. 소유자나 보관인, 증인과 면전에서 원본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 등록, 번호를 수집하고 목록을 만들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명을 확인한 후 목록 사본을 재산, 문서 보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감찰기관은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에 대해 전문계좌, 전문장소를 설치하고, 전담자가 잘 보관하고, 인수인계 수속을 엄격히 이행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검증을 해야 하며,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물품은 제때에 식별하고 전문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 28 조 감찰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인원을 직접 또는 지정, 초빙하여 조사원의 주재하에 검사 검사, 검사, 감정, 감정의견 필기를 할 수 있으며, 검문, 감정인원, 증인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 29 조 감찰기관은 중대한 횡령 뇌물, 독직 등 직무범죄 사건을 조사할 때 필요에 따라 엄격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승인 결정은 기술 조사 조치의 종류와 적용 대상을 명시해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유효합니다. 복잡한 어려운 사건의 경우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0 조 조사자가 도망가고 있는 경우, 감찰기관은 행정 구역 내에서 수배를 결정하고 공안기관이 지명 수배령을 발표하여 추격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지명 수배 범위가 본 행정 구역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할 권리가 있는 상급 감찰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1 조. 성급 이상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감찰기관은 피조사인 및 관계자에 대해 출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출국제한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제 32 조 응답자들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주동적으로 투결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감찰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법 범죄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철회하고 손실을 줄이며, 중대한 공적 성과를 보이거나, 사건이 국가 중대 이익 등을 다루고 있다. , 감찰기관 집단연구를 거쳐 1 급 감찰기관의 비준을 보고하여 검찰로 이송할 때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하는 건의를 할 수 있다.

제 33 조 직무범죄 용의자가 피조사인의 직무범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적발하거나 중요한 단서, 중요한 증언을 제공하는 경우, 감사기관은 검찰로 이송할 때 상급감찰기관의 집단 연구 비준을 거쳐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하는 건의를 할 수 있다.

제 34 조 감찰기관은 본법 규정에 따라 수집한 물증, 서증, 증인증언, 피조사인의 진술과 변명,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증거를 수집, 고정, 심사, 사용할 때 형사재판의 증거 요구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에 따라 배제해야지 사건 처리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재판기관, 검찰, 공안기관, 감사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이 직장에서 공직자가 횡령 뇌물, 직무 유기와 같은 직무위법 행위 또는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단서를 발견하면 감사기관으로 이송해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심각한 직무위법이나 직무범죄 등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감사기관이 수사를 주도하고 다른 기관이 협조한다.

제 6 장 감독 절차

제 36 조 감찰기관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문제 단서, 조사, 심리를 처리하는 부서는 서로 조화되고 서로 제약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감사기관은 조사 처분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부서를 설립하여 단서 관리, 감독 검사, 감독 처리, 통계 분석 등의 관리 조정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제 37 조 감찰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 대상의 단서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비준 절차를 이행하고, 분류 처리해야 한다. 단서 처분 상황은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검사해야 한다.

제 38 조 감찰기관이 예비 사찰 방식을 채택하여 단서를 처리하는 것은 법에 따라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사찰팀을 설립해야 한다. 예비 확인 후 사찰팀은 예비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의를 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분류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초핵 보고서와 분류 처리 의견은 감사기관의 주요 지도부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는 초보적인 검증을 거쳐 위법범죄 혐의로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사기관은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감찰기관의 주요 지도자는 법에 따라 입안 보고서를 비준하고, 특집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 방안을 연구하고, 취해야 할 조사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 조사의 결정은 피조사인에게 발표하고 관련 조직에 통지해야 한다. 심각한 위법이나 범죄 혐의는 피조사인의 가족에게 통보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조사하고, 피조사인의 범죄 유무와 경중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감찰원이 심문, 문의, 유치, 수색, 전출, 압류, 압류, 검사 등의 조사 조치를 취할 때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제시하고, 두 명 이상 실시해 필기록이나 보고서, 의견 등 서면 자료를 형성하고, 관련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 연구를 거쳐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 41 조 성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찰기관이 집단연구를 이끌고 결정하고 1 급 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성급 감사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위원회와 중국감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유치 조치를 취한 후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24 시간 이내에 유치인의 단위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할 때 업무 요구에 따라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구금자들의 음식과 휴식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금자를 심문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심문 시간과 기간을 안배해야 하며, 심문록은 피심문자가 읽고 서명해야 한다.

구금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유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감찰기관은 상급감찰기관의 비준을 요청하여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피구금자는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으로 이송돼 법에 따라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구금기한은 유기징역으로 줄어든다. 구속 1 일은 통제 2 일, 구속, 유기징역 1 일입니다.

제 42 조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감정하여 완전하고 안정적이며 상호 증명된 증거사슬을 형성한다.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모욕, 욕설, 학대, 체벌 또는 변장 체벌을 엄금한다.

정찰원은 심문과 수집, 압수, 압류 중요한 증거를 진행할 때, 전체 녹음을 녹음하고 조사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

조사위원은 조사 방안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사 대상과 항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감찰기관은 감찰과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한다.

(1) 운반하다.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의 처분 결정을 내리다. 위법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건의.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의 염정건설과 직무 수행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감찰 건의를 제기하다.

(3) 책임.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한에 따라 책임 지도자에게 직접 책임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 책임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4) 기소로 이송하다. 공직자가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감찰기관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을 제기하며, 피조사인, 서류, 증거와 함께 법에 따라 검찰에 이송해 기소하고, 검찰은 법에 따라 이송인에게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44 조 감찰기관이 조사한 후에는 법에 따라 몰수, 추납하거나 불법 소득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 혐의로 취득한 재물은 법에 따라 검찰로 이송해 기소할 때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제 45 조 검찰은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 보충 수사로 반송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 보충 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거나,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상급 검찰의 비준을 보고하고,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감찰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6 조 횡령뇌물, 직무유기직 등 중대한 직무범죄사건의 피조사인의 탈출, 실종 또는 사망은 성급 이상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계속 조사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피조사인의 탈출, 실종, 수배 1 년 미만 또는 사망, 감사기관은 검찰에 법에 따라 절차를 설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요청했다.

제 47 조 감찰인이 감찰기관이 자신의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 불만 처리 중 처리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고소접수기관은 처리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심사하고, 원처리기관은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 7 장 반부패 국제 협력

제 48 조 중화인민공화국감사위원회는 국제 반부패 조약을 실시하여 다른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 반부패 교류와 협력을 조율한다.

제 49 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위원회는 양자간 및 다자간 반부패 국제조약에 따라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관련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반부패법 집행, 인도, 사법지원, 선고인 이양, 자산 회수, 정보 교류 등의 분야와의 협력을 조직한다.

제 50 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위원회는 국제 반부패 추행 장물 회수 사업의 조직 조정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관련 업무를 잘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a) 부패, 뇌물, 독직 등 중대한 직무범죄 사건. 피조사자는 이미 외국으로 도피했고 감찰기관이 더 많은 확실한 증거를 파악한 경우 인터폴에 통보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이를 추적하고 법에 구속해야 한다.

(2) 장물 장물이 있는 나라에 문의, 동결, 압류, 몰수, 추징, 반환을 요구한다.

(3)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공직자 및 관련 인원의 출입국 및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흐름을 조회, 감시하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도피 절차를 설치하다.

제 8 장 감독 기관 및 옴부즈맨에 대한 감독

제 51 조 감찰기관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감찰기관의 특별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법 집행 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 때 인민대표대회 대표나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독 업무 중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나 문의를 할 수 있다.

제 52 조 감찰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면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법기관과 협조하고 제약하여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 53 조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감찰 업무 정보를 공개하고 민주감독, 사회감독, 여론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4 조 감찰기관은 감찰원의 직무 수행과 법률 준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충직하고 깨끗한 감찰팀을 건설해야 한다.

제 55 조 옴부즈맨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하고, 공무를 봉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좋은 정치적 자질, 감독 업무에 익숙한 능력, 법률, 규정, 정책, 조사 검증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6 조 옴부즈맨이 사건을 조회, 질문 또는 중재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때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감찰 사항을 처리한 감찰관이 승인 없이 피조사인, 관련자 및 특정 관계인 또는 소통 상황이 있는 경우 제때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제 57 조 감독 문제를 처리하는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감독, 검찰 및 기타 관계자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감독 대상 또는 검찰의 가까운 친척이다.

(2) 주요 증인으로서;

(3) 처리한 감독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

(4) 감독 문제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58 조 감찰기관 관련자 퇴임 후, 기밀 기한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기밀 유지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사직 퇴직 3 년 이내에 감사관은 감독 사법업무와 관련이 있고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9 조 감찰기관과 그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감찰자와 그 가까운 친척은 감찰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a) 보존 기간이 만료되고 해제되지 않았다.

(2) 본안과 무관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한다.

(3) 압류, 압류, 동결 조치는 해제되지 않고 해제되어야 한다.

(4) 규정을 위반하여 점유, 횡령, 사사분, 교환 또는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원하는 것.

고소를 접수하는 감찰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고소인은 처리에 불복한 경우 1 급 감찰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1 급 감찰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상황이 사실이니 바로잡아야 한다.

제 60 조 조사 결과 입건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며 사건 처리에 중대한 실수가 있고 주관인원이 심각하게 위법하는 경우 직접책임을 추궁하고 관련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9 장 법적 책임

제 61 조 관련 기관이 감찰기관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감찰 건의를 거부한 경우 주관부서와 상급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비판을 한다. 책임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다.

제 62 조 관련 인원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해당 기관, 주관 부서,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조사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며, 감사기관의 조사에 협조를 거부한다.

(2)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

(3) 증거를 공모하거나 위조, 파괴, 이전 또는 숨기는 것

(4) 다른 사람이 증거를 폭로하고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

(5) 본 법에 규정된 기타 행위를 위반하면 줄거리가 심각하다.

제 63 조 고소인, 검찰, 증인, 감찰인에 대한 보복 또는 모함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4 조 감찰기관과 그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승인 없이, 제멋대로 단서를 처분하거나, 사사로이 유보하고, 관련 자료를 처리하는 것;

(2)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수사에 개입하여 사건을 빌려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

(3) 불법 절도, 조사 정보 유출, 제보 사항 유출, 제보 접수 및 제보자정보 유출

(4) 피조사인의 고문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거나 유인하거나 모욕, 구타, 욕설, 체벌, 변장 체벌을 유도한다.

(5)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몰수한다.

(6)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리한다.

(7)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이 있다.

제 65 조 감찰기관과 감찰관은 직권을 행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10 장 부칙

제 66 조 중국 인민 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관련 부서의 감찰 업무는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67 조 본법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