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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업무 규율 위반
업무 규율 위반은 당 조직과 당원이 당의 모든 업무를 위반해야 하는 행동 규범과 규칙을 말하며 당내 법규에 따라 당기에서 추궁받아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침범의 대상은 당과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업질서와 관리제도이다. 당의 업무 규율은 당 조직과 당원이 각 업무를 전개하여 당의 사업이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객관적인 방면에는 반드시 업무 규율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당의 업무 규율은 당 조직과 당원이 당의 모든 업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이러한 행동 규칙 중 일부는 구체적이고 일부는 일반적이다. 징계 주체는 반드시 책임있는 당원과 당 조직이어야 한다. 비 중국 당원은 당의 업무 규율을 위반하는 주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방면은 고의적일 수도 있고 과실일 수도 있다. 고의로 당의 업무 규율을 위반한 사람도 있고, 소홀하거나 진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의 업무 규율을 위반한 사람도 있다.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진실을 알 수 없는 당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국 * * * 생산당의 징계 규정"

(1)'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1 조 제 1 항

(2)'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1 조 제 2 항: 혁신 조정, 녹색, 개방, * * *

(3)' 중국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2 조: 당 중앙의 의사결정배치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하지 않는다는 표시일 뿐이다. 열렬한 여론이 표면에 떠 있다. 단순히 회의로 회의를 따라가고 문서로 서류를 이행하는 것은 실제 업무에서는 볼 수 없다. 업무에는 또 다른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행위가 있다.

(4)' 중국 프로듀서 당내 규율처분 조례' 제 123 조: 당내 규율 실직 처분을 유지하고 집행한다. 당원을 포함해서, 국가법규를 위반하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고, 규정에 따라 규율처분을 하지 않거나,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며, 처분을 받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당기 처분 결정이나 항소 검토 결정이 내려진 후, 결정의 당적, 직위, 직급, 대우 등의 사항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원은 당기 처분을 받은 후 간부 관리 권한과 조직 관계에 따라 당원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 관리 및 감독을 하지 않았다.

(5)'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4 조 제 1 항

(6)'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4 조 제 2 항: 무책임한 업무로 경영진을 떠나는 행위.

(7)'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5 조 제 1 항: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상급 검사 또는 시찰 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아 심각한 손해나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8)'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5 조 제 2 항: 관용, 지시, 암시, 하급자가 상급 검사, 시찰 또는 상급자에게 업무를 보고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상황을 보고한다.

(9)'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6 조: 당원 지도 간부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제활동에 개입하다. 개입과 건설 공사 도급, 토지사용권 양도, 정부 조달, 부동산 개발 경영, 광산자원 개발 이용, 중개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국유 기업의 구조 조정 및 구조 조정, 합병 및 파산, 재산권 거래, 자산 검증, 자산 평가, 자산 이전, 주요 프로젝트 투자 및 기타 주요 사업 활동에 개입하고 개입하십시오. 모든 종류의 행정 허가 및 자금 대출 승인에 개입하고 개입하다. 경제 분쟁에 개입하고 개입하다. 집단 자금, 자산 및 자원의 사용, 분배, 계약 및 임대에 개입하고 개입합니다.

(10) 우리 나라' * * * 산당내 규율처분조례' 제 127 조 제 1 항: 당원 지도 간부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활동과 법 집행 활동에 개입하고, 사건을 알아보고, 관련 지방이나 부서에 인사나 중재를 하거나, 사법활동과 법 집행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1 1)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7 조 제 2 항

(12)'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8 조 제 1 항: 간부 선발 임용, 규율심사, 순시검사 등 기밀로 유지해야 할 내용의 미공개 사항을 공개, 유포, 탐문 또는 훔치는 행위. ("중국 도시관리조례" 제 128 조 제 1 항)

(13)'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8 조 제 2 항: 당 조직이 임용 간부, 규율심사, 순시 검사 등 관련 자료를 사적으로 보류하는 행위.

(14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9 조: 시험, 합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 위조서류, 시험지 변경, 위반합격.

(15) 우리 나라' * * * 제작사 규율처분조례' 제 130 조: 공금을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찾아 출국하는 행위.

(16)'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31 조: 당원, 임시출국 (경경) 그룹 (그룹) 멤버, 제멋대로 국외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제멋대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17)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32 조

(18)' 중국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33 조 * * * 당의 기검, 조직, 선전, 통전 등 기관 업무에서 손실이나 악영향을 초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