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예금을 조회, 동결 또는 할당할 수 있습니다. 피집행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매각 등 강제 조치를 취하다. 2.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민사 소송법 제 236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41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재 재산 상태와 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전의 재산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집행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인민법원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집행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관련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이나 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42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 단위에서.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 법원이 재산 가격을 압류, 동결, 이전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관련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243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억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244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첫째, 집행인이 판결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당사자가 규정된 시간 내에 법원 판결의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간 후, 집행인은 집행할 능력이 있고 집행을 거부한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인민법원은 직접 판결 집행 거부와 판결죄로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판결 집행 거부와 판결죄에 대해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입건하여 판결을 내린다. 강제집행 신청서는 인민법원이 입건을 신청할 때 즉석에서 기입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13 조는 판결과 판결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형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둘째, 집행 거부죄의 구성요건 (1) 범죄 주체: 판결 집행 거부는 특별한 주체이다. "최고인민법원 심리거부판결, 판결안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해석")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1 집행인은 시민이다. 즉 인민법원 판결문은 의무로 작용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연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집행인이 단위인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추궁한다. 이 사람들은 본부의 이익을 위해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본죄의 주체를 구성하였다. (3) 집행을 방해하고 집행자와 함께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사람은 집행인이 아니라 외부인이 집행인을 미리 교사하거나 집행인과 공모한 후, 이후 * * * 법원 판결을 거부하지 않는 행위를 가담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범죄 대상: 이 범죄의 대상은 국가 사법기관의 재판과 집행 권한이다. 인민법원은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기관이다. 판결이 발효되면 강제성을 가지며, 집행과 협조를 해야 할 모든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집행인이 집행을 거부하여 인민법원의 판결과 집행의 진지함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켰고, 법원의 판결 권위와 집행 권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사법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훼손했다. 소송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과 국익을 간접적으로 해치다. (3) 주관적 측면: 직접 고의로 행동인이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이미 발효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행해야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경우 고의로 집행을 거부하고, 집행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인민법원의 발효판결과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여 자신이나 기관의 불법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4) 객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집행하지 않는 것을 표명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집행능력이 있다' 는 것은 검증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에 따라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특정 행위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