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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 변화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법적 주관성:

첫째, 회사명 변경이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칩니 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회사명 변경은 계약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계약은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민권의무관계를 설정, 변경, 해지하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계약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는 둘 이상의 당사자입니다.

(2) 계약에는 필수 조항이 있습니다.

(3)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 설립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 설립 중인 회사는 약간의 권리를 누리고 일정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2) 설립 중인 회사는 특별한 임시 조직 형태이며, 몇 가지 연속적인 단계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 관련 원칙에 따르면 설립 중인 회사는 내부 관계에서 출자자의 출자와 일정한 법적 행위로 설립 중인 회사를 위해 취득한 재산은 설립 중인 회사에 속하며, 설립 중인 회사는 대외관계에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회사를 설립할 권리는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되거나 발기인이 협의에 서명하여 회사 설립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 그리고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설립한 회사는 주주의 출자를 받고, 자신의 독립 재산을 소유하고, 투자로 형성된 재산권을 누리고 있다. 건설중인 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설립 과정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 및 책임을 향유하는 주체로 제한된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설립회사는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사전 승인된 회사명은 6 개월간 보류해야 한다. 사전 승인된 회사명은 보존 기간 동안 경영 활동이나 양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거래 안전과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설립 중사가 회사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은 반드시 무효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택 임대의 목적과 용도는 변하지 않았다. 주택 임대 계약이 완비되어야 유효하다.

(5)'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사법해석 3' 제 2 조는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대인이 발기인에게 계약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설립된 후 전액에 규정된 계약을 확인하거나, 이미 실제로 계약권을 누리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한 경우, 계약 상대인이 회사에 계약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 이 사법해석은 2 월 1 1 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둘째, 계약의 효과는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까?

(1) 유효한 계약입니다.

유효계약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되어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말한다. 기존의 법률 규정으로 볼 때, 통일된 계약 발효 조건은 없다. 그러나 기존 법률의 일부 규정에서 우리는 유효한 계약으로서 동일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 법률 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미는 진리입니다. 내용은 법률이나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b) 무효 계약.

무효 계약' 은 유효 계약과 관련해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법률, 행정법규 또는 사회공익을 위반하여 무효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로부터 그 주요 특징은 불법성이라고 추론한다. 무효 계약의 실행 불가능 성; 무효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무효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당사자의 주장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자발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유효하지 않은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학자들은 "무효 계약은 계약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정할 수 없고, 처음부터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는 안 되며, 국가가 금지해야 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의 유효 요소가 없으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가가 명백히 금지하다.

(3) 효력이 미정된 계약.

효력이 미정된 계약이란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발효된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효력 미정, 효력 미정, 효력 미정, 효력 미정, 효력 미정) 일반적으로 권리 보유자가 인정하거나 승인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주로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무능력자나 행동능력자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리인이 내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반드시 내가 추인해야 나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셋째, 타인의 재산권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권리자 추징없이 무효이다. ""

(d) 취소 가능한 계약.

취소 가능한 계약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거나 중대한 오해가 있다는 뜻으로 법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계약을 잘못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소 가능한 계약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쌍방의 의도는 사실이 아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오해, 명백한 불공정, 사기, 강압, 승승장구 등이 포함된다. 민법전은 이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2.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만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구는 일반적으로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이것은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사법 관행에서 많은 법원은 당사자가 이런 요구나 주장을 하든 안 하든 직권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월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민법전' 은 당사자가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권은 취소권을 누리는 당사자의 권리임을 알 수 있다. 당사자는 법에 따라 주장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어 당사자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본 계약은 취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계약 해지와는 달리 민법전은 "당사자가 본 법 제 93 조 제 2 항, 제 94 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계약 해지를 규정하고, 비준,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그 규정에서 해야 한다. " 즉, 계약 해지란 상대방이 도착하기만 하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계약 해지권이 형성권에 속해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는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인정한 후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필자는 계약 해지권을 형성권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청구권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소청구권을 가진 당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때만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그 요청에 대해 판결, 인정 및 처리를 할 수 있다.

셋째, 계약 해지에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자연 종료

자연 종료는 보험 계약 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보험 계약 종료의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원인이다.

2. 보험인이 배상 또는 지불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에 종료됩니다.

이 경우 보험인이 배상이나 전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후 보험계약은 특별약정 없이 해지된다. 보험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3. 계약 주체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 종료한다.

이 상황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일정 상황에서 계약 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행사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보험 대상의 전체 손실로 인해 종료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 대상이 비보험 사고로 인해 소멸되고, 보험 표지는 사실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 계약은 자연스럽게 종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인신의외보험, 피보험자가 병으로 사망한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5. 해제로 종결됨

종료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계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률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원법관계를 해지하고 보험계약의 효력을 앞당겨 종료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계약의 발효는 계약의 성립을 기초로 한다. 즉, 계약을 맺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반대로 계약이 발효되면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된 후 반드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성립된 계약은 발효해야 하며,' 민법전'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가 된다.

요약하면 회사명 변경은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이 체결되면 약속대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