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은 재판기관과 검찰만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 재판기관과 검찰 외에 사법행정기관도 포함돼 공안기관도 재판기관에 속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고교의 법학 교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결합해서, 필자는 법에 따라 공공관리권을 행사하는 사법행정기관과 공안기관이 행정권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법기관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사법독립은 사법독립과 검찰독립을 가리킨다. 사법독립이 사법개혁의 방향과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좁은 사법독립, 즉 사법독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조적 의미의 사법독립과 절차적 의미의 사법독립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된다. 첫 번째는 구조적 의미다. 사법이 다른 기관, 단체, 개인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사법독립은' 국가권력의 구조적 원칙' 이다. 이것은 서방 국가들이 제창한' 삼권분립' 의 정치 체제 하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관과 권력의 분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견제와 균형 권력의 절차가 부족하다. 둘째, 절차적 의미. 사법독립의 목적은 법관의 사법권을 보호하여 절차의 합법성과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독립은' 기술 사법규칙' 에 속한다. 사법독립의 두 가지 의미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자는 후자의 전제와 보장이다. 후자는 사법 독립의 전제이다. 후자는 전자의 의미와 가치이다. 사법독립의 의미는 전자뿐만 아니라 후자도 가리킨다. 사법독립은 사법기관의 독립지위를 의미하고,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반항성은 권력을 행사할 때 법에만 복종하는 것이다. 침입, 법원 독립, 법관 독립, 사법독립, 법원 독립, 법관독립. 사법독립은 멘데스비둘기의 분권화 원칙에서 비롯된다. 법원 독립은 법원 독립과 비법원 기관 독립, 법원 상호 독립을 포함한 사법독립의 제도적 구현이다. 법관 독립은 사법독립의 최고 형식이자 근본적인 표현이다. 판사는 다른 직업의 시민과 독립할 뿐만 아니라 다른 판사와도 독립한다. 법원과 판사의 독립성은 사법독립의 불가분의 두 방면이다. "법정은 법제국의 수도이고 판사는 제국의 왕자이다." 판사의 독립성은' 법관은 그들 자신도 정부도 아니다' 를 의미한다.
법원의 독립성과 판사의 독립성은 서로 계승되며 둘 다 중요하다. 미국 법학자인 헨리 루미스가 말했듯이,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 순간부터 다른 의견이나 어떤 형태의 외력이나 압력에 의해 통제되거나 영향을 받아 판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결정이 다른 의지의 경미한 영향을 받더라도 그는 판사가 아니다. 。 。 법원은 강압, 통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법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