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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공안기관에 넘겨진 분실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법전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은 공고 수령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소유한다. 공안기관이 청구되지 않은 물품을 취득한 후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예: 민정 재정) 를 납부하거나 이들 부서에 청구되지 않은 물품을 경매하여 전액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부주의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런 청구되지 않은 유실물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경찰, 즉 공안기관에 맡겨 처리한다. 공안기관이 분실물을 찾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나라의 유실물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변쇼가 너의 질문에 대답하게 해라.

첫째, 공안은 어떻게 분실물을 처리합니까?

민법전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은 공고 수령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소유한다. 공안기관이 청구되지 않은 물품을 취득한 후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예: 민정 재정) 를 납부하거나 이들 부서에 청구되지 않은 물품을 경매하여 전액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받고, 주인을 아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수령하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유실물은 공고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이다.

소유되지 않은 것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조항은 무엇입니까?

1, 폐기물 재활용 관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버려진 폐기물 물자에 대해서는 습득자가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민법

"(유효)

제 314 조는 유실물을 주웠으니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15 조 관련 부서에서 접수한 유실물 처리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접수하고 권리자를 아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 16 조

습득자와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수령하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17 조 채권자가 유실물을 수령하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제 318 조 공고 기간 만료시 청구되지 않은 유실물은 유실물에 속한다. 발견 공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이다.

제 319 조 표류물, 매장물, 숨겨진 물건을 발견한 것은 유실물을 습득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60 조

유산이 없는 유산 소유권 유산이 없는 유산이나 유증은 국가가 소유하고 공익사업에 쓰인다. 사망자는 생전에 집단 소유제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 소속 집단 소유제 조직의 소유였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공유제 입법을 채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런 입법 주장이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지 심사숙고할 만하다. 많은 매장물과 은닉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의 절실한 이익 (지하 광산과 문화재, 소유자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님) 과는 무관하며, 물건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발견자가 소유권을 누리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우리는 공안기관이 분실물을 찾을 때 먼저 청구 공고를 발표한 다음 주인이 청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이며, 주인이 알 수 없는 분실물도 귀국이 소유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우, 제때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공안기관에 넘겨주고, 사사로이 점유하지 않는 것도 우리 개인의 도덕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