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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가 철회한 강의나 코스웨어는 무엇입니까?
첫째, 제기 된 질문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에는 효력 판결 손해안 외부인의 이익에 대한 결함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당사자들은 악의적인 담합을 하고, 어떤 당사자는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어떤 재판문서, 조정서는 소송 요청 범위를 벗어나며, 모두 사건 외부인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 2007 년 민사소송법 제 178 조는 당사자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고, 사건 외부인의 구제경로는 규정하지 않았다. 2007 년 민사소송법 제 204 조는 사건 외부인이 집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설계했고, 집행법원의 집행기관은 먼저 사건 외부인의 이의를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이의가 성립되고, 표지물 집행을 중단했다고 판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사건의 외부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직권에 따라 재심 절차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즉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발효판결이 사건의 외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i] 따라서 허위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 외 제 3 인의 권리 구제 경로는 주로 재심 신청을 통해 해결된다. 그러나 재심 신청 조건이 엄격하여 시동이 매우 어렵다. 일찍이 20 1 1 년 8 월 2 일, NPC 법공위 민법실은 이 문제를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제 3 자 철수 제도를 세우고, 제 3 자가 원래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발효판결을 내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불리한 판결 내용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다. 둘째, 재심 절차를 수정하여 제 3 자에게 재심 취소 원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셋째, 제 3 자는 철회를 설정하고 재심 절차를 수정해서는 안 되며, 제 3 자가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 해결해야 하며, 이후 소송은 이전 소송을 부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악의소송 등 수단을 통해 사건 외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민사소송법은 제 227 조를 보류하면서 프랑스와 대만성의 제 3 인 고소제도 [2] 를 차용하고 제 56 조에는 제 3 자가 추가됐다.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 판결, 판결 또는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원래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요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요청을 기각하다. 클릭합니다 곰 교수는 이 규정이 "재심을 신청하는 것보다 제 3 자가 철회를 제기하는 것이 더 편하고, 사건 외부인이 정당한 사법경로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다" 고 판단했다. [셋]

둘째, 대륙법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a) 제 3 자는 소송을 철회한다.

제 3 자 철회 절차는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제 3 자 반대' 로, 중국 학자들은' 제 3 자가 판결 철회에 이의를 제기한다' [iv] 로 번역했다. 프랑스의 새로운' 민사소송법' 은' 제 3 자 이의 제기' 가' 재심 신청' 과 병행하는' 비상상소 채널'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582 조는 "제 3 자가 판결 철회에 반대하는 것은 판결을 공격하는 제 3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결을 철회하거나 판결을 변경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의 이의는 이의를 제기한 제 3 자가 공격의 쟁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적으로 사실상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제 583 조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 3 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제 587 조는 "제 3 자가 본 소송으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기소된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에 대한 이의는 같은 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의 새로운' 민사소송법' 제 592 조는 "제 3 자에 이의를 제기하는 판결은 이런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처럼 상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절차상 제 3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을 철회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이익이 있어야 한다'-'이미 제 3 자에게 손해를 끼친 판결 철회 허용' 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판결은 제 3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을 철회하는 것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관할권은 원심 법원이 접수하고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 판결 철회에 대한 제 3 자의 이의가 기각되면 원심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제 3 자가 판결 철회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원래의 판결은 철회되거나 개판될 것이다. 제 3 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한 어떠한 판결도 상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5] 프랑스 민사소송법의 이 규정에 따르면 제 3 자가 판결 이의를 철회하는 것은 매우 항소 방식이지만 일반 재판 절차에 속하며 그에 상응하는 구제책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대만의' 집행법' 은 [제 3 자 이의 제기] 를 보류하는 전제하에 2003 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제 3 인 철수 절차' 를 창설했다. 제 507- 1 조는 "법익이 있는 제 3 자는 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이나 방어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 자가 제기한 철회는 원판법원 전속 관할에 의해 제기된다" 고 규정했다. 우리나라 대만의' 민사소송법' 은 이 제도를 확립했다.' 사후에 제 3 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 3 인의 절차적 권리 (제 67- 1 조 및 제 254-4 조) 를 미리 보장하고 절차보장, 통일 분쟁 해결, 법률 (또는 판결) 을 병행한다 ([vi]) 구체적으로 소송제도의 분쟁 해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분쟁 해결의 유효성 보장',' 실체법질서의 조화 유지',' 사법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향상' 의 필요성에 따라 판결의 효력을 소송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확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소송권, 자유권, 재산권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에서의 제 3 인의 지위는 구체적 판결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제도설계상 어떤 형식의 절차적 보호를 해 판결효과를 강화하는 정당성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법원에 소송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제 3 자가 소송에서의 이해관계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제 3 자에게' 사전 절차적 보호'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원이 제 3 자가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절차 보장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다. 이에 따라 판결 전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제 3 자에 대해 사후 판결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변론을 허용하고' 사후 절차 보장' 을 제공하고' 제 3 자 철수' 제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vii]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제 3 자가 철회한 소송의 입법 목적과 기능은 판결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목적은 재심 제도의 목적과 같아야 한다.

기존 제 3 자 취소 소송의 틀 아래 프랑스와 대만성의 제 3 자가 판결 철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을 공격한 제 3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결을 철회하거나 판결을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프랑스법의 목적은 판결의 기단력을 돌파하는 것이고, 대만성의 목적은 제 3 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viii] 둘 다 소송 요소, 소송 제기 기한, 관할 법원과 재판 절차, 판결 결과 등에서 다르다.

(2) 제 3 자의 재심 기소

재심은 당사자가 확실히 잘못된 최종심 판결에 대한 특별한 요청이며, 그 목적은 법에 따라 판결을 철회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민사소송법 제 404 조는 "다른 사람 중 권리가 확실성 판결이나 집행 가능한 판결이 침해된 제 3 인, 또는 상속인, 채권자가 사기 또는 공모 소송으로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확실성 판결에 대해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제 3 자 재심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제 3 자 취소 절차와 마찬가지로, 최종 판결의 침해를 받은 제 3 자에게 구제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 제 483 조는 제 3 자가 재심 절차에 원상회복소를 적용해 사기성 판결을 구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는 원래 판결된 당사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야 한다. 이 제도는 제 3 자를 제때에 구제하여 심판의 갈등을 막을 수 있다. 1926 수정 시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1996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재심 사유로 증가할지 여부를 심사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사기 재심 제도를 생략하는 것이 입법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으며, 현행 법률 해석 이론은 이 제도를 인정한다. [ix] 일본의 제 3 자가 판결을 철회하는 고소는 독립된 소송제도가 아니라 재심의 고소로 분류되고, 제 3 자는 법정사유에 따라 재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학자들도 사건 외 제 3 자가 재심 사유가 적용되는 규정을 유추해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새 민사소송법은 제 3 자가 재심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제 3 자가 재심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사실상 모호하다. 기본적으로 관련 실체법의 규정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제 3 자가 효력 판결 철회를 목적으로 재심 소송을 제기한 근거도 모호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적용성이 없다.

그러나 일본의 새 민사소송법 제 47 조는 소송 결과로 자신의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제 3 자는 소송 쌍방을 * * * 공동피고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 확장 해석에 따라 판결 효력이 제 3 자와 관련될 때 판결 철회에 고정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에 대해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널리 믿고 있다. 또한 제 3 자는 당사자가 제 3 자를 사기한 판결에 대해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i] 동시에 실재법의 관점에서 볼 때 사기판결의 경우 일본 상법 제 268 조 3 에 규정된' 주주대표소송사기 재심' 과 일본 행정사건 절차법 제 34 조에 규정된' 제 3 인 재심' 도' 제 3 인 재심' 을 위한 구제경로를 마련했다. [십이]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과 이탈리아는 완전한 제 3 인 재심 소송 제도를 형성하지 않았지만, 모두 제 3 자를 구제하려는 이념과 입법 의도가 있다. 다만 이 두 나라는 사후에 제 3 자에 대한 구제를-원래 판결의 침해를 바로잡는 것-재심 소송 제도의 내용 중 하나로 재심 소송의 주체를 발효판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인으로 확대했다.

요약하면, 두 소송 제도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첫째, 제 3 인 재심의 기능은 원종심 판결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제 3 인의 철회는 원종심 판결에서 제 3 자에게 불리한 부분일 뿐, 원종심 판결의 잘못은 시정되고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 3 자 재심의 소소는 제 3 자 철회의 소소소보다 훨씬 더 철저하다. 둘째, 제 3 자의 재심 소송은 구조상 법정 재심 사유만 있기 때문에 원소송의 대상인 법률관계를 계속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제 3 자 재심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원래 소송의 표적에 대한 법적 관계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 3 인의 철회는 주로 최종 판결이 제 3 자에게 불리한 부분에 있다. 이에 따라 제 3 자가 철회한 소송의 주체 범위는 제 3 자가 재심 기소한 원고보다 더 넓다. 위의 두 가지를 종합해 제 3 인 재심의 주체 범위와 재심 사유는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며, 제 3 인 철회의 주체 범위는 더욱 자유롭다. 이는 반드시 판결력과 민사소송의 효율성 가치에 위협이 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따라서 제 3 자 재심의 소소는 제 3 자가 철회한 소소소와는 별개인 기능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 [열세]

사건 외 제 3 인 구제채널에 대한 역외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설립 방식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제 3 인 철수 제도를 세우는 것이고, 비정규 상소 채널 중 하나가 아니라 재심 제도와 병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 항소 채널에 해당하며, 일반 항소 채널이 제 3 자에게 구제를 제공할 수 없을 때만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의 명확한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프랑스와 우리나라 대만의 민사소송법은 제 3 인의 판결 취소 권리, 즉 판결효력에 구애받지 않고 이익을 해치는 효력 판결의 권리를 철회하는 것을 강조하며, 나중에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를 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구 일본 민사소송법과 이탈리아 민사소송법이 독립된 제 3 인 해지 소송 제도를 설치하지 않고 재심 호소로 설정하거나 특별법에 규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칙은 재심 소송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일본 구민사소송법 사기 방지에 관한 규정은 제 3 자에게 제때에 구제해 판결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열네]

제 3 자가 소송제도를 철회하는 것은 발효판결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절차가 아닌 재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사법효율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2005 년 말,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 () 를 위해' 당사자의 재심권 신청에 관한 사법정의를 보호하는 결정 (심의자)' 을 작성하며, 관련 국가 및 지역의 입법례를 참고해 국정과 결합해' 사건 외부인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행정판결, 판결, 권익 훼손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007 년 6 월 민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최고인민법원은 입법형식으로 재심 사유 조항 뒤에 따로 열거하여 사건 외부인에게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008 년 6 월 5438+065438+ 10 월 민사소송법 적용 재판감독 절차에 대한 사법해석 제 5 조 규정에 대해 외부인이 원판결, 판결, 조정서에 명시된 표지물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원판결,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타이완' 사법법원' 민사소송법 연구수정위원회 위원 오명헌은 제 3 인의 구제방식은 재심 절차에 제 3 인의 재심 기소장을 추가하는 재심 방식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xv] 진영종 교수도 자신의 사고 방향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xvi] Yao Ruiguang 은 제 3 자 철회를 평가할 때 "판결안 후 확실성이 즉생한다" 고 말했다. 이런 확실성은 재심의 원인뿐 아니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법원의 위신을 겸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심의 이유가 있지만, 원래의 판결은 이치에 맞지만, 여전히 재심을 기각해야 한다. " 독일 민사소송법은 재심을 두 가지 형식, 즉 철회의 고소와 원상회복의 고소로 나누었다. 제 579 조 [철회소] 는 원래 판결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재심의 고소를 취소소라고 하며, 재심의 소 외에 있지 않다. 단독 철회 소송은 원판 확실성을 뒤집을 수 있다. 어떤 나라도 민사소송법이 없어 일반 소송 절차에서 판결 효력을 뒤집고 확정하는 제도를 수립했다.

셋째, 제 3 자는 소송 적용시 주의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다.

(a) 원고 자격

새 민사소송법 제 56 조에 따르면 제 3 자는 "자신의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되어 민사권익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제 3 자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1) 제 3 자는 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최종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2) 제 3 자는 민사소송법 제 56 조 중 제 3 인, 즉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원소 쌍방의 소송에 대해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과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 (사건 처리 결과는 그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음) 을 가리킨다. 이런 규정은 여전히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며 개념을 개념적으로 해석하는 혐의가 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원래 소송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여야 한다. 제 3 자는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 * * 공동소송자에 속하며 제 3 자가 아닌 당사자이다. 필요한 당사자가 부족한 경우 새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8 항에 따라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이 있는 일반 * * * 의 경우, 분리가능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있는 일반 * * * 제 3 자가 철회한 고소는 문제없다.

둘째,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에 대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청구권 참여이고, 우리나라 신민사소송법 제 56 조 1 항은 "제 3 자가 독립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판결의 상대성 원칙에 따라 원판결의 한 쪽이나 쌍방 당사자에게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원판결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의 제 3 자는 원고 제 3 인의 소송 자격 취소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소송 결과가 그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사기 참여를 방지하는 것이다. 대만성의 일부 학자들은 사기소송 당사자가 사기소송을 수단으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xvii]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이런 소송 참여 방식을 규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허위 소송이 성행하는 오늘날에는 제 3 자에게 고소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사기 참여 예방을 늘리고 제 3 자가 소송에 개입하여 자신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에 대해 본 사건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참여의 효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가 책임을 질 것인지의 여부는 이후 또 다른 사건에서 예측적 의의가 있다. 즉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원래 참여한 소송법원의 판결이 보조측에만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가 이 소송에 참여하면, 이를테면 그 보조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립청구권, 독립청구권, 독립청구권, 독립청구권) 본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 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참여의 효력이 없다. 상대방에게는 기독력의 상대성 원칙에 따라' 본 소송 판결이 부적절하면 기소할 수 있다' [xviii].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에게는' 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는 참여의 효력이 없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이 제도를 이용해 자신에게 효력이 없는 원판결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민법원은 제 3 자가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 당사자로서 항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 3 자를 사용하여 소송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b) 적용 범위

신민사소송법 제 56 조 제 3 항은 제 3 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되어 민사권익에 손해를 끼친다는 증거를 가지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판결력의 주체 경계가 법원 소송 중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판결력의 주체 경계도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의 후계자, 주장하는 표지물의 보유자, 회사 소송 중 전체 주주, 소송 대표인과 전체 대표 및 이후 기소한 사람, 파산 사건에서 기업 파산 분배에 참여하지 않은 이해관계자 등. 상술한 소송의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범위는 매우 넓다. 제 3 자에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은' 인민법원 신문' 이나' 최고인민법원 공보' 에 사건 접수 사실을 발표하고' 민사권익 피해' 의 비특정 제 3 자에게 공고하여 본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이유로 제 3 자에게 고소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3 자의 철회는 원심에서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의 지위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그 적용 범위는 독립청구권 제 3 인의 적용 범위와 유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합리적인 정의는 소유권, 이익물권, 보안권, 소유권으로 제한된다.

(3) 법원의 관할권 문제

새로운 민사소송법 제 56 조는 제 3 자가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고 덧붙였다. 제 3 자가 철회한 고소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대해 제기된 비정규 구제절차이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이 규정, 첫째, 원효 판결이나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은 사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사건의 심리에 유리하다. 동시에 1 심 법원의 자체 수정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발효판결이나 조정서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제 3 자의 철회 소소가 원심 사건과 같은 법원에 속하기 때문에 개판이 더 어렵다고 본다. 제 3 자가 철회할 것을 건의한 소송도 발효판결을 내린 상급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4) 제 3 자가 소송을 철회하는 조건.

새로운 민사소송법 제 56 조 보충 규정에 따르면 제 3 자는 "자신의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되어 민사권익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있다. 민사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그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소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일에 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건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제 3 자를 소송에 참여시키고, 제때에 분쟁을 해결하고, 원효 심판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 3 자는 원고로서 먼저 불참의 책임이 자신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독립 청구권을 가진 제 3 자에 대해 법원은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알려야 한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에 대해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통지해야 하지만, 통지하지 않거나 이송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에 가지 않는다. (2)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되었다. 제 3 자가 소송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효판결, 판결, 조정서의 안정성과 권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제 3 자에게 소송 철회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조건을 제기해야 하며, 제 3 자에게 효력 판결, 판결,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는 민사권익, 즉 제 3 자가 원판결, 판결, 조정서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손상시킨다. (4) 민사권익 피해 6 개월 미만. 제 3 자가 철회한 고소는 매우 구제제도로서, 주로 잘못된 효력 판결을 철회하는 데 있다. 이 소송제도의 존재를 피하기 위해 법률관계의 안정, 거래안전, 사회질서에 장기적인 잠재적 위협을 초래하고, 제 3 자가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제 3 자에 대해 철회를 제기하는 기한을 제한하고, 6 개월의 기한도 재심을 신청하는 기한과 일치한다.

이런 기소 조건은 재심 신청 조건과 더 비슷하다. 재심 신청에 비해 우리나라 제 3 인의 철회는 프랑스와 우리나라 대만성만큼 편리하지 않다. 정당한 사법경로를 통해 제 3 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e) 판결의 효과

새로운 민사소송법 제 56 조는 "심리를 거쳐 소송 요청이 성립되고,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인민법원이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요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요청을 기각하다. 클릭합니다 이에 따라 제 3 자가 철회한 소송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인정한 판결, 판결, 조정서의 효력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성권의 호소여야 하며, 그 근거는 소송 형성권이다. 판결 효과로 볼 때, 제 3 자가 철회한 고소는 패소했고, 원판결, 판결, 조정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제 3 자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 민사소송법 제 1 12 조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그 소송 요청을 기각할 때,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 구금에 처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제 3 자가 원고로서 제 3 자 부분에 불리한 판결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이유가 있다면 (1) 원래 제 3 자 부분에 불리한 판결, 판결, 조정서는 본 사건 당사자 간에 무효였다. 한편, 원판결, 판결, 조정서의 승소 측은 원판결, 판결, 조정서의 승소 부분을 원고로 제 3 자에게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2) 원래 당사자 간에 심판의 안정성에 따라 원래 판결, 판결 및 조정서는 원래 당사자 간에 여전히 상대적 효력이 있다. (3) 선의로 얻은 제 3 자에 대해서는 거래 안전과 선의의 제 3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판결, 판결, 조정의 변경 또는 철회가 획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제 3 자가 집행 과정에서 원래의 판결, 판결, 조정서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새 민사소송법 제 56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제 3 자가 철회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새로운 민사소송법 제 226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 외부인으로서 집행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집행 법원의 집행 반대 판결에 불복하고, 원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사람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자 소개: 동소모, 서북정법대 교수, 민사소송법 연구실 주임, 산시 민사소송법 연구회 회장.

[i] 동소모: 사건 외부인을 집행하는 구제경로,' 중국법' 2009 년 5 호.

[ii] 장위평:' 민사 사법제도의 새로운 발전' 은' 검찰일보' 20 12.9.7 에 실려 있다.

[3] 참조/이혜/cwh/1128/2012-08/28/content _

[iv] 참조 [법] 장 나우승, 세르지 킨샤르:' 프랑스 민사소송법 요요' (2 부), 나결진 번역, 중국 법제출판사, 200 1 판

[v][ 법] 장 나우승, 세르지 킨샤르:' 프랑스 민사소송법 요요' (제 2 권), 나결진 번역, 중국 법제출판사 200 1 판, 제/Kloc-

[vi] 처연공 참조:' 제 3 자 철회 적용 지침' 은 대만성 법원이 2004 년 출판한' 신개정 민사소송법 강의집' 에 실려 있다.

[vii] 황국창:' 민사소송 이론의 새로운 발전', 대만성 조옥안 출판사, 2005 년, 322 면.

[viii] 프랑스의 제 3 인 취소 판결 이의제도는 판결의 기단력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고, 대만성의 제 3 인 취소 소송제도는 제 3 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본 정신은 다르다. 진지남' 민사소송법론', 삼민서점 2005 년판, 409 쪽을 참조하십시오.

[ix] 참조 [날짜] 다카하시 홍지:' 민사소송법 중점 강좌', 장위평 허가 번역, 법률출판사 2007 년판, 484 면, 주 [16].

[x] 참조 [일] 대나무 금서:' 민사소송법', 백율헌 번역, 법출판사, 1995, 25 1 페이지. 일본 학자 신동 호두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제 3 자는 소송 결과로 권리가 훼손된 제 3 자가 일본 신민사소송법 제 47 조를 통해 소송 쌍방을 * * * 공동피고로 취급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 당신 싱스 저서' 신민사소송법', 임검봉 번역, 법률출판사 2008 년판, 67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Xi][ 일] 신당 유키부:' 신민사소송법', 임검봉 번역, 법률출판사 2008 년판, 670 면.

[xii] 참조 [일] 다카하시 홍지: "민사소송법: 제도와 이론의 심도 분석", 임검봉 번역, 법률출판사 2003 년판, 262 면.

[xiii] 동소모: 사건 외부인을 집행하는 구제경로,' 중국법' 2009 년 5 호.

[xiv] 동소모: 사건 외부인을 집행하는 구제경로,' 중국법' 2009 년 5 호.

[xv] 진영종 참조:' 민사소송법' 제 2 권, 대만성 삼민출판사 2005 년 제 4 판, 8 13 페이지.

[xvi] 진영종:' 민사소송법' 제 2 권, 대만성 삼민서점, 2005 년 제 4 판, 8 13 면.

[xvii] 진영종:' 민사소송법' 제 2 권, 대만성 삼민서점, 2005 년 제 4 판, 807 면.

[xviii] 진영종:' 민사소송법' 제 2 권, 대만성 삼민출판사, 2005 년 제 4 판, 8 1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