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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특별 경제 구역, 조화로운 노사 관계 촉진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촉진하고 선전 경제특구 (이하 특구) 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과' 중화 제 2 조 본 조례는 특구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노동관계는 노동자를 회원으로 하고, 고용인의 관리하에 고용인이 노동보수를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셋째,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법 준수 자율법, 평등협상, 성실신용, 윈윈, 공정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정부 (이하 시, 구정부) 는 노동관계의 화합 안정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의무로 삼아 고용인 단위,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산업협회의 의견을 듣고 노동관계 관련 정책 조치를 연구하고,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조율하고, 노동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인민 법원과 노동 분쟁 중재 기관은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사건을 적시에 공정하게 심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각급 노조 조직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수립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사회조직은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 및 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정부는 노동법제 홍보교육을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노동법제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시 () 구 사법행정부 () 는 동급 노동행정부 () 와 노동조합 () 과 함께 고용인 단위의 임원과 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제 홍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2)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한다.

(3) 단체 교섭에 참여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7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근로자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인격 존엄성을 보호한다.

(2) 노동 보수를 적시에 전액 지급한다.

(3) 근로자의 휴식과 휴가를 보장한다.

(4) 노동 안전 보건법 시행;

(5) 사회 보험에 가입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8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평등 고용 및 직업 선택

(2) 노동 보수를 받는다.

(3) 휴식 휴가;

(4) 노동 안전 위생 보호를 받는다.

(5) 직업 기술 훈련을 받는다.

(6) 노동 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한다.

(7) 단체 교섭에 참여한다.

(8) 노동 쟁의를 제출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9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열심히 일하고 노동 임무를 완수한다.

(2)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3) 노동 안전 보건법 시행;

(4) 직업 윤리를 준수한다.

(5) 법적 수단을 통해 호소를 표현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0 조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노동 계약을 맺은 후에는 근로자에게 완전한 중국어 버전의 노동 계약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된 노동계약의 중국어 본문을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 대회, 직원 대회 또는 기타 합법적인 형식을 통해 민주적 관리를 개선하고 근로자가 법에 따라 민주적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노동조합 조직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12 조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노동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노동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과 논의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제도를 홍보하거나 알리고 서면 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의 규칙과 제도가 노동계약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노동계약의 약속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