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연말부터 19 초까지 서방 국가 무산계급 혁명 운동이 점차 일어나면서 노동계급은 기존의' 노동조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법률을 반포하여 근무일을 단축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금 인상, 아동 노동 사용 금지, 여공 및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특별 보호, 사회보험 실현을 요구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산계급 정부는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법규를 제정해 노동법의 출현을 촉구했다. 영국은 1802 년에' 견습생 건강과 도덕법' 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현대노동입법의 시작이다. 1864 년까지 영국은 모든 대산업에 적용되는 공장법을 공포했다. 190 1 년 영국에서 공포한' 공장과 작업장법' 은 근무 시간, 임금 지급 날짜와 장소, 생산량에 비례하는 임금제도 수립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839 년 독일은' 프러시아 공장 광산 조례' 를 공포했다. 프랑스는 1806 년' 공장법' 을 공포했고 184 1 년' 아동 노동 및 미성년자 보호법' 을 공포했고1에 공포했다. 20 세기 들어 서방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노동법규를 잇달아 반포했다. 1802 이후 100 년 동안 서방국가의 노동입법은 민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법률부문이 되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의 노동입법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무산계급 투쟁의 고조로 서방 국가들은 많은 노동법을 제정했다. 19 18 년, 독일은' 노동법' 을 공포하고 산업노동자 8 시간 근무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업구제법, 노동자 보호법, 집단계약법을 공포했다.
1930 년대에 이르러 서방 국가의 노동입법은 두 가지 다른 경향을 보였다. 하나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대표하는 파시스트 국가였다. 이미 공포된 노동조건 개선법을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입법을 파시스트 독재를 실현하고 노동자를 더 통제하는 도구로 삼았다. 또 다른 하나는 영미를 대표하는 일부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1932 ~ 1938 기간 동안 영국은 여공 및 청년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유급 연휴를 실시하여 안전 위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법률을 연이어 공포했다. 미국 1935 년 반포된' 전국노동관계법' (바그너법) 은 노동자 조직의 노조와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해 고용주와 단체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8 년' 공정노동기준법' 을 반포해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최고근무기간, 기한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10 월 혁명 이후 19 18 년 첫' 노동법' 을 반포했고, 1922 년에는 더욱 완벽한' 러시아 연방 노동법' 을 반포해 노동계급 지위의 변화와 국가 쌍을 반영했다. 그것은 법전의 형식으로 노동법을 민법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노동입법전쟁 이후 자본주의의 보편적인 위기가 더욱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현대반노동자 입법을 만들어 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예를 들어, 미국 국회 1947 이 통과시킨' 태프트 하트르 법안' 은 노조를 정부와 법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노조가 노조 경비를 이용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단체 계약의 폐지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규정은 반드시 60 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파업이나 공장 폐쇄를 금지하고 연방중재와 조정국이 중재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총파업을 80 일 연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생산자가 노조직을 맡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947 년 프랑스 국민의회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자유법' 도 노동자 운동을 진압하는 법이다. 1960 년대에 이르러 서방 국가의 노동입법에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다. 노동자 운동의 압력 하에서, 주요 국가들은 근로조건과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잇달아 반포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근로 조건 개선, 남녀 평등 보수, 노동 중 인종 차별을 제한하는 법을 공포했다. 일본은 1976 년 노동기준법을 개정하고 최저임금, 노동안전위생, 직업훈련, 여공 복지 등의 법률을 제정했다.
1970 년대 이후 소련의 노동법도 크게 달라졌다. 1970 년 소련과 참가국 노동입법요강을 반포한 후 참가국은 이 입법요강에 따라 자신의 노동법전을 반포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1950 년대에 노동법을 잇달아 공포했고, 60, 80 년대에는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루마니아, 헝가리, 민주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법을 다시 반포했다. 최근 2 세기 동안의 발전을 통해 노동법은 점점 더 사람들의 중시를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법률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노동입법 중국의 노동입법은 20 세기 초에 나타났다. 민국 시절 북양정부 농상부는 1923 년 3 월 29 일 최소 고용연령, 근무시간과 휴식 시간, 아동 노동과 여공의 업무제한, 임금복지, 보충교육 등을 포함한' 공장 잠행규칙' 을 공포했다. 국민당 정부는 청말 민법 초안의 관행을 답습하여 노동관계를 고용관계로 1929 ~ 193 1 의 민법에 포함시켰다. 1929 년 6 월 반포된 노조법은 사실상 근로자의 민주적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법이다.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 * * * 산당 지도하의 중국 노조 서기는 1922 년 대규모 노동입법운동을 벌여 노동법 강령 제 19 조 등을 제시했다.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노동법 대강은 당시 정부의 확인을 받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혁명 근거지에서만 근로자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노동입법이 나왔다. 193 1 년 165438+ 10 월 7 일, 중국 소비에트공농병 제 1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화소비에트노동법을 통과시켰다. 항일전쟁 때, 변방 정부도' 진지루예변구 노동보호 잠행조례' (194111) 와 같은 많은 노동법규를 반포했다. 제 3 차 국내 혁명전쟁 때 1948 년 8 월 제 6 차 전국노동대회는' 중국 노동운동의 현재 임무에 관한 결의안' 을 통과시켜 해방구의 노동문제와 노동관계 조정의 기본원칙에 대해 포괄적이고 상세한 건의를 했다. 각 해방구 인민정부도 많은 노동법규를 반포했다. 이것들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입법에 풍부한 경험을 제공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1950 년 6 월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을 반포했고, 같은 해 노동부는' 노동분쟁 처리절차 규정',195/KLOC-0 을 반포했다 1954 년 7 월 국무원은' 국유기업 내부 노동규칙 개요' 를 공포했다. 1956 년 6 월 국무원은' 임금 개혁에 관한 결정' 을 공포했다. 국무원 1956' 공장 안전 위생 규정',' 건설 설치 공사 안전 기술 규정' 및' 직원 사상자 보고 규정' 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전면 건설 단계에서 중국의 노동입법이 진전을 이루었다. 1958 년 국무부는' 직공 퇴직 잠행규정' 등 네 가지 중요한 법규를 반포했다. 노동입법은 1966 부터 1976 까지 기본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1978 년 5 월, NPC 상무회 원칙은 국무부의' 노약자 간부 배치를 위한 잠행 방법' 과' 노동자 퇴직 잠행 방법' 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5 월 국무부는' 장려와 성과급제 시행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1982 년 2 월 국무부는' 광산안전조례',' 광산안전감찰조례',' 보일러 압력용기 안전감찰 잠행조례' 세 가지 법률문서를 발표했다. 1982 년 4 월 국무부는' 기업직원 상벌 조례' 를 발표했다. 1986 년 7 월 국무부는' 국유기업이 노동계약제 잠행규정',' 국유기업이 노동자를 모집하는 잠행규정',' 국유기업이 규율을 위반한 직원을 해고하는 잠행규정',' 국유기업 근로자 실업보험 잠행규정' 을 발표했다. 1986 년 9 월, 중앙, 국무부는 공동으로'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 직원 대표대회 조례' 를 공포했다. 1987 년 7 월 국무부는' 공기업 노동분쟁 처리 잠행규정' 을 발표했고, 같은 해 노동부는' 아동 노동 모집 금지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1988 년 7 월 국무부는'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을 반포했다. 1992 년 4 월,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 차 회의에서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을 통과시켰다. 1992165438+10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 을 통과시켰다. 1993 년 7 월 국무원은'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를 공포했다. 1994 년 2 월 국무부는' 직원 근무 시간 규정' 을 발표했다. 이러한 노동법과 규정은 노동관계 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1956 년 중국은 노동법을 초안했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중도에 포기했다. 1979 두 번째 노동법 초안 작성. 1983 년 7 월, 이 초안은 국무원 상무회의 토론을 통해 통과되었지만, 많은 문제로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워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출되지 않았다. 90 년대 초 노동법 제 3 차 초안 작성, 1994 년 7 월 5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의 반포는 중국 노동법제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노동법 제 13 장 107 조 (총칙 포함) 취업을 촉진하다. 노동 계약 및 단체 계약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임금; 노동 안전과 건강 여공 및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보호 직업 훈련 사회 보험 및 복지 노동 분쟁 감독 검사 법적 책임 부칙' 노동법' 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으로 노동법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노동법' 의 입법 지도 사상은 ① 헌법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다. (2)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3) 통일 된 기본 표준 및 규범을 제공하십시오. ④ 중국 국정에서 출발하여 국제 관례와 접목하려고 노력한다. 이 지도 사상은 노동법의 제정이 중국의 사회주의 특색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