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사상은 법적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논평이다. 핵심 부분과 주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부분은 법리학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법이라는 특수한 사회 현상에 대한 이론적 종합이다. 그것이 대답하고 싶은 질문은: 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원, 발전,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철학, 도덕, 인성, 인구, 사회 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법의 효과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그 실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법과 정의, 평등과 자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법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법이 좋은 법입니까? 어떻게 훌륭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법학의 일반적인 이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곽 부분은 법률의식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법률 활동에 대한 판단이다. 그것이 대답하고 싶은 질문은: 어떤 규범과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가? 법률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어떤 법률 제도가 좋지 않으니 개혁해야 합니까? 위법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사법재판의 합법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물론 법리학과 법의식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사상가, 정치가, 법률가, 연구자들의 사고 활동에 거의 뒤섞여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같은 일이 아니다. 그것들의 차이점은 1 법리학이 법적 동성의 일반적인 이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법의식은 더욱 구체적이고 특수한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② 시간관념에서 법리학은 법률활동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법률의식은 주로 현실에 관심을 갖는다. (3) 법리학은 현실 문제에도 관심이 있지만 간접적이며 이론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의식은 현실의 법률문제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법률문제에 대한 평가와 요구를 객관적인 이익 (개인, 집단, 계급, 계층, 사회이익) 의 균형에 놓는다. 법학과 법의식의 미묘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예시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이 미녀 초상화를 볼 때, 한 사람이 빛, 색깔, 표정 등에서 평가할 때, 그것은' 나 없는' 감상이다. 또 다른 사람이 그녀를 자신의 아내나 다른 익숙한 사람과 비교하면 일종의' 나' 의 연상이 된다. 물론,' 춘설' 과' 턱미인' 의 법학과 법률의식은 다르지 않다. 법학은 항상 일정한 법률의식의 축적을 바탕으로 이론적 승화를 완성한다. 법의식은 탄탄한 법리학을 바탕으로 해야 현실의 법적 문제에 대해 더욱 투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계급사회에서 물질과 정신생산자료를 쥐고 있는 통치계급은 항상 통치계급보다 자신의 법리를 세우기 쉽고, 통치계급은 자신의 법률의식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 사회의 법률 문화 수준은 법리학의 수준뿐만 아니라 법률의식의 발달 정도에도 달려 있다. 법률 활동에 직면하여 법리학의 역할은 묘사와 예측이고, 법의식은 창조와 실천이다.
2. 법률규범은 생리 윤리 도덕규범과는 다른 특수한 행동규범이다. 법률 규범은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지도한다.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사회 권위 기관이 제정하거나 인가해야 한다. 법적 규범의 형성은 긴 역사적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초급 법률 규범은 윤리, 도덕, 심지어 종교 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와 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이런 연결은 다소 느슨해져서 결국 끊어졌다. 민족과 역사의 원인으로 인해 이런 관계는 일부 지역과 민족들 사이에서 오랜 역사를 유지했으며, 사실상 윤리도덕과 종교 규범의 법전화를 완성하였다.
사회의 발전과 법률 활동의 장기 축적에 따라 법률 규범의 형식도 변했다. 전반적으로 분업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법률 규범은 1 차 규범과 2 차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입법 의도를 직접 실현하는 규범이고, 후자는 전자를 보장하는 규범이다. 일정 범주 내에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은 특정 법률체계를 구성한다. 법률 제도는 입법 경로를 통해 실현된 법률 규범 분류 조합의 결과이다. 법률 규범의 수가 증가하고, 콘텐츠 혁신, 분류 세분화가 그 발전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3. 법률시설은 법률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객관적인 조건이다. 이들은 사회권력기관이 법제를 실현하고 법률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건립한 일련의 근무기구의 총합이다. 여기에는 전문 시설과 보조 시설이 포함됩니다. 전문 시설로는 입법부, 법 집행 기관, 재판기관, 검찰 기관,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 변호사 자문기관, 사회보험기관, 공증기관, 중재기관 등이 있다. 보조시설에는 법률교육훈련기관, 중재기관, 법제홍보기관, 기업사업단위의 치안과 법률자문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 기관은 사회 당국의 파생물로, 사회 당국은 전문 직원을 배정하고 법적 규범의 생성과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마련한다. 따라서 법률 시설은 특수 인구와 특수 법률 규범의 조합이며 전문 근로자와 특수 법률 규범의 결합의 산물이다. 법률 규범을 만들어 구현할 수 있는 일련의 작업 기관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법률 활동을 제한하는 지표와 컨트롤러입니다. 법률 시설이 없으면 법률 규범이 생성되거나 실현될 수 없다.
법률 시설을 설립하는 목적은 법률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법률 시설을 세우고 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통일성 원칙, 모순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 시설의 업무는 시간과 공간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2) 분업 원칙, 직능 권한, 각 사직, 상호 감독 및 협력 (3) 효율성의 원칙,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해야지, 일시적, 부분적인 침체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연성의 원칙, 상황이 바뀌고, 법률 활동도 바뀌어야 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⑤ 전문화 원칙, 법조인은 전문지식, 기술, 높은 법률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법활동은 사람의 자각 활동이기 때문이다.
4. 법률예술은 법률활동의 정상적인 전개를 보장하는 주관적인 조건이자 법률직업활동에 종사하는 능력, 기술, 방법이다. 그것은 입법과 법 집행의 예술을 포함한다. 입법의 예술은 입법기관의 조직 형태와 업무 절차를 포함하여 사회 권위가 법률 규범을 제정하는 능력과 방법이다. 법률 규범의 형식, 언어 구조, 분류 조합, 입법 시기의 판단, 법률 발표 방식, 법률 해석 방법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법 집행 예술은 사법 예술 및 일반 법 집행 예술을 포함한 법률 규범의 실현을 보장하는 능력과 방법입니다. 전자는 재판 방법, 검사 기술 및 이론, 감정 기술, 탐사 기술, 대리 및 변호 방법, 법률 문서 제작 기술을 의미합니다. 후자는 주로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실시하는 방법과 기술, 중재 방식 등을 가리킨다.
법률 시설과 법률 예술은 법률 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이다. 이 두 가지 조건 없이는 법률 활동의 전개는 상상할 수 없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법률 예술은 항상 특정 사람이 특정 법률 시설에서 장악하고 전파하는 것이고, 법률 시설의 활동은 항상 사람이 일정한 법률 예술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으로, 모두 사람의 활동을 반영하고 일정한 법률 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사람의 활동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사람의 주관적인 능동성을 어느 정도 중시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더 많은 안정성과 계승성을 나타낸다.
법률 문화의 4 요소 외부 연계는 법률 문화의 존재와 발전 방식을 구성한다. 우리가 법률 문화의 기원에 주의를 기울일 때, 종종 기계적으로 정확한 부호를 찾거나 어떤 원소가 먼저 나오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지혜명언) 다음과 같은 논리적 추리를 보십시오. 법적 규범과 사회적 권위의 존재가 전제이며, 후자가 우선입니다. 법적 규범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목적이 있는 활동이며, 이런 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일정한 법률사상이기 때문에 법률사상이 우선이다. 법률 사상은 법률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이며, 법률 활동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 규범이 우선이다. 법률 문화의 출현은 장기적인 과정이다. 사회적 권위가 확립되면서 법문화 4 요소의 초급 형태도 동시에 탄생했다.
어떤 법률 문화의 진화사의 횡단면에서 사회의 물질적 생활은 시종 최저 수준에 처해 있다. 실생활의 필요성 때문에 사람들은 약간의 요구가 있다. 이 요구는 법률의식으로 필터링되고, 사회 권위의 법률의식으로 선별되고, 입법기관이 입법예술을 통해 법률규범으로 가공되고,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법 집행 예술을 통해 보급되고, 실천을 거쳐 일부 실행 가능한 법률규범이나 제도가 보존되고 발전하여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도태되었다. 일부 새로운 법적 규범과 제도가 생겨났다. 법률 활동에서 법률 사상, 법률 시설, 법률 예술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되고 있으며, 전체 법률 문화의 수준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