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재 시간이라 보통 2 개월 정도 걸려야 판결문을 낼 수 있다. 중재 결과를 얻은 후 쌍방이 이의가 없으면 사건을 종결한다. 한쪽이 불복하면 1 심, 약 3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항소를 불복하고 중원에 간다면, 두 달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47 조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의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a)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최저 월급 12 개월 이하의 보상액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9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취소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용 법률, 법규가 확실히 틀렸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
(3) 법정 절차 위반;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이 중재사건 때 뇌물을 요구하거나 법을 어기는 심판.
인민이 합의정을 구성하여 판정에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심사하여 판정하는 것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중재판결이 인민판결에 의해 철회된 경우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노동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0 조이 법 제 47 조에 규정 된 것 이외의 노동 분쟁 사건에 대한 중재 판정, 당사자가 불복한 경우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