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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노동 안전 감독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노동보장법, 법규, 규칙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보장감독을 규범하고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예방하고 조사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등 노동보장법, 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 기업, 고용인이 있는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회계사무소, 로펌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의 노동보장감독에 적용된다.

직업중개기구,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관, 사회보험서비스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에 대한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 상황에 대한 노동보장감찰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직무에 따라 본 조례에 따라 실시한다. 제 3 조 노동보장감찰은 공정성, 공개, 효율성,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일상적인 검사를 견지하고, 예방과 조사처리를 결합하고, 교육과 처벌이 결합되어 사회감독을 받는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강화하고, 노동보장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조사하는 작업메커니즘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표책임제를 확립하고, 관련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를 심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제 5 조 각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노동보장감찰을 주관한다.

공안, 사법행정, 재정, 주택도시 건설, 위생, 국자, 세무, 공상, 안감 등 관련 부서와 고용인 단위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노동보장감찰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노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고용인 기관에 위법노동보장활동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마땅히 제때에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노동보장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가서 상황을 이해하고 의무에 따라 처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에서 노조의 의견과 건의를 중시해야 한다. 노조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노조에 알려야 한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무파견 단위는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관리를 강화하고 노동보장감찰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한다.

기업연합회, 공상련 등 기업 대표는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고용을 규범화하고 노동보장감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 제 8 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2 장 노동보장감사기관과 감사원 제 9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를 지도하고 독촉하여 집행을 실시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현급 이상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설립한 노동보장감찰기구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법에 따라 위탁한 조직 (이하 노동보장감찰기구) 은 노동보장감찰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동보장감찰팀 건설을 강화하여 노동보장감찰 의무를 효과적이고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장소, 장비 등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 또는 노동보장감사기관이 조사, 검사를 할 때 노동보장감찰관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통일노동보장감찰마크를 착용하고 노동보장감찰증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사원이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할 때는 회피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2 조 노동안전옴부즈맨은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정정을 부지런히 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나 관련 기관에 노동보장감사원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와 노동보장감찰관은 법에 따라 노동보장감찰직권을 행사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노동보장감찰 경보 감시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고용관리대 장부를 세워야 하며, 모든 종류의 고용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a) 직원 명부.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호적 주소와 현주소, 연락처, 용공 형식, 용공 시작 및 종료 시간, 노동계약 기간, 일자리 등을 포함한다.

(2) 고용 등록. 등기표, 직원 신분증 사본 등을 포함해서요.

(3) 근무 기록부. 펀치 기록이나 출석표 등 출퇴근 시간과 초과근무 시간 기록을 포함한다.

(4) 임금 장부. 정상 근무 시간 지급, 초과근무 지급 및 기타 노동 보상을 포함합니다. 지급일, 지급 기간, 지급자명, 근무 시간, 지급해야 할 항목 및 금액, 대리 지급을 원천징수하는 항목 및 금액, 실제 지급한 지급 금액, 은행에서 발급한 지급 증명서 또는 근로자 서명을 나열합니다.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원장.

고용관리대장부는 최소 2 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직원 명부와 고용등록은 적어도 직원 이직 후 2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