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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제품 인증 관리 방법 개정 2065 438+05. 8. 25
유기농 제품 인증 관리 방법 (2065 438+05. 8. 25 개정)

(2004 년 제 2005 호 공포) 155438 국가검사총국 20 13+ 15 10 월 20/Kloc 에 따라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농 제품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유기농 제품 인증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승인 조례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유기농 제품 인증과 인증을 받은 유기농 제품의 생산, 가공, 수입 및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문장

본 조치에서 말하는 유기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 가공 판매하는 유기제품의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먹고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기농 제품, 유기농 제품, 유기농 제품, 유기농 제품, 유기농 제품, 유기농 제품, 유기농 제품, 유기농 제품)

이 방법에서 말하는 유기농 제품 인증은 인증 기관이 본 방법 및 유기농 제품 인증 규칙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합격 평가 활동을 의미하며,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및 판매 활동은 우리나라 유기농 제품의 국가 기준에 부합한다.

제 4 조

국가인증승인감독위원회 (이하 CNCA) 는 전국 유기농 제품 인증의 통일관리, 감독 및 종합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와 지방출입국검사검역기관 (이하 지방인증감독부) 은 직무분업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유기제품 인증활동의 감독검사와 행정집행을 담당한다.

제 5 조

국가는 유기제품에 대해 통일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통일된 인증목록, 통일된 기준과 인증시행규칙, 통일된 인증마크를 실시한다.

CNCA 는 유기농 제품 인증 카탈로그 및 인증 구현 세부 사항을 개발 및 조정하고 사회에 발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6 조

CNCA 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유기농 제품 인증의 국제협력을 조직한다.

유기농 제품 인증의 국제 상호 인정은 국가가 서명한 국제협력협정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 7 조

유기농 제품 인증 기관 (이하 인증 기관) 은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CNCA 의 승인을 받아야 승인 범위 내에서 유기농 제품 인증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인증 기관이 인증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은 관련 제품 인증 기관의 국가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기농 제품 인증 및 검사 활동에 종사하는 검사자는 국가 인증인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유기농 제품 인증 및 검사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유기농 제품의 생산자와 가공자 (이하 총칭 인증의뢰인) 는 자발적으로 인증 기관에 유기농 제품 인증을 의뢰하고 유기농 제품 인증 시행 세칙에 규정된 신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인증 기관은 국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유기농 생산지 환경 요구 사항이나 유기농 제품 인증 카탈로그 이외의 제품에 대한 인증 의뢰인의 인증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9 조

인증 기관은 인증 고객의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자료 검토를 완료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접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은 인증 의뢰인에 대한 현장 검사 5 일 이내에 인증 의뢰인, 인증 검사 방안 등 기본 정보를 CNCA 가 확정한 정보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10 조

인증 기관이 인증 위임을 받은 후에는' 유기농 제품 인증 시행 세칙' 규정에 따라 인증 검사원이 유기농 제품의 생산 가공 장소를 현장 점검하고 법적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 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한 검사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유기농 제품 인증 시행 규칙에 따라 산지 (기지) 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검사) 이 필요한 경우 법적 자격을 갖춘 모니터링 (검사) 기관에서 모니터링 (검사)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인증 고객이 제공하는 기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환경 모니터링 (검사) 결론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11 조

유기농 제품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인증 기관은 중국 유기농 제품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고객에게 유기농 제품 인증 인증서를 적시에 발급해야 합니다.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과 인증인은 자신이 내린 인증 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인증 기관은 인증 프로세스의 무결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고 인증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기록, 아카이빙하여 인증 프로세스 및 결과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품 검사 및 환경 모니터링 (검사) 기관은 검사, 검사 및 모니터링 결론의 진실, 정확성, 검사, 검사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 검사 및 환경 모니터링 기관 및 관련 인력은 자신이 작성한 검사 및 모니터링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조에 규정된 기록 보존 기간은 5 년이다.

제 13 조

인증 기관은 인증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증 제품 및 생산 가공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점검하여 인증 결론이 인증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14 조

인증 기관은 인증 제품의 인증 고객이 판매하는 유기농 제품의 종류, 범위 및 수가 인증 인증서의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시에 인증 고객에게 유기농 제품 판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 15 조

유기성분 함량 (중량이나 액체 부피, 물과 소금 제외, 아래 동일) 이 95% 이상인 가공제품은 유기제품 인증을 받은 후 제품 또는 제품 포장, 라벨에' 유기농' 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고 유기제품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제 16 조

인증 기관은 유기 성분 함량이 95% 미만인 가공 제품에 대해 유기 인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중국에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유기농 제품 주관부는 CNCA 에 유기농 제품 인증체계의 동등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CNCA 는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제출한 신청을 평가할 것이다.

평가는 서류와 현장 검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 18 조

중국에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유기농 제품 인증 체계가 중국의 유기농 제품 인증 체계와 동일할 경우 CNCA 는 주관 부서와 관련 각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또는 지역이 중국에 수출하는 유기농 제품은 관련 각서에 따라 관리한다.

제 19 조

CNCA 가 유기농 제품 인증체계의 동등성 관련 의사록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 제품은 유기농 제품으로 중국에 수출할 때 중국 유기농 제품 관련 법령 및 중국 유기농 제품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20 조

중국에서 유기농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입 제품의 제조업체, 판매상, 수입상 또는 대리점 (이하 수입 유기농 제품 인증자) 은 CNCA 가 인정한 인증 기관에 인증 위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21 조

수입 유기농 제품 인증 의뢰인은 유기농 제품 인증 시행 세칙에 따라 관련 신청 자료와 서류를 인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신청서, 질문서, 가공공예, 제품 레시피, 생산가공에 사용되는 투입물 등 인증 신청 자료와 서류는 중국어로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인증 기관은 인증 위임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유기농 제품 수입 인증에 종사하는 인증 기관은 본 방법 및 유기농 제품 인증 시행 세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인증 검사 기록 및 검사 보고서는 중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 22 조

유기농 제품 수입 입국 검사 검역을 신청할 때는 중국 유기농 제품 인증증서 사본, 유기농 제품 판매증서 사본, 인증표지, 제품로고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23 조

지방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신고한 수입 유기제품에 대해 입국사찰을 실시하고, 인증증서 사본, 유기제품 판매증서 사본, 인증표지, 제품표시등 서류를 검사하고, 화물증명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맞지 않으면 유기농 제품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신고된 수입 유기제품에 대한 감독 추출 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우리나라 유기제품의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 24 조

인증 기관은 수입 유기농 제품 인증 의뢰인에게 유기농 제품 인증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CNCA 에 다음과 같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인증 제품의 범주, 범위 및 수량;

(2) 수입 유기농 제품 인증 의뢰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3) 인증된 제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4) 인증 증명서 및 검사 보고서 사본 (중외 버전);

(e) CNCA 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 25 조

CNCA 는 유기농 제품 인증 인증서에 대한 기본 형식 및 번호 지정 규칙과 인증 마크에 대한 스타일 및 번호 지정 규칙을 개발합니다.

제 26 조

인증서는 1 년 동안 유효합니다.

제 27 조

인증 인증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인증 고객의 이름과 주소

(2) 인증된 제품 생산자, 가공자의 이름, 주소 및 산지 (기지);

(3) 인증된 제품의 수, 산지 (기지) 및 제품 유형

(4) 인증 범주;

(5) 근거하는 국가 표준 또는 기술 사양;

(6) 인증 기관 이름 및 담당자 서명, 발급일 및 유효 기간.

제 28 조

인증인증서 유효 기간 중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인증의뢰인은 15 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은 인증 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증 인증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a) 인증 고객 또는 유기농 제품 생산 및 가공 단위의 이름 또는 법인 성격이 변경되었습니다.

(2) 제품의 품종과 수량이 감소했다.

(c) 인증 인증서 변경이 필요한 기타 상황.

제 2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 기관은 30 일 이내에 인증서를 취소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합니다.

(a) 인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할 것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b) 더 이상 인증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3) 인증 제품의 인증 고객이 취소 신청을 한다.

(d) 인증서 취소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 30 조

인증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15 일 이내에 인증을 일시 중지하고 1 3 개월 동안 인증을 일시 중지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합니다.

(a) 규정에 따라 인증 인증서 또는 인증 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b) 인증 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의 활동 또는 관리 시스템이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인증 기관은 일시 중지 기간 동안 효과적인 시정 또는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 인증서 일시 중지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 3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증 기관은 7 일 이내에 인증서를 취소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1) 인증된 제품의 품질이 국가의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대한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기농 제품의 국가 표준에 의해 금지된 물질을 검출합니다.

(b) 인증 제품의 생산 및 가공 활동은 유기 제품의 국가 표준에서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물질 오염을 사용합니다.

(3)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고객이 인증서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허위 보고하거나 숨깁니다.

(4) 인증 제품의 인증 고객이 인증 마크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5) 인증된 제품의 산지 (기지) 환경 품질이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 인증 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의 활동 또는 관리 시스템이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인증 정지 기간 동안 효과적인 시정 또는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7) 인증된 제품은 인증서에 명시된 생산 가공 장소 밖에서 재가공, 분장, 분장을 실시했습니다.

(8) 인증제품의 인증의뢰인이 관련 방면에 중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9) 인증 제품의 인증 의뢰인은 유기농 제품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국가의 농산물 및 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행정처벌을 받았다.

(10) 인증 제품의 인증 의뢰인은 인증 감독 부서나 인증 기관의 감독을 거부한다.

(11) 인증서 해지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 32 조

유기농 제품 인증 로고는 중국 유기농 제품 인증 마크입니다.

중국 유기농 제품의 인증 마크, 중국어에는' 중국 유기농 제품' 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고, 영어에는' 유기농' 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다.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33 조

중국 유기농 제품 인증 로고는 인증 증명서로 제한된 제품 범주, 범위 및 수량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은 CNCA 의 통합 번호 지정 규칙에 따라 각 인증 마크 (이하 유기 코드) 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고 유효한 위조 방지 및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발급된 각 인증 로고가 해당 인증 인증서, 인증 제품 및 생산 가공 단위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제 34 조

인증 제품의 인증 고객은 인증 제품 또는 제품의 최소 판매 포장에 중국 유기농 제품 인증 마크, 유기농 코드 및 인증 기관 이름을 기입해야 합니다.

중국 유기농 제품 인증 로고는 인증된 제품의 라벨, 설명서, 광고 등의 자료에 인쇄할 수 있으며 비례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지만 변형되거나 변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35 조

다음의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품, 제품의 최소 판매 포장 및 라벨에 "유기", "유기" 등의 글자를 표시하면 안 되며, 대중이 이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a) 유기농 제품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2) 인증증서에 명시된 생산가공장소 밖에서 재가공, 분재 또는 분할이 이뤄졌다.

제 36 조

인증 인증서가 일시 중지되는 동안 인증 제품의 인증 의뢰인은 인증 인증서 및 인증 마크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증서 취소 및 해지 후 인증 클라이언트는 인증 인증서 및 사용되지 않은 인증 로고를 인증 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 37 조

CNCA 는 유기농 제품 인증 활동 조직에 대한 감독 검사와 비정기 특별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 38 조

지방인증감독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지역의 유기제품 인증활동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점검해 유기제품 생산, 가공, 판매 중 위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지방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외자 인증 기관, 수입 유기제품의 인증과 판매, 수출 유기제품의 인증, 생산, 가공 및 판매에 대한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지방 각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중자 인증 기관의 인증, 생산, 가공 및 판매 활동, 중국 내 가공 및 판매를 생산하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39 조

지역 인증 및 감독 부서의 감독 및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농 제품 인증 활동이 이 방법 및 유기농 제품 인증 시행 세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점검한다.

(2) 인증 제품에 대한 감독 및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3) 인증 제품의 인증, 생산, 가공, 수입 및 판매 단위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4) 유기농 제품 인증 인증서 및 인증 마크의 감독 및 검사

(5) 유기농 제품 인증 컨설팅 활동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점검한다.

(6) 유기농 제품 인증 및 인증 컨설팅 활동에 대한 제보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7)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40 조

CNCA 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기농 제품 인증에 대한 동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게시합니다.

인증 기관은 인증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유기 제품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정보 시스템에 적시에 제출하고 인증 인증서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 기관은 인증 로고를 발급하기 전에 인증 로고와 유기 코드에 대한 정보를 정보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지방인증감독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이 제출하고 업로드하는 인증 관련 정보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유기제품 인증활동을 감독한다.

제 41 조

인증 제품의 인증 의뢰인과 유기농 제품의 판매 단위와 개인은 제품 생산, 가공, 포장, 보관, 운송 및 판매 과정에서 완벽한 제품 품질 안전 추적 시스템과 생산, 가공, 판매 기록 파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 42 조

유기농 제품의 구매, 저장, 운송 및 판매 활동에서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유기농 제품의 국가 표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하는 유기농 제품의 종류, 범위 및 수량이 판매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감독 부서나 소비자 조회를 위해 원본 내용과 일치하는 인증 인증서 및 유기농 제품 판매 증명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3 조

인증 감독 부서는 국가 관련 부처가 발표한 동식물 전염병 및 환경오염 위험 경보 정보, 감독 검사, 소비자 불만 신고,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유기농 제품 인증 지역, 인증 제품 및 인증 의뢰인, 인증 기관의 인증 위험 경보 정보를 적시에 발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응 조치를 취하다.

제 44 조

인증제품의 인증의뢰인은 허위 정보, 위법사용 금지 물질, 범위를 초과하여 유기인증표지 사용, 제품 품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은 5 년 이내에 해당 기업과 생산기지, 가공장소의 유기제품인증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45 조

인증 의뢰인은 인증 기관의 인증 결론 또는 처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인증 기관의 처리 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CNCA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46 조

모든 기관과 개인은 CNCA 또는 현지 인증 감독 부서에 유기농 제품 인증 활동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CNCA 및 지방인증감독부는 제때 조사하고 처리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47 조

위조, 사기, 불법 매매 인증 마크에 대해서는 지방인증감독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시행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 48 조

위조, 도색, 사기, 불법 매매, 양도, 변경증서는 지방인증감독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 40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기관이 발급한 인증증서에 스스로 인증번호를 편성하는 것은 위조인증증서로 간주된다.

제 49 조

본 방법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유기농 생산지 환경 요구 사항이나 유기농 제품 인증 목록 이외의 제품을 준수하지 않는 인증 의뢰인에게 인증증서를 발급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50 조

본 방법 제 35 조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 또는 제품 포장, 라벨에' 유기',' 유기' 등의 글자를 표시하면 대중이 이 제품을 유기제품으로 간주하도록 오도할 수 있으며, 현지 인증감독부의 명령을 받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CNCA 는 이를 시정하고, 경고를 하고, 공포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1) 본 방법 제 4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 제품의 인증 마크와 유기농 코드를 CNCA 가 인정한 정보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2) 본 방법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CNCA 가 인정한 정보 시스템에 관련 인증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본 방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CNCA 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 52 조

본 방법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기관이 발급한 유기농 제품 판매 증명서의 수가 인증 제품 인증 고객이 실제로 생산하는 가공된 유기농 제품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654.38+0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합니다.

제 53 조

본 방법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기관은 유기성분 함량이 95% 미만인 가공 제품에 대해 유기인증을 실시하고 현지 인증감독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4 조

인증기관은 본 방법 제 30 조, 제 31 조 규정을 위반하고, 제때에 인증증을 일시 중지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사회에 공고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인증승인조례' 제 6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5 조

인증의뢰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소재지 인증감독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조치 제 15 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기농 제품 인증을 받지 못한 가공 제품에 유기농 제품 인증 마크를 표시한다.

(2) 본 방법 제 33 조 제 1 항, 제 34 조 규정에 따라 인증 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서 일시 중지 기간 또는 해지, 해지 후 인증서 및 인증 표시를 계속 사용합니다.

제 56 조

인증제품의 인증기관이나 인증의뢰인이 CNCA 또는 지방인증감독부의 감독검사를 거부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7 조

수입 유기농 제품이 입국 검사 검역에 들어갈 때 수입 유기농 제품에 대한 실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에 관련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검사한 유기농 제품에 대해 검사를 거부하여 검사를 피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유기농 제품, 유기농 제품, 유기농 제품 등)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시행 조례'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8 조

유기농 제품 인증 활동의 기타 위법 행위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 59 조

유기농 제품 인증요금은 국가 관련 가격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0 조

유기농 제품의 수출은 수입국이나 지역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61 조

이 방법에서 유기성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기농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첨가제 (손질 형식 포함) 를 포함하여 제품에 공존하는 모든 물질을 가리킨다.

제 62 조

이 방법은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이 해석한다.

제 63 조

이 방법은 20 1 년 4 월 65438 일부터 시행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은 2004 년 6 월 5438+065438+ 10 월 5 일 발표한' 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 (국가품질검사총국 명령 제 67 호) 을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