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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성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 중의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여성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과 그 여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직원 노동 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여직원 노동 보호를 여성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여직원 노동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위생 의료보장부와 함께 각자의 의무에 따라 여직원 노동보호를 관리, 감독 및 점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책임조직, 조정, 지도, 검사여직원 노동보호법과 관련된 법치선전교육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여성조직은 법에 따라 여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여직자 노동보호의 법률과 법규를 홍보하고, 고용인 단위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 2 장 노동보호 제 4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 여직원의 노동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a)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 책임을 명확히한다.

(2) 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3) 여성 근로자에게 국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작업 환경, 근무 조건, 보호 조치 및 보호 용품을 제공한다.

(4) 여성 근로자를위한 노동 안전, 직업 건강 및 정신 건강 교육 및 훈련;

(5) 직장에서 여성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업무 특징을 결합해 법에 따라 언어, 문자, 이미지, 몸짓 등으로 여직원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여직원이 업무관계로 성희롱을 당하고, 고용인에게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고용인은 제때에 관련 기관을 수락, 조사, 처리 또는 이송하고, 법에 따라 여직원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관련 조직과 개인이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용인 단위는 지원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이 종사하는 노동 범위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 단체계약 또는 여직원 권익보장, 특별 단체계약 등 서면으로 여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본 기관은 여직원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직위에 속한다.

(2)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 위험과 결과, 직업병 예방 조치, 특별 대우, 일자리수당

(3)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여직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제 7 조 고용 단위의 채용 인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는 시행되지 않았다.

(2)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인다.

(3) 노동계약이나 고용계약에서 여직원과 결혼, 출산 등 합법적인 권익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4) 여성 근로자의 결혼,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과 복지 대우를 낮추고, 임용, 승진, 전문기술직 평가를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과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제한한다.

(e)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는 기타 행위. 제 8 조 고용인 단위로 단체 협의를 진행할 때, 직공 대표 중에는 여직원 대표가 있어야 하고, 여직원 대표의 비율은 본 단위 직원 중 여직공의 비율과 비슷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파견된 근로자 중 여성이 있는 경우,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이 맺은 노무파견 협정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 9 조 고용 단위의 생리 여성 근로자 보호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가 규정한 생리 금기에 종사하는 일을 안배해서는 안 된다.

(2) 일년 내내 야외, 실외 기동 작업 및 기타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여직자의 경우 해당 부서는 계절에 따라 적절한 보건이나 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의료기관에서 생리통이나 월경이 과다한 여직원에게 1 ~ 2 일간의 휴가를 준다.

(4) 서 있는 일을 계속하는 여직원에게 2 시간마다 적절한 휴식 시간을 마련한다.

(5) 매월 여직원에게 35 원 이하의 보건비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보건품을 지급한다. 필요한 비용은 기업이 직원 복지 기금에서 지불합니다. 사업 단위는 현행 경비 채널에 따라 예산에 포함된다. 경제사회의 발전과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위생비 기준도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 기관이 임신 여성 근로자를 보호할 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가 규정한 임신 금기에 종사하는 일을 안배해서는 안 된다.

(2) 원래 직위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직자는 본인이 신청해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당한 직위를 배정한다.

(3) 임산부가 3 개월 미만, 임신 7 개월 이상, 본인이 통보하고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후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을 배정하여 하루 1 시간 휴식을 취하고 근무시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노동 쿼터가 있는 사람은 노동량을 적절히 줄인다.

(4) 위협 유산이나 습관성 유산사가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휴식을 취하거나 부적절한 직위를 잠시 이전한다.

(5) 근무 시간에 필요한 산전 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검사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