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증은 우리나라 신문단위 신문채집원이 사용하는 유효한 업무신분증으로 신문출판총국이 통일적으로 인쇄하여 발급한다. 제 3 조 신문기자증은 신문출판총국이 통일번호를 매겨 신문출판총서 도장, 신문기자증 발급 전용장, 신문기자증 연심전용장, 본사강인을 찍는다.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자증을 제작하거나 복제할 수 없으며, 취재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른 공문을 제작하거나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뉴스 단위" 는 관련 국가 행정부가 승인 한 신문, 뉴스 저널 출판 단위 및 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및 뉴스 영화 제작소 및 기타 뉴스 편집 및 편집 업무를 가진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문, 신문지 출판단위는 신문출판총국이 인정한다. 방송신문기구의 인정 근거는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의 관련 비준문건이다. 제 2 장 심사 발행 제 5 조 신문출판총국은 전국 기자증 발급을 담당한다. 제 6 조 중앙기관이 운영하는 신문기관은 신문출판총국에 신고해야 하며, 주관부서가 편집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신문기자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7 조 성급 및 부성급 기관이 운영하는 신문기관은 주관부서가 해당 신문편집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한 후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문기자증을 취득하며 신문출판총국에 신고했다. 제 8 조 기자역 신문편집인의 자격조건은 기자소를 설립한 신문기관의 심사, 주관부의 심사, 기자역이 등록된 지방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기자역을 설립한 신문기관은 신문출판총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 신고해 각각 기자증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홍보부 신문출판국은 인민해방군과 무경부대 (변방, 소방, 경호부대 제외) 신문단위 기자증의 심사 발급을 담당하고 신문출판총국에 신고했다. 제 10 조 해방군과 무경부대 (변방, 소방, 경호부대 제외) 시스템을 제외하고 기자증의 신청, 심사 및 발급은 신문출판총국' 전국기자증 관리 및 검증 네트워크 시스템' 을 통해 진행된다. 제 11 조 신문기관에서 신문기자증을 발급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법률 및 규정 및 언론인의 직업 윤리를 준수한다.
(2) 전문대 이상 학력과 국무원 관련 부처가 인정한 뉴스 편성 자격을 갖추고 있다.
(3) 신문기관 편성 내에서 신문편찬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이나 신문기관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신문편집 작업에 종사하고 1 년 이상 연달아 채용하는 편외 인원.
이 조에서 언급한 뉴스 단위의 정식 채용은 뉴스 편집자와 뉴스 단위의 고용 계약을 맺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제 12 조 다음 인원은 기자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a) 뉴스 단위의 당 업무, 행정, 물류, 관리, 광고, 엔지니어링 기술 등 편집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
(b) 보도 단위 이외의 직원 (보도 기관에 원고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신원, 특약 기고가자, 특약 기자,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보도 자료를 편찬하는 기타 인원 포함)
(3) 교수 신문, 대학 신문 직원;
(4)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 제 3 장 제 13 조 신문인터뷰에 종사하는 기자는 반드시 신문기자증을 소지하고 취재 대상에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신문기자증 소지자가 신문인터뷰에 종사하는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4 조 기자증은 다음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a) 사업 활동;
(2) 비 직무 행동;
(3) 법 위반 활동;
(d) 뉴스 직업 윤리 위반 활동. 제 15 조 신문기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빌려주거나 고쳐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기자증은 5 년마다 통일적으로 교환된다. 신문기자증 교체 구체적인 방법은 신문출판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신문기구 편집인의 기자증은 유효기간이 5 년이다. 신문기관이 정식으로 채용한 비채편신문 편집인의 기자증 유효기간은 고용계약 유효기간과 같다. 제 17 조 신문기자증은 연간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신문기자증 연간 심사 방법은 신문출판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연심을 통과하지 못한 기자증은 발증 기관에 의해 취소돼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신문기자증 소지자가 신문기관이나 편집직을 떠날 때, 신문기관은 제때에 신문기자증을 회수하고 즉시 발급기관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