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볼 길이 없고, 뜻이 불규칙하고 공덕이 없다. 클릭합니다 법관으로서 사법정의의 의식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사법정의를 일생의 추구로 삼는 것은 어렵다. 이를 위해 판사는 숭고한 직업 이상을 가지고 사법의 정의를 신앙으로 삼고 내면화하여 행상에 외부화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1) 판사는 서비스법을 영혼으로 삼아야 한다. 정의는 사법의 영혼이자 생명선이며 판사의 최고 가치 추구이다. 판사에게 있어서, 사법은 단지 직업이 아니라, 여기에 헌신한 직업이다. 법치를 믿고 법치를 견지하고 시종 법에 대한 충성과 경외를 유지해야 공평을 지키며 정의를 지킬 수 있다. (2) 판사는 자신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법관은 사회적 갈등 분쟁을 해소하는 사명을 짊어지고, 불가피하게 이익 충돌의 초점이 되는 것은 법관이 과감하게 뼈를 갉아먹고 험난한 모래사장을 섭렵할 것을 요구한다. 악을 징벌하고 선을 찬양하는 숭고한 기절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고 산을 집행해야 신념이 확고하고,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위해 용감하게 책임지고, 청렴결백할 수 있다. (3) 판사는 정직해야 한다. \ "신사 는 자신의 몸 을 잘 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법관은 직업의 양심을 고수해야만 사법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외물에 쓰이지 않고 마음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미지는 훌륭한 작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법관이 사법정의의 추구와 사법작풍 건설을 통일하고 사법직업정신의 단조, 사법예절의 훈련, 도덕의 양성, 일상적인 행위의 규범을 스스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대중의 사법 요구를 이해한다
"정의는 인심에 있다." 사법의 공정성을 측정하는 기준은 심판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심판이 대중의 사법요구에 부합하는지도 보아야 한다. 사법권의 보급은 마르크스주의의 인민주권관에서 비롯되며, 사법은 국민의 의지와 필요를 반영하는 것만이 공평하다. 판사는 사법이 국민을 위한 실천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1)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관철하다.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법에 충성하는 것과 인민에 충성하는 것이 매우 일치한다. 공정성과 정의는 반드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귀착해야 한다. 법원은 문을 열어 간언을 하고, 군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조사 연구를 잘 하고, 대중의 기대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법업무는 대중의 외침을 반영해야 하며, 대중에 대한 증오에 대한 무관용, 대중에 대한 시급한 태만함을 해야 한다. 민생을 섬기다. "사람들은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클릭합니다 민생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회 건설을 봉사하는 것은 사법 업무의 중요한 책임이다. 개혁이 심화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법원은 민생 분야의 사법적 수요를 제때에 따라가 착실함을 확보해야 한다. (3) 특정 그룹에 집중하십시오. 심판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민 대중의 사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각 사건 뒤에는 농민 노동자 임금 분쟁, 주택 철거 분쟁 등 특정 집단의 사법 수요가 반영되어 있다. 사법은 특히 약자 집단의 권익에 주의를 기울여 실질적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법적 정의의 영적 핵심을 파악하십시오.
공정성과 정의는 인류의 영원한 가치 추구이자 법의 정신적 핵심과 입법의 윤리적 기초이다. 법률은 모든 사회관계에 맞게 맞출 수 없고,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이는 법관이 법률 정의의 정신적 핵심을 깊이 파악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1) 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인간 행동 자체의 고유한 생활법과 인간 생활의 자각적 반영" 이며, 사람이 법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이성, 즉 인간 이성의 자연법칙에 복종하는 것" 이다. 법률의 정신은 본질적, 생동감 있고, 추상적이고, 예견적이지만, 법은 표면적이고, 경직되고, 구체적이며, 뒤처져 있다. 판사는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입법의 본의를 이해하고, 법률정신을 사건에 적용하여 판결을 활기차게 해야 한다. (2) 주류 도덕관을 반영하다. 법률의 공평한 정의정신은 본질적으로 민중의 소박하고 공평한 정의관과 일치한다. 어떤 의미에서 광범위한 민의는 사회의 주류 가치관을 반영하며 인민 대중의 보편적인 도덕적 호소를 반영한다. 사법심판은 법률평가와 도덕평가의 결합을 견지하고 인민대중의 사법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느낌을 존중해야 한다. (3) 의식적으로 사회 생활에 통합되다. 법률 규칙은 생활에서 비롯되며 생활보다 높다. 판사는 사회생활에서 법률규칙의 연원을 탐구하고, 사회관계와 사회교제의 주요 방식과 규칙을 이해하고, 대중이 공인한 상식과 경험을 총결하고 운용하며, 사법과정과 처리 결과를 법정 범위 내에서 인민 대중의 공평한 정의 관념에 근접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