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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허가법의 입법 목적과 의의는
행정허가법' 은 현행 행정허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구정부 집권 이념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이기도 하다. 행정허가법' 의 입법 목적은 정부 행동 규범에 국한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헌정 정신의 귀환, 즉 국가 권력이 사회와 시민에 대한 귀환을 반영한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정부 통치 이념을 제창한다. 즉, 시민자치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고, 시민자치와 국가통치의 양성 상호 작용을 실현하는' 선치' 를 실현하며,' 선치' 의 핵심은 진정한 법치정부를 세우고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첫째, "훌륭한 통치" 와 법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

선치란 많은 학자와 국제기구가 제기한' 원치치' 와' 효과적인 통치' 이다. 선치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과정이다. 선치란 국가와 사회 또는 정부와 시민 사이의 좋은 협력이다. 사회 전체로 볼 때, 훌륭한 통치는 정부와 분리 될 수 없지만 시민과 분리 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통치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력과 권위에 대한 자각 인정에 달려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없이, 가장 많은 선치만이 있지만, 훌륭한 통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정의 기초는 정부나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나 민간사회에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사회 (또는 시민사회) 는 선치의 현실적 기초이다. 건전하고 발달한 민간사회 없이는 진정한 선정이 있을 수 없다.

선치의 근본 요구는 시민의 효과적인 자치, 국가 유한공공거버넌스, 두 가지 통치 모델이 사회관리에서 양성적인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효과적인 자치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성숙한 시민 사회는 자치의 외부 환경입니다. 둘째, 독립 재산권을 가진 시민, 기업 및 독립 자치 단체는 자치의 주체입니다. 셋째, 선진 시장 경제는 자치의 경제적 기반이다. 넷째, 자치의 문화적 배경은 사회 전체의 권리의식과 자유평등관념이다. 다섯째, 분권이 주도하는 정치체제 개혁은 자치의 정치적 전제이다. 상술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급선무는 계획경제 하에서 국가 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 () 과 시장경제 () 에서 사회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크고 완전한' 전능 정부를 바꾸는 것이다.

소위' 헌정' 이란 모든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고 헌법과 법률의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정부 형식이다. 헌정의 대상, 범위, 유형, 절차 및 방법은 모두 헌법과 법률의 규범과 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법치정부' 라고 부른다. 동시에 법치정부가 법적 수단에 의지하여 좋은 사회통치를 실현하는 과정을 법치라고 한다. 헌정의 목적은 정부의 권력을 그 책임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 권력은 반드시 통치자에게 수여되어야 하며, 수여되는 유일한 목적은 정부가 통치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헌법 원칙에 따르면, 무조건적이고 시민의 허가를 받지 않은 권력은 합법성이 없다. 국민에게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어야 하고, 국가에 대한 서비스 없이는 권력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것들은 모두 * * * 지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치정부는 본질적으로 예정된 권력이 아니라 계약 안배이다. 법치정부의 권력은 인민의 인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일관되게' 권력과 책임의 일치',' 권권 대등' 의 행동 규범을 관철해야 한다.

둘째,' 행정허가법' 의 입법 목적-법치 정부 수립, 법치 실현.

하나의 법률이 혁명을 일으켰다. 행정허가법' 은 행정허가라는 중요한 행정권력을 규범하는 것으로 시작해 행정허가의 설정과 시행의 주체, 권한, 범위, 조건,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효과적인 행정관리를 보장하고 감독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다.

행정허가법 제 8 장 제 83 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허가' 공개, 공평, 민변, 효율성' 의 기본 원칙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으며, 행정부와 그 직원들은 항상' 권리가 책임, 이용권 감독, 침해에 대한 보상' 이라는 업무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행정허가법이 제창하는 헌정 정신과 선치이념은 이미 이 법률을 관통하는 기본 가치 지향과 입법 취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허가법" 제 13 조를 예로 들자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장경쟁메커니즘은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산업단체나 중개기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사후감독 등 다른 행정관리방식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는 등 4 가지 사항을 행정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법 제 8 조는 정부가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이미 발효된 행정행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상대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법치정부 (법치정부) 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신뢰 보호 원칙' 의 구현이다. 또한,' 행정허가법' 의 많은 조항은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치정부가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 사용 및 보호하는 정부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는' 행정허가법' 이 법치정부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현 정부 행정관리체제 개혁의 방향과 경로, 즉 낡은 집권 이념과 방식을 바꿔' 혁신, 친민, 실용주의, 청렴성' 의 유한정부와 법치정부를 건립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법치정부는 권리 본위를 제창하는 헌정 정신, 시민의 사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서비스형 정부여야 한다. 정부가 행사하는 공권력은 시민들이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공권력의 대리인으로서 전심전력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둘째, 법치정부는 반드시 제한된 정부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공권력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운영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법정 범위 내에서만 법에 따라 행정할 수 있을 뿐, 시민의 사적인 분야와 자치단체의 공공분야 업무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공권력으로 시민의 사권과 자치조직의 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법치정부는 반드시 법정권한에 따라 공공권력을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책임정부여야 한다. "권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사용권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침해권은 반드시 배상을 받아야 한다" 는 원칙은 행정행위에 대한 기본 요구이다.

넷째, 법치정부는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공개, 공개의 요구에 따라 공권력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투명정부여야 한다. 정부는 시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법치정부는 시민들이 부여한 공공권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성실한 정부여야 한다. 공권력의 대리인으로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시민의 합법적인 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미 한 행정행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위반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셋째, 현 단계에서 법치정부를 세우고 법치를 실현하는 방법

당대 중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행정허가법의 반포는 정부 행정체제와 통치모델의 개혁에 효과적인 본보기를 제공한다. 전통정치사회에서 시민사회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계획경제에서 국가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크고 완전한' 전능한 정부를 시장경제에서 사회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된 기능을 가진 법치정부로의 전환은 반드시 정부의 권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부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시장 주체도 정부의 불법 개입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법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시장 주체도 감히 정부의 합법적인 권위를 경시할 수 없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 행정법 집행, 행정구제의 세 가지 측면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행정입법 방면에서 정부는 법치와 법치를 높이 중시하고 헌정과 구체적인 단행법을 통해 공민의 사적 권리 행사, 단체자치단체의 공권 행사 (경영단체공권) 및 국가기관이 국가 공권을 운영하는 국경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나누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시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간자치조직의 독립성을 보호하며 민간자치조직의 운영을 규범하고 강화를 실현하다. 시장 주체' 분립재산권' 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사유권 법률 보호 제도를 세우고, 동시에 시장 주체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 등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여 권리의 법적 보호를 실현하다.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운영하는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입법은 시민들이 법적 구제를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즉 법적 권리 구제를 실현하는 것을 보장한다.

둘째, 행정법 집행에서는 법률규범, 제도구속, 경제보장 등을 통해 정부 행정의 공권력이 정부 직원의 사권으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명확한 행정실체법으로 행정권력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기관이 법정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에는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 기관은 직권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2) 건전한 행정절차법으로 행정법 집행 절차를 규범화한다. (3) 행정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계층 감독, 사회감독, 언론감독을 강화한다. (4) 행정법 집행에 대한 공공 * * * 재정투자를 늘려 행정법 집행에 필요한 사람, 재정, 물건이 제자리에 놓이도록 하고, 법 집행 하드웨어 시설의 부재로 인한 행정불무를 근절한다.

셋째, 행정 구제 방면에서 사법권의 행정권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 침해에 대한 행정위법 행위를 엄벌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법감독과 입법심사제도, 즉 헌법소송제도를 수립하여 입법에 대한 국민의 감독과 건의권을 소송권으로 발전시키고, 법령 위반에 대한 시민의 심사권과 건의권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2) 영미법계 공익소송과 일본 공익소송의 관행을 참고하여 공공 (비구체적 행정행위의 관리 상대인) 이 공권 유지 요구에 따라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시민의 사권에 공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영미법계가 사법판례를 법적 연원으로 삼는 관행을 참고하고, 기존의 사권을 보호하는 법이 미비한 경우 판사가 권리 보호의 법적 원칙에 따라 자유재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표적인 사법판례를 재판의 근거로 삼아 시민의 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