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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분쟁의 다원화란 무엇인가?
심천 특별 경제 구역 갈등 다각화 조례

(2022 년 3 월 28 일 심천시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8 차 회의 통과)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소스 거버넌스

제 3 장 중재

제 1 절 일반 규정

섹션 ii 인민 중재

섹션 iii 노동 분쟁 조정

섹션 iv 상업 조정

섹션 v 행정 조정

제 4 장 중재

제 1 절 노동 분쟁 중재

섹션 ii 민사 및 상업 중재

제 5 장 행정 판결 및 행정 재검토

섹션 I 행정 판결

섹션 ii 행정 재검토

제 6 장 응집력 메커니즘

제 7 장 보증 및 감독

제 8 장 법적 책임

제 9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첫째, 적시에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며, 도시지배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선전 경제특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선전 경제특구의 다양화 분쟁 해결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모순분쟁의 다원화는 화해, 조정, 민원, 행정판결, 행정복심, 중재, 소송 등을 통해 갈등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다원화 분쟁 해결은 예방 위주, 평등 자발적, 성실성, 공평성, 비소우선,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정부는 갈등분쟁의 다양화를 법치도시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갈등 예방과 해소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갈등분쟁 해결기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력을 갈등분쟁 해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관련 부처가 갈등 해소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필요한 경비 보장을 제공하다.

시, 구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단체, 기층대중자치조직,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건전한 갈등분쟁의 다원화 해결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작업 연계 메커니즘을 총괄하여 갈등 분쟁 해결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타 조직이 협력하여 갈등 분쟁을 해소하는 작업 구도를 형성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총괄하여 행정 구역, 부서, 업종, 관련자 수, 사회적 영향이 큰 갈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언론매체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공공의 이성이 합법적인 이익 호소를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갈등 분쟁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소스 거버넌스

제 7 조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원원 예방을 견지하고, 예방분쟁을 중대한 의사결정, 행정법 집행, 사법절차의 전 과정을 거쳐 분쟁 발생을 줄여야 한다.

시 () 구 인민정부 () 와 관련 부처는 기층 통치를 강화하고, 다원화 갈등 해소 자원을 기층 () 으로 확대하고, 기층 자치에 충분히 의지하고, 공공법률 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근원에서 각종 갈등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사회 안정 위험 평가, 갈등 분쟁 수사처 등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갈등 분쟁을 법에 따라 비소송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8 조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정무공개제도를 보완하고, 중대한 의사결정과정과 결과 공개를 추진해야 하며, 행정상대인과 사회대중의 사상지도 및 내용 해석 작업을 잘해야 한다. 이미 갈등을 일으켰거나 야기할 수 있는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발견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발표하여 해명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사회심리상담과 위기개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심리상담원을 배치해 대중이 자존감, 자신감, 이성, 평화, 긍정적인 사회심리상태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갈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때에 심리적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유도하고 완화하며, 갈등 격화를 방지한다.

제 10 조 핑안 건설조직조정기구는 갈등분쟁의 다원화 해결을 담당하는 조직조정, 감독검사, 평가를 담당하고, 연계조정메커니즘을 세우고, 갈등분쟁 해결을 핑안 건설평가체계에 포함시키고, 갈등분쟁의 다원화 해소 상벌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제 11 조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비소송 갈등 분쟁 해결 방식 간, 비소송 갈등 분쟁 해결 방식과 소송 간의 도킹 메커니즘을 조율하고, 비소송 갈등 해결 방식 중 조정 작업을 지도하고, 각종 조정 간의 연계와 연계를 촉진하고, 행정복심, 행정판결 등의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기관, 법률자, 자원봉사자가 갈등 해결에 참여하도록 추진하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사건 조정 작업을 전개하여 거리, 지역사회가 법에 따라 갈등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

민원 부서는 민원 사항을 분류하여 건전한 민원과 조정, 중재, 행정판결, 행정복의, 소송의 유기적 연결에 대한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노조와 기업 대표와 함께 노동관계의 다방면 조율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노동쟁의 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노동쟁의처리메커니즘 개혁을 탐구하고, 노동쟁의조정기구, 중재기관, 중재원, 중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노동쟁의처리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와 고용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시 () 구 인민정부 () 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건전한 갈등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법에 따라 행정 중재와 행정 판결을 실시해야 한다.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파출소, 인민법원, 거위원회 등 갈등분쟁 해결력을 조율하고, 핑안 건설 작업플랫폼에 의지하여 갈등분쟁 해결센터를 설립하고, 갈등분쟁 예방, 조사, 해결 작업을 전개한다.

제 12 조 거리사무소는 지역사회 협상 제도화를 추진하고, 대중의 호소를 원활하게 하고, 갈등 해소 채널에 참여하고, 관련 부처가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갈등분쟁에 대해 관련 부처가 현장에 와서 중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처는 협조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인민조정원, 그리드 관리자, 지역사회 종사자, 지역사회 법률 고문, 핑안 자원봉사자 등을 조직하여 현지에서 갈등 분쟁을 예방, 조사 및 해결해야 한다.

인민 조정원, 그리드 관리자, 핑안 자원봉사자, 건물 관리인 등. 제때에 중재하고 신속하게 보고하여 모순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13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사법을 국민으로 견지하고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사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갈등 해소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갈등 분쟁을 해소하며 사건 처리에 따른 새로운 갈등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제 14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상공연합, 무역촉진회, 산업협회 등은 전문화, 전문화 조정 조직을 설립하여 다원화 갈등 분쟁 해결 메커니즘 건설에 참여하고 갈등 분쟁 예방 및 해소 작업을 잘 할 수 있다.

제 15 조 전시회, 거래회, 박람회 등 대형 행사 주최자, 대형 쇼핑몰, 슈퍼마켓 등 거래센터 관리자는 정상화, 현장화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적시에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제 16 조는 중대형 기업, 공업단지 관리위원회 등 기관이 법에 따라 내부 갈등 분쟁 조정 조직을 설립하여 노동 분쟁과 기타 갈등 분쟁을 제때에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7 조는 당사자가 비소송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갈등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모순분쟁을 제창하는 당사자는 동등한 자발성과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할 수는 없지만 조정에 적합한 갈등 분쟁은 먼저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18 조는 변호사와 기층 법률가들이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변호사와 기층 법률가들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과 특징을 알리고, 당사자가 합리적인 선택 비용이 낮고, 대립성이 약하며, 관계 복구에 유리한 비소송 방식으로 갈등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제 3 장 중재

제 1 절 일반 규정

제 19 조 사법행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조정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민조정, 노동쟁의 조정, 상사 조정, 행정조정의 전면적인 조율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우세보완, 유기적 연결, 조율 연계의 조정 작업 구도를 형성하여 당사자가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조정은 산업규칙, 거래습관, 주민공약, 지역사회공약, 선량한 풍속에 따라 진행될 수 있지만, 법률법규의 강제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당사자는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쪽은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다.

제 22 조 조정원은 공정하고 정파적이어야 하며, 중재에 열심이어야 하며, 성인 시민으로서의 일정한 문화 수준, 정책 법률 수준 및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23 조 중재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조정원은 조정사항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당사자, 대리인과 친족 또는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분쟁을 중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조정조직에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조정원에게 회피를 요구하면 조정원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