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사회 응급 의료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사회 응급 의료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사회 응급 의료는 통일된 파견 지휘, 가까운 구역, 현지에서 신속한 치료, 환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시와 구 (시) 인민 정부는 사회 응급 의료 서비스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사회 응급 의료 서비스를 해당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적응시켜야 한다. 제 2 장 사회 응급 의료 네트워크 및 책임 제 6 조 사회 응급 의료 네트워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시 응급 센터, 2 단계 응급 파견 명령 기관;
(b) 의료기관 응급 센터 및 응급실;
(3) 응급 처치 지점. 제 7 조 현급 시, 황도구 보건 행정부는 관할 구역에 2 급 구급파견 지휘기관을 설립하고, 관할 구역의 일상적인 사회 구급파견 지휘 임무를 맡고, 시 구급센터의 통일파견 지휘를 받을 수 있다. 제 8 조 구급분센터와 구급점은 시 사회 구급자원 계획에 따라 설정하고 뚜렷한 표시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 응급실 설치는 의료기관이 설정한 관련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구급분센터는 시급구급센터를 독립적으로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독립적으로 설립하고, 시급구급센터와 의료기관을 동시에 설립하는 형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구급점의 설립은 구급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 도시 응급 센터의 의무:
(1) 시 전체 사회 돌발 사건의 통일된 파견과 지휘를 담당하고, 사회 돌발 사건 정보를 수집, 처리, 저장 및 분석하고, 각 관련 기관의 긴급 업무를 지도한다.
(2)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노산구, 성양구의 일상적인 병원 응급 처치 임무를 맡다.
(3) 주요 명절, 대형 집회, 사회응급조치, 시 전체의 돌발 공공사건 응급구조 임무를 맡다.
(4) 전 시 사회 응급의학 지식 보급 훈련을 지도하다. 제 10 조 응급 센터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시 구급센터나 2 급 구급파견 지휘기관의 통일파견 지휘를 받아 관할 구역 내 사회 구급의료 구조 임무를 맡다.
(2) 사회 돌발 사건의 동적 정보에 대한 등록, 통계, 요약, 저장 및 보고를 잘 한다.
(3) 보건 행정부와 시 응급센터 또는 2 급 응급파견 지휘기관이 제공하는 기타 사회 응급임무를 완수하다. 제 11 조 의료기관 응급실의 의무:
(1) 시 구급센터나 2 급 구급파견 지휘부에서 전출한 구급환자와 부상자를 받고 구급의료를 제공하고 해당 전문병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
(2) 공중위생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 구급센터나 2 급 파견 지휘기관의 파견 지휘를 받아 부상자의 현장 구급과 환적을 맡는다. 제 12 조 응급 처치 의무:
(a) 파견 지휘 기관의 지도 하에 본 지역의 긴급, 위험, 중부상자를 구조한다.
(b) 사회 비상 현장 정보에 대한 적시 피드백;
(c) 응급 의료 지식의 홍보를 수행하십시오. 제 3 장 사회 응급 의료 서비스 관리 제 13 조 본 시는' 120' 사회 응급 의료 전화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24 시간 당직 제도를 실시한다. 전화 기록 보존 기간은 3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20" 번호는 병원 전 응급처치의 유일한 특근전화 번호이며 어떤 단위도 다른 응급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사회 긴급 의료 지원 전용 전화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4 조 사회 응급 의료 네트워크 단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규정에 따라 응급 의료 의약품, 장비, 장비를 구성하고 적시에 장비를 수리,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합니다.
(2) 규정과 필요에 따라 구호차량을 배치하고, 구호차량은 국제 응급표지와 전용 응급표지를 인쇄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경보기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사회응급업무에 종사하는 응급의사는 집업 의사 자격과 3 년 이상의 임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응급간호사는 간호사 자격과 2 년 이상의 임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 15 조 사회 응급 의료 네트워크 단위는 당직 구급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지시를 받은 후 3 분 이내에 차에서 나가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비긴급 의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 구급차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사고 현장의 단위와 개인은 긴급, 위험, 중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해야 하고, 자동차 운전자와 승무원은 긴급, 위험, 중부상자를 우선적으로 운송해야 한다. 제 17 조 사회 응급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1 차 진료 책임제와 24 시간 회진제를 실시해야 하며, 긴급, 위기, 중부상자 구출을 밀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긴급, 위기, 중상 환자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