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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법" 은 진나라와 한 왕조 이후 군법이 여러 조로 나뉘는 방식을 바꾸었다.
"대명법" 은 진나라와 한 왕조 이후 군법이 여러 조로 나뉘는 방식을 바꾸었다. 중국 봉건법제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편의 법이다. 하나는 당나라의 당율이다. 다른 하나는 명나라의' 대명법' 이다. 대명법' 은' 당법' 보다 더 발달한 봉건법전이다. 자칭' 화이유 옷감',' 출신이 비천하다' 라고 주장하는 명태조 주원장은 봉건법제 건설을 매우 중시한다. 주원장은 원말 전란 중에 걸어온 것이다. 역사적 경험을 요약하고 참고하는 것 외에도, 그는 두 가지 살아있는 사실을 목격했다. 하나는 원말정치가 암담하고, "기강이 아직 서지 않고, 주원장이 황신하처럼, 위부가 아래로 내려가고, 법도가 좋지 않아 인심이 흩어지기 때문이다" 며, 천하대란을 일으켰다. 다른 하나는 그와 천하를 다투는 군벌이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지만, "눈은 규율할 수 없고, 독단적이고,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고, 어떻게 통치해야 할지 모르겠다" 는 이유로 역사의 나그네가 되었다. 서로 비교하면, 그가 입법 맞춤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명초에는 국란이 있었고 정국이 복잡했다. 주원장은 "기 () 법은 치국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다. 혼란 이후 법이 해이해졌다. 그는' 건국 초, 기일을 우선으로 한다' 며' 완고한 한강간' 을 엄벌하고, 법적 수단으로 극도로 독재적인 군주집권을 수호한다고 극력 주장했다.

명태조 주원장은 봉건 제왕의 유학법을 겸비한 전범이다. 그는 처음부터 예법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교육' 과 법치를 중시하여 입법 업무에 대해 매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예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제후를 세워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강자가 강할수록 약자가 약해질수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키고 혼란에 안녕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치민, baiguan 하위 정부 를 설정해야합니다; 둘째, 백관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홍무 6 년 (1373) 겨울 주원장은 형부 상서 유에게 이듬해 2 월, 12 편, 660 조에 편지를 썼다. 홍무 9 년 (1376), 주원장은 부적절한 법률이 있어 재상 후 () 를 명하고 그 중 세 가지를 논평했다. 그 후, 그것은 몇 차례 수정되어 손실을 증가시켰다. 홍무 30 년 (1397) 까지' 대명법' 편찬을 마치고 전국에 반포했다. 같은 해' 영황제',' 진잡범 사형조례' 와' 속죄조례' 가 공포되었다. 총 236 편이 속속 발표되었는데, 대고, 대고, 대고 3 판, 대고 대협을 포함해 대명율과 일치한다.

《대명법》은 총 30 권, 460 조로 나뉜다. 7 장: 명규 (총칙), 관법 (대부분 행정규범), 호법 (대부분 민법), 예법 (제사와 의식에 관한 법률), 군사법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에 관한 법률), 형법 (핵심 부분), 산업법 "대명법" 은 오형의 형벌 체계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한 규정, 즉 폭행, 봉, 행, 유배, 사형 (교살, 참수) 을 하였다. 내용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사상, 사회생활을 포괄한다. 그것은 명나라의 근본법으로 명나라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명태조의 법률사상을 반영하였다.

"대명법" 의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봉건통치를 지키기 위해 봉건국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대명율' 은 조신이 내외 관료와 잘 지내는 것을 금지하여 극단적인 군주제를 보호한다. 지주 계급의 재산을 침범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극단적인 군주제의 경제 기반을 보호하다. 둘째,' 대명법' 은 탐관을 처벌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경제관계에 대한 법률조정을 강화하고 돈법, 세법, 소금법, 차법 등 많은 경제입법을 제정했다.

첫째,' 안전' 과' 고집' 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주원장의 봉건 법률 사상은 완전하다. "마음환" 과 "끈질긴 밧줄" 입니다. "선한 자는 고소하고, 악한 자는 공의를 받고, 선악은 징벌을 설득하고, 에스는 통치를 촉구합니다." 인민을 보호하라' 와' 고집불통' 은 입법의 출발점이자 법률의 근본 문제, 즉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타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이다. "안민" 은 반드시 "고집" 해야 한다. 무뚝뚝한 밧줄' 은' 안전' 을 위한 것이다. 주원장이 출범한 후, 한편으로는' 민과 휴양' 의 기본 정책을 실시하여 세금을 무시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반면에 불법 호강지주를 단호히 단속하다. 이 입법 사상 역시' 대명법' 의 지도극이다.

주원장은 농민 출신의 황제이다. 그는 사회에 가깝고, 하층에 가깝고, 민정을 살피고, 사상과 행동에서 민심에 순응할 수 있다. 대명법' 은 명초의 특정 역사 환경에서 형성되어 그의 민본사상을 관통하고 있다. 입법의 지도 사상으로 볼 때 주원장은 원말에서 "강약자를 징벌하고, 빈부를 억제한다" 며, 빈민을 구제하고 강함을 억제한다. 입법의 구체적인 조항과 양형의 경중을 보면 명나라 통치자가 제정한 법령은 위법민만을 겨냥한 조항이 거의 없고' 비교적 관대하다' 는 것이다. 대부분 불법호강, 불법대신들, 매국간 탐관을 겨냥한 것은 혹독한 형벌법이다. 명나라의 이전 법률에서는 태고처럼 위법관원에 대한 이렇게 엄한 처벌을 찾기가 어려웠다.

법체계는 완벽하지만' 법인 시변' 도 중요하므로 언제든지 증설하고 수정할 수 있다. 주원장은 시대의 형세를 잘 살피고, 제때에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대명율 대관 등 법규와 상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사법 방면에서도 주원장은 형부, 대리사, 도찰원' 삼법사' 를 설립하여 각각 처형하고, 규찰을 전담하고, 진상을 반박하고, 각 사직은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견제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명대 입법의 완비와 사법제도의 선명함은 모두 과거에 보기 드문 것이다.

둘째, 처벌과 교화를 병행한다

탐관을 처벌하는 것은' 대명법' 봉건 법률 사상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주원장은 그가 "형법에 특히 관심이 있다" 고 말했다. " 그는 법 집행이 엄격해서 개인을 겨냥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금차령을 위반하면 그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간부 선발의 기준과 법 집행의 중요성에 대해 그는 "관직을 하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형벌이 부적절하면 이유 없이 손해를 본다. " 대중의 내면으로 밀고 밝은 시야로 확장해야만 소송이 공정하고 직설적일 수 있고, 폐지자는 적용되어야 하며, 묶이는 사람은 석방해야 한다. 만약 "의도가 부당하고 공익을 희생한다면, 감옥은 왜 정당할 수 있는가, 왜 직설적일 수 있는가?" " "높이 치러라" 는 탐관오리와 무법의 강자를 징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처음 세 편의 "연열자, 교만하고 중남청녀로, 수천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의 수만 명을 포기했다." 중국 봉건 법률사에는' 대명법' 처럼 탐관을 엄벌하는 규정이 거의 없다.

대명율은 당율보다 간단하다. 초안 작성 초기에 주원장은 당시 민간 문화의 부족을 감안하여 "입법은 간단하고 직설적이어서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번잡한 것을 삭제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법이 진정으로 보민 핑안, 완고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고가 출판된 후. 주원장은 행정명령 방식으로' 읽기 말하기' 운동을 실시해 고 3 판 보급교육이 구석구석, 각 분야에 스며들게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학교에서 수여하여 국자감학과 과거시험의 내용으로 수여하다. 마을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 농촌 명절과 공공집회가 있을 때마다' 대떡' 을 설명하는 전문 사람들이 있다.

셋째,' 례' 는 치국의 근본이다.

대명법' 은' 의식' 을 기조로 하는 것도 봉건법의 주요 이념 중 하나이다. 예치는 유가의 정치사상으로, 그 핵심은 사회규범과 도덕규범이다. 예절제도를 준수하고 등급제도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진정한 예치사회도 법치사회, 법률이 건전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봉건 시대에는, 이것들은 모두 진정으로 실현될 수 없었다. 당시 예법을 강조한 것은 당연히 국민의 손발을 묶고 그들이' 난동을 범하는 것' 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명나라 통치자가' 예치' 를 선전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넷째, "경전치국 신설"

명나라 이전에 주원장 () 에게 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만약 용법이 너무 넓다면, 사람들은 법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다. 주원장은 사용법은 약과 같다고 말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약을 잘못 쓰면, 틀림없이 사람을 해칠 것이다.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많이 쓰면 물건을 다칠 수밖에 없다. 전쟁 이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왕조에 가입하여 위로받을 뿐이다. 그 사이에 잘못이 있다면, 모두 용법이 아니다.

물론' 경전치국' 이 중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홍무 초년 경전을 많이 채택한 상황에서 중형현상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 중 일부는 반복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아직 자세히 검사하지 않았다. 인위적으로 만든 억울한 허위 사건도 있다. 특히 고위층 의사결정 집단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무거운 코드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주원장은 중형을 전혀 숨기지 않고 중형을 사용할 때 중형을 사용하는 이유와 형세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는지를 반복해서 설명했다. 홍무 26 년 (1393) 이후

고위층 내부 투쟁은 잠시 일단락되어 탐관을 엄벌하여 일정한 성적을 거두었다. 명태조의 법률 사상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주원장은 국가가 안정되고, 인민이 신복하고, 간통자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고, 매국노가 벌을 받고, 탐관이 줄고, 엄벌할 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징벌은 무겁고 가볍다. 홍무 중기, 형벌은 경량에서 중까지, 그리고 중경까지 모두 시국 때문이다.

법적 근거

《대명법》은 총 30 권, 460 조로 나뉜다. 7 장: 명규 (총칙), 관법 (대부분 행정규범), 호법 (대부분 민법), 예법 (제사와 의식에 관한 법률), 군사법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에 관한 법률), 형법 (핵심 부분), 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