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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전문해석
20 18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전문해석

2009 년 6 월 27 일, 10, 국무원 법제사무소에서'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와 학자가 논의하는 초점은 고용인 단위가 여성 직원을 조직하여 적어도 2 년마다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유기 여성 직원은 매일 1 시간 이상을 수유시간 등으로 한다. 국무원 법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보건부 등 정부 부처 책임자, 총사무국 법제 업무부, 여공부의 부서장, 의학계, 법조계의 전문가 학자들이 포럼에 참석했다.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조례의 기본 내용 소개:

국무원 법제사무소는 20 여 년 동안 시행된'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를 조직 개정하고 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은 근무 시간 내에 매일 1 시간 이상을 수유 시간으로 배정해야 한다. 다둥이, 일일 수유시간 증가 1 시간. 국무원 법제 사무소는 최근 상술한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상술한 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백련향 전국공상연합법부 부주임은 1 시간의 수유시간을 일찍 퇴근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초안은 또한 "생리 고용인 단위는 여자 직원을 고공, 저온, 국가가 금지하는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 및 기타 금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 의과대학 교수인 도영현 교수는 특히 여직원이 생리통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의사의 증명서가 있으니 1 2 일 병가, 임금 유보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중화전국총노동조합 여성노동부는 후베이에 가서 그'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을 조사하러 갔다. 호북은 전국 최초의 입법이 여성의 생리 권익을 보장하는 성이다. 이 가운데 여성 근로자는 월경이 너무 많거나 생리통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고용인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의해 고용주가 1 2 일간의 휴식을 적당히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문제 해결:

국무원 1988 이 반포한'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는 현재 경제상황의 발전에 더 이상 적응할 수 없다. 의학 및 법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원래 조례가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2 년마다 적어도 한 번은 신체검사를 조직한다.

사회 근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대인이 받는 생활과 업무 스트레스가 커지고 자연유산과 불임 사례가 늘고 있다. 많은 전문가 학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적어도 2 년마다 여성 직원을 조직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신체 검사 내용은 여성의 흔한 질병 검진으로, 기본 검사 항목과 권장 검사 항목을 포함한다. 정휘 베이징 예방의학 보건학회 이사장은 최근 몇 년간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발병률 상승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적어도 2 년마다' 양암' 에 기반한 신체검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 최소한 1 시간의 수유시간.

초안 제 13 조 규정: "여직원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유아의 경우, 고용인은 근무 시간 내에 매일 1 시간 이상을 수유 (인공수유 포함) 로 배정해야 한다. 다둥이는 매일 수유 (인공수유 포함) 시간 1 시간을 늘린다.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 시간에 왕복 소요 시간이 포함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백련향 전국공상연합법부 부주임은 1 시간의 수유시간을 미리 1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여직원 생리통으로 휴가를 갈 수 있나요?

초안 제 7 조: "생리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여성이 국가가 규정한 금기와 생리 기간 내 고강도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생리통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여성 직원은 1 2 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것을 제안한다. 수도 의과대학 교수인 도영현은 "여직원이 생리통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고 말했다. 그들이 의사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1 2 일 병가를 내야 하고, 임금은 보류해야 한다. " 베이징대학교 여성법 연구센터 소송부 주임 장사령관은 한국이 여성이 1 유급휴가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방법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 법제 운영법사 부국장인 펑은'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 수유기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미나에서 논의한 세부 사항에 따라 진일보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