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국제 사법의 제 1 부에서는 어떤 명사 설명, 간단한 답안, 논술 문제를 낼 수 있습니까?
국제 사법의 제 1 부에서는 어떤 명사 설명, 간단한 답안, 논술 문제를 낼 수 있습니까?
첫째, 명사 설명 1. 섭외 민사 관계: 민사관계의 주체, 객체, 내용 모두 섭외 요인이 있다. 2. 법률 충돌: 일명 법률 충돌이란 섭외 민사관계와 관련된 국가의 법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국가의 법적 요구나 동일한 섭외 민사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충돌 현상을 말합니다. 3. 속지효력: 한 국법의 공간효력, 즉 한 국법은 본국에 거주하는 사람, 본국에 있는 물건, 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구속력이 있다. 4. 역외 효력: 한 나라의 법률은 자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그 나라에 있든 그 나라에 있든 모두 법적 효력이 있다. 5. 사적 국제법의 기원: 사적 국제법의 규범의 성과. 6. 국내 판례: 한 나라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내린 판결과 판결이 확정한 법률 원칙은 앞으로의 사법재판에 구속력이 있다. 7. 국제관례: 국제교류에서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점차 형성되고, 세상에 알려지고, 명확한 내용을 가진 행동규범.

8. 충돌 규범: 섭외 민사 관계는 준거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는 규범. 9. 통일실체규범: 국제조약에 규정된 것이거나 국제관례에 확립된 직접적인 섭외 민사관계에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규범. 10, 법률분화론: 법률분화론은 이탈리아의 저명한 주석법학자인 바토루스 (13 14- 1357) 가 창립한 것이다. 그는 법률을 개인법과 물질법으로 나누었다. 그는 인법이 역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국내든 해외든 모두 자신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법은 영토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있는 모든 것은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유효하다. 1 1. 국제예양 이론: 국제예양 이론은 네덜란드 법학자 Volt 와 Huber 가 17 세기에 제기한 것이다. 이 이론은 주로 후벨이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인 1 에 반영된다. 각 주권 국가의 법률은 영토 내에서 발효되어 그 신민을 구속하지만 역외 효력은 없다. 2. 그 영토에 장기간 또는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 3. 한 주권국가는 자신의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예의상 자기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된 법률의 유효성을 지켜야 한다. 12, 법률관계이론의 좌표: 19 세기, 독일 법학자 사비니는 법률관계이론의 좌표를 제시하여 국제사법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각 법적 관계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특정 법률 제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각 법적 관계에는 정해진' 좌석' 이 있습니다. 즉, 그가 본질적으로 속해야 하는 관할 구역입니다. 법원은 법률을 선택할 때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법률관계의 소재지를 결정해야 하며, 소재지의 법률은 법률관계의 준거법이다. 사비니의 법률관계 소재지 이론은 국제 사법발전사의 이정표이다. 13, 기득권 이론: 즉시권 이론은 영국 법학자 데이지가 19 세기에 제기한 것이다. 데이지는 영국 법원이 외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외국 법률을 집행한다면, 그들은 외국 법률 자체가 아니라 외국 법률에 따라 얻은 권리를 집행한다. 영국 법원이 이러한 권리가 문명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획득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영국 법원은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15, 지법 이론: 지법 이론은 미국 법학자 쿡이 20 세기에 제기한 것이다. 그는 법원이 현지 법률, 즉 법원지법만 적용하고 외국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외국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때 외국법을 본국법에 포함시켜 국내법 규범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만 집행하고 외국법에 규정된 권리는 집행하지 않는다. 16, 결과 선택 이론: 결과 선택 이론은 20 세기 미국 법학자 카포스가 제시한 것이다. 그는 섭외 민사 관계의 적용 가능한 법률과 결과를 비교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공평한 정의와 적용 충돌 규범의 결과에 근거하여 적용 법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7, 정부 이익론: 정부 이익론은 미국 법학자 코리가 제기한 것이다. 코리는 각 주의 정부 이익이 그 법률 뒤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익은 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실현된다. 법률의 적용이 한 주에만 유리하고 다른 주에 불리하다면, 이것이 바로 가짜 충돌이며, 법원은 그 주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법원이 두 주 모두 뚜렷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원에 적용되는 판사 코리는 정부의 이익이 법률의 적용을 결정하고 충돌 규칙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주장했다. 18.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무효를 선택한 경우 법원이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법적 관계이다. 19. 연결점: 특정 민사 관계를 일국법과 연관시키는 사실 요소. 범위: 충돌 규범에 의해 조정된 민사 관계. 2 1. 종속성: 섭외 민사 관계를 조정하는 준거법. 22. 일방적 충돌 규범: 충돌 규범의 범주는 섭외 민사 관계가 국내법에만 적용되거나 특정 외국법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다. 23. 양자충돌규범: 충돌규범의 범주는 섭외 민사관계가 국내법이나 외국법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인 표시를 나타내거나 법률 적용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객관적인 표시나 법률 적용 원칙에 따라 섭외 민사관계의 사실을 결합해 섭외 민사관계가 국내법이나 외국법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확정한다. 24. 선택적 충돌 규범: 충돌 규범의 범위는 두 개 이상의 연결점을 규정하고 섭외 민사 관계가 두 개 이상의 국가의 법률에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25. 겹치는 충돌 규범: 섭외 민사관계는 동시에 적용되거나 두 개 이상의 국가의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 26. 친화공식: 자주 사용하는 양자충돌 규범을 고정시켜 국제적으로 인정받거나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한 섭외 민사관계법의 적용 원칙으로 만든다. 27. 적용 법률: 충돌 규범의 지침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인용된 구체적인 실체법. 28. 전제조건: 섭외 민사관계에서 중대한 문제의 해결은 또 다른 문제의 해결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29. 섭외 민사관계의 사실 상황이나 사실 구성을 정의 또는 분류하고 특정 법률 범주에 포함시켜 적용할 충돌 규범을 결정하는 과정. 30. 반대: 섭외 민사 사건의 경우 사건을 접수하는 국가의 법원은 자신의 충돌 규범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해야 하고, 사건은 자신의 충돌 규범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하는 국가법원이 자신의 실체법을 적용한다면, 반향을 구성한다. 3 1. 양도: 섭외 민사 관계의 경우 A 국법원은 자신의 충돌 규범에 따라 B 국법을 적용하고 자신의 충돌 규범에 따라 C 국법을 적용한다. A 국법원이 B 국 충돌 규범의 지정에 따라 C 국실체법을 적용한다면 양도를 구성한다. 32. 간접 반대: 섭외 민사 사건의 경우, A 국법원은 자신의 충돌 규범에 따라 B 국법을 적용하고, B 국충돌 규범에 따라 C 국법을 적용하고, A 국법원은 C 국충돌 규범에 따라 A 국실체법을 사건의 준거법으로 적용해 간접적 반향을 형성해야 한다. 33. 법률 회피: 섭외 민사관계 당사자는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한 국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조건을 만들고 충돌 규범을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다른 나라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각국의 법률이 규정한 연결점을 피하여 섭외 민사관계에 적절한 법률조정이 없도록 하여 법률 회피의 목적을 달성했다. 34. 외국법의 인정: 한 국법원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충돌 규범의 지시에 따라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법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외국법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35. 공공질서의 보전: 국내 법원이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국내 충돌 규범의 지시에 따라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외국법의 적용은 국내 공공질서와 충돌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36. 국민대우: 한 국가가 투자 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출입국 관리 등에서 외국인에게 자국 이하의 대우를 해준다. 37. 최혜국 대우: 한 나라가 무역, 투자, 항해, 관세 또는 그 국민의 민사법적 지위에 대해 다른 나라의 이익, 특혜, 특권 또는 면제를 주는데,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제 3 국에 부여된다. 38. 국적: 한 사람이 한 나라에 속한 국민이나 시민의 법적 자격. 거주지: 사람이 오랫동안 사는 곳. 외국 관련 기관: 외국 요인과의 기관 관계. 4 1. 국유화 42. 국제무역용어: 국제무역에서 매매 쌍방의 인도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결정하여 형성된 관례. 43.FOB: 판매자가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납품하고 선적 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조건입니다. 44.CIF: 상업습관에서 발전한 무역용어로 국제무역에 가장 많이 쓰인다. 45.CFR: 46. 신용장: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발급한 서면 증명서는 상품 대금의 지불을 보장합니다. 47.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해상화물 운송 계약의 증빙이다. 운송인의 물품 인도 영수증입니다. 이것은 화물 소유권의 증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