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2 조 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법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한다.
제 143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외국에 정착한 것은 그 민사행위 능력이 정착국법에 적용될 수 있다.
제 144 조 부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소재지법에 적용된다.
제 145 조 섭외 계약의 당사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분쟁이 적용되는 법률을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섭외 계약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 146 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침해행위지법에 적용된다. 쌍방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국적이나 거처를 가지고 있다면, 쌍방의 본국이나 거주지의 법도 적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침해행위이며 침해행위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147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지법을 적용한다. 이혼, 사건 접수에 적용되는 법원 소재지 법.
제 148 조 부양비는 부양인이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에 적용된다.
제 149 조 합법적으로 유산을 계승하고, 동산은 상속인의 거주지법에 적용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에 적용된다.
제 150 조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이나 국제관례를 적용해서 중국인민과 사회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외국 관련 민사 관계의 법적 적용
178. 민사 관계의 한 쪽이나 쌍방은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 법인이다. 민사 관계의 표적은 해외에 있다. 민사 권리 의무를 창설, 변경, 소멸하는 법적 사실은 외국에서 발생할 때 모두 섭외 민사 관계이다.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관계 사건을 심리하며 민법통칙 제 8 장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실체법을 확정해야 한다.
179.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은 중국 내에서 발생하며 중국 법률을 적용한다. 주거국에서 하는 일은 주거국의 법률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180. 외국인은 우리나라 경내에서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본국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이 없고,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8 1. 무국적자의 민사 행위 능력은 일반적으로 거주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거주지 국가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182. 이중국적이나 다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거주지나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국내법으로 한다.
183. 당사자의 거주지는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하며,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를 숙소로 삼는다. 당사자는 몇 개의 숙소를 가지고 있는데, 분쟁의 민사 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소를 거처로 삼는다.
184. 외국 법인은 등록지 국가의 법률을 국내법으로 사용하며, 그 민사행위 능력은 그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내에서 진행하는 민사활동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법률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185. 당사자가 두 개 이상의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분쟁 민사 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가 영업소가 없는 사람은 그 거주지나 빈번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186. 토지, 토지에 부착된 건물, 기타 부착물 및 건물의 고정 부속품은 부동산에 속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매매, 임대, 담보, 사용 등 민사 관계는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적용된다.
187. 침해 발생지법에는 침해 발생지법과 침해 결과 발생지법이 포함됩니다.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188. 중국법은 섭외 이혼 사건, 이혼 및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 적용된다. 결혼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 소재지를 체결하는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189.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사람의 양육은 부양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에 적용된다. 부양 가족의 국적, 거주지, 부양 가족을 부양하는 재산의 소재지는 부양 가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0. 후견인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후견인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보호자가 중국에 거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법이 적용된다.
19 1. 중국에서 사망한 외국인은 중국에 남아 있는 재산이 상속도 유증도 없고, 양국이 체결하거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국 법에 따라 처리한다.
192. 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외국법. 외국마다 다른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국내법 충돌 조정에 관한 국내법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결정해야 한다. 본국법에는 규정이 없고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의 법률이 직접 적용된다.
193. 적용 가능한 외국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가 제공; (2) 중국과 사법협조협의를 체결한 계약 상대방의 중앙기관이 제공한다. (3)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제공한다. (4) 중국 대사관이 제공한다. ⑤ 중국과 외국 법률 전문가가 제공한다. 만약 상술한 경로를 통해 확정할 수 없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194. 당사자는 우리나라의 강제성이나 금지성 법률규범을 회피하고 외국법을 적용할 효력이 없다.
195. 섭외 민사 법률 관계의 소송 시효는 충돌 규범에 의해 결정된 민사 법률 관계 준거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 36 조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의 유산이나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는 유산을 계승하고, 동산은 상속인 거주지 법에 적용되며,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에 적용된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유산을 계승하거나 중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물려받은 유산을 물려받으며, 동산은 상속인 거주지법, 부동산은 부동산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것은 조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1 조 외국인은 본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녀를 입양하고, 소재국 주관기관이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비준한다. 입양인은 입양인의 나이, 결혼, 직업, 재산, 건강 상태, 형사처벌 여부 등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가 있는 국유 기관에서 발행하다. 증명서는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기관이 허가한 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입양인과 서면 협의를 체결하고 성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입양 관계 당사자 또는 쌍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하면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인정한 섭외 공증 자격을 갖춘 공증 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제 2 조 중국 시민과 외국인, 내지주민과 홍콩 특별행정구 주민 (이하 홍콩 거주자),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 (이하 마카오 거주자), 대만성 주민 (이하 대만성 주민), 화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민정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민정 부서에서 확정한 기관에 혼인 등록을 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시민은 내지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고, 내지주민은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또는 화교와 내지에서 결혼하며, 남녀 쌍방은 내지주민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내지 주민이 결혼 등록을 할 경우, 다음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과 직계 혈연 관계 및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의 서명 성명서입니다.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등록결혼은 다음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본인의 유효 여권과 신분증.
(2) 거주지 공증기관에 의해 공증된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과 직계 혈연 관계 및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의 성명이 없다.
화교가 결혼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1) 본인의 유효 여권
(2) 소재국 공증기관이나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국 주재국사 (영관) 에 의해 본인과 배우자가 없고 직계 혈육과 3 대 이내의 방계 혈혈친의 증명서가 없음을 증명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국 주재국사 (영관) 가 발급한 본인과 배우자가 없고 직계 혈육과 3 대 이내의 방계 혈친의 증명서를 증명한다
외국인이 결혼 등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본인은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국제 여행 증명서입니다.
(2) 소재국 공증기관이나 주관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중국인민과 중국주재국사 (영관) 또는 중국주재국사 (영관) 관을 통해 본인이 배우자가 없다는 증거나 중국주재국사 (영관) 관에서 발급한 본인 무배우자의 증명서를 증명한다.
제 10 조 내지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 시민과 외국인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대륙 주민은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한다. 남녀 쌍방은 대륙 주민 거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내지주민이 이혼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 외국인이 이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항 (2) 항, (3) 항에 규정된 증명서와 증명서자료 외에 유효여권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화교와 외국인도 유효여권이나 기타 유효국제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 등록을 하고, 혼인 등록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a)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에 속한다.
(c) 중국 본토에서 결혼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 19 조 중국인민 * * * 과 중국 주재사 () 관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남녀 모두 소재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을 위해 결혼 등록을 할 수 있다. 제 4 부 섭외 민사소송의 특별규정
제 23 장 일반 원칙
제 235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진행된 섭외 민사소송은 본 편제 규정에 적용된다. 이 섹션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며,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입니다.
제 237 조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외국 조직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민사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38 조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중국 인민과 국가가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구한 것은 번역을 제공할 수 있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239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경우, 변호사를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를 위탁해야 한다.
제 240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의뢰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위임위임위임장은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주재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이 서명해야 한다.
제 24 장 관할권
제 241 조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서명하거나 이행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대표기구를 가지고 있다.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소송의 소재지, 재산 압류지, 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대표처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242 조 섭외 계약이나 섭외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분쟁과 실제 연관이 있는 장소의 법원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하되, 본 법의 등급관할과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43 조 섭외 민사소송의 피고가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한 것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44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을 이행하여 제기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5 장 인도 및 기한
제 245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쌍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한다.
(b) 외교 경로를 통해 배달하다.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은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송달인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 대리인은 대신 송달할 권리가 있다.
(5) 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송달권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나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송달인이 있는 국법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송일로부터 6 개월이 지나도 반송영수증은 반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공고일로부터 6 개월 만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 246 조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하라고 피고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고가 연기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247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 판결 송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상소인은 상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항소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장을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248 조 인민법원이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본법 제 135 조, 제 159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27 장 중재
제 255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한 논란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하면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제 256 조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는 당사자의 신청을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257 조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것으로,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58 조 신청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중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a) 당사자는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 피청구인은 지정된 중재인 또는 중재 절차를 통보받지 않았거나 피청구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가 중재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4)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259 조 중재 판정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28 장 사법 지원
제 260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인민법원과 외국법원은 서로 문서 전달, 조사 및 기타 소송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 법원이 요청한 협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또는 사회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는다.
제 261 조 사법협조를 요청하고 제공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채널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조약 관계가 없는 것은 외교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주재하는 외국 사영관은 그 나라 시민에게 서류와 조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외국 기관이나 개인도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서류와 조사를 전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제 262 조 외국 법원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사법협조요청 및 동봉한 서류에는 중국어 번역본이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타 글이 첨부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외국 법원에 제기한 사법협조요청 및 동봉한 서류에는 해당 국문의 번역문이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타 문자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 263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 법원이 특수한 방법을 요구하면 그 요청에 따라 채택할 수 있지만, 요청한 특수한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64 조 인민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중화인민공화국이나 그 재산 분야 내에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외국 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판결이 집행된 경우 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 없는 경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다.
제 265 조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하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급인민법원과 국유관할권의 인민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법원이 해당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 266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지 않고 집행해야 할 것은 본법에 따라 집행령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는 것은 인정과 집행을 하지 않는다.
제 267 조 외국 중재기구의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하며, 당사자는 집행인의 거주지나 그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민사 소송에 대한 나의 견해
13. 중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 정착국법원은 이혼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결혼지인민법원의 관할을 받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혼지나 한 쪽이 중국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14. 이미 외국에 정착한 화교, 거주지 법원은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방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인민법원의 관할이다.
15. 한 중국 시민은 외국에 살고, 다른 중국 시민은 중국에 살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16.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308. 섭외 민사소송에서 외국 당사자는 자신의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자신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외국 주중대사관 영관 관원은 자국 시민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 대리인을 맡을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지 못한다.
309. 섭외 민사소송에서 외국 주중대사영관은 자국 관리들이 중국 변호사나 중국 시민을 외교관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그 국민이 중국에 없을 때 그 국민을 대표하여 중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 10. 섭외 민사소송, 쌍방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후 조정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판결문 제작을 요구한 사람은 합의 내용에 따라 판결문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3 1 1. 우리나라 밖에 사는 사람은 30 일이다. 쌍방의 항소기간이 이미 꽉 차서 항소하지 않은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3 12, 본 의견의 145 부터 148, 277, 278 조는 섭외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3 13. 한쪽은 우리나라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인민법원 집행을 신청하며 민사소송법 제 28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14.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중국 섭외중재기구의 판결을 집행할 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인이 외국이라면 반드시 중국어로 신청해야 한다.
3 15. 인민법원이 섭외중재기구의 중재판결을 집행할 때, 집행인은 민사소송법 제 260 조 제 1 조 규정 상황 중 하나를 주장해 재산담보를 제공한 후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변론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집행하지 않거나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3 16. 섭외경제계약의 해지나 종료는 계약의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재 조항이 첨부된 섭외경제계약으로 한쪽 당사자가 해지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한 것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17.' 민사소송법' 제 258 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섭외중재기관이 당사자의 재산보전신청을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판결할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진행하여 보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응당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판결했다.
3 18.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외국 법원의 법적 효력 발생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판결을 신청한다. 법원이 있는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제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 * 그 계약국이며, 대등관계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19. 우리나라와 사법협조협정이 없는 국가의 법원이 외교적 경로 없이 우리 법원에 사법협조를 직접 요청한 경우 우리 법원은 돌려주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20, 당사자가 우리나라 밖에서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을 사용하고, 우리 인민법원에 그 법적 효력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외국법원은 우리 인민법원에 판결이나 판결의 법적 효력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 판결이나 판결을 내린 우리 인민법원은 법원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5 장 외국 관련 어음의 법률 적용
제 94 조 섭외어음의 법률 적용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전항에서 언급한 섭외어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안팎에서 발생한 어음을 가리킨다.
제 95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법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다. 본 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규정이 없으며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96 조 어음 채무자의 민사 행위 능력은 그 법률에 적용된다. 어음채무자는 자국 법률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행위지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을 완전히 민사행위능력으로 제한하는 행위지법을 적용한다.
제 97 조 환어음, 약속 어음 발권 시 기재된 사항은 발권지법에 적용된다. 발권 시 기재된 사항은 발권지법에 적용되며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수표 지불지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98 조 어음의 배서, 수락, 지불 및 보증, 적용 행위 발생지법.
제 99 조 어음청구권 행사 기한은 발권지법에 적용된다.
제 100 조 어음의 힌트 기간, 증명을 거부하는 방법, 거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 지급지법이 적용된다.
제 101 조 어음이 분실되었을 때, 유표인이 어음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는 지급지법에 적용된다. 제 14 장. 섭외 관계의 법률 적용
제 268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법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예외다. 중화인민공화국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규정이 없어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 269 조 계약 당사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 270 조 선박 소유권의 취득, 양도 및 소멸은 기국법에 적용된다.
제 271 조 선박 담보권은 기국법에 적용된다. 선박 담보권은 광선대여 전이나 광선임대 기간에 설립되어 원래 등록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 272 조 선박 우선권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소재지 법률에 적용된다.
제 273 조 선박 충돌 손해 배상, 침해 행위 발생지법 적용. 공해선박 충돌 손해배상, 사건 접수를 위한 법원 소재지법 적용. 같은 국적의 선박이 어디에서 충돌하든 충돌 선박 간의 손해배상은 기국의 법률에 적용된다.
제 274 조 공동해손 이산, 이산지법 적용.
제 275 조 해사 배상 책임 제한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 276 조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이나 국제관례를 적용해서 중국인민과 사회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4 장 외국 관계의 법적 적용
제 184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법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다.
제 185 조 민간 항공기 소유권의 취득, 양도 및 소멸은 민간 항공기 국적 등록국의 법률에 적용된다.
제 186 조 민용항공기 담보권은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국법에 적용된다.
제 187 조 민용항공기 우선권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소재지 법률에 적용된다.
제 188 조 민간 항공 운송 계약의 당사자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 189 조 민간 항공기의 지상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침해 행위지법에 적용된다. 민용항공기가 공해 상공에서 수면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소재지 법에 적용된다.
제 190 조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이나 국제관례를 적용해서 중국인민과 사회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