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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의 법률 규정
첫 번째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취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이 법에서 언급 된 중소기업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되며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며 생산 및 운영 규모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소유권과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 속합니다.

중소기업의 구분 기준은 국무원 기업 업무 주관부에서 직원 수, 판매, 자산총액 등의 지표에 따라 업계 특성과 결합해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문장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지도 강화, 서비스 개선, 법에 따른 규범, 권익 보호 방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창립과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제 4 조

국무원은 중소기업 정책 제정을 책임지고 전국 중소기업 발전을 총괄한다.

국무원이 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가 중소기업 정책과 계획을 실시하여 전국 중소기업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 지도 및 서비스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중소기업의 정책과 총체적 계획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업무에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소속 기업 업무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 내 중소기업에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기업 업무 주관부는 국가산업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특성과 발전 현황을 결합해 중소기업 발전 산업지도 목록을 만들어 중점 지원 중점을 정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유도하고 독려한다.

제 6 조

국가는 중소기업과 그 투자자의 합법적인 투자와 투자로부터 얻은 합법적인 수익을 보호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중소기업의 재산과 합법적인 수입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어떤 단위도 법규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에게 유료나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에 재물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검거와 고소를 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행정부는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공정경쟁과 공정거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불평등한 거래조건을 차별하거나 첨부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중소기업은 노동안전, 직업위생, 사회보장, 자원환경보호, 품질, 재세, 금융 등에 관한 국가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경영관리해야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중소기업은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성실신용원칙을 지키며 업무 수준을 높이고 자기발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중앙 예산은 중소기업 과목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중소기업 발전 전문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개하며, 중소기업 발전 기금 및 기타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문제를 보완한다.

제 12 조

국가는 중소기업 발전 기금을 설립했다. 중소기업 개발 기금은 다음 기금으로 구성됩니다.

(1) 중앙재정예산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자금;

(2) 기금 수입;

(3) 기부

(4) 기타 자금.

국가는 조세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 기금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

제 13 조

국가 중소기업 발전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1) 창업 상담 및 서비스

(2) 중소기업 신용 보증 시스템 구축 지원

(3) 기술 혁신 지원

(4) 전문화 발전을 장려하고 대기업과의 협력을 장려한다.

(5)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이 인재 교육, 정보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중소기업이 국제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한다.

(7) 중소기업이 청정 생산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8) 기타 사항.

중소기업 발전 기금의 설립 및 사용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14 조

인민은행은 신용정책 지도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융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업은행이 신용구조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을 늘리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5 조

각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비스 방식을 바꾸고,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상업은행과 신용사는 신용관리를 개선하고, 서비스 분야를 넓히고, 중소기업의 발전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용구조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결산, 재무상담, 투자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정책적 금융기관은 업무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중소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직접 융자 채널을 넓히고 중소기업이 법률과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각종 방식을 통해 직접 융자 조건을 만들도록 적극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17 조

국가는 조세 정책을 통해 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창업투자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8 조

국가는 중소기업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신용정보 모집과 평가체계를 건립하여 중소기업 신용정보 조회, 교류, 향유의 사회화를 실현하였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체계 수립을 추진하고 조직해야 하며, 중소기업 신용담보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융자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신용보증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20 조

국가는 각종 보증 기관이 중소기업에 신용 보증을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제 21 조

국가는 중소기업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융자 공조보증을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제 22 조

정부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고, 필요한, 해당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의 중소기업 발전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실업자와 장애인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현지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 관련 부처는 중소기업이 고교 졸업생 취업을 유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3 조

국가는 관련 조세 정책에서 중소기업의 창립과 발전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제 24 조

국가는 실업자가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그해 실업자가 국가 규정 비율에 도달한 중소기업을 흡수하고, 국가 지원 장려 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하이테크 중소기업, 소수민족 지역과 빈곤 지역에 설립된 중소기업,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이 국가 규정 비율에 도달한 중소기업을 배치하고 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했다.

제 25 조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창업자에게 상공업, 재세, 융자, 취업, 사회보장 등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6 조

기업 등록 기관은 조건과 법정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 설립 등록 수속을 밟아 업무 효율을 높이고 등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외에 기업 등록 선행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을 제외하고 기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27 조

국가는 중소기업이 국가가 외자를 이용하는 정책에 따라 외자, 선진 기술 및 관리 경험을 도입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협력경영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28 조

국가는 개인이나 법인이 법에 따라 공업재산권이나 비특허 기술로 투자하여 중소기업 설립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29 조

국가는 중소기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하고, 선진 기술, 생산 공예 및 설비를 채택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술 발전을 실현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제정하였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 프로젝트와 대기업 기술 개조 프로젝트 세트 제품은 대출 할인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제 30 조

정부 관련 부서는 계획, 토지, 금융 등에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각종 기술 서비스 기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생산성 촉진 센터와 기술 기업의 부화 기지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에 기술 정보,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개발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 기술 및 제품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한다.

제 31 조

국가는 중소기업이 연구기관, 대학과 기술협력, 개발, 교류를 장려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32 조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 배분 자원을 바탕으로 원자재 공급, 생산, 판매, 기술 개발, 기술 개조 등에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끌고 촉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33 조

국가가 중소기업을 안내, 촉진 및 규범화하여 재편성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자원 구성을 최적화하다.

제 34 조

정부 조달은 중소기업에서 화물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제 35 조

정부 관련 부서와 기관은 중소기업에 지도와 도움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촉진하고, 대외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국가 관련 정책적 금융기관은 수출입신용대출과 수출신용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외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36 조

국가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의 대외투자를 장려하고,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정책을 제정했다.

제 37 조

국가는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이 중소기업을 위한 전시, 전시 및 정보 컨설팅 활동을 개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38 조

국가는 사회력이 중소기업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여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39 조

정부가 실제 수요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은 중소기업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은 컴퓨터 네트워크 등 선진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 전반을 위한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은 각종 사회 중개 기관을 연계하고 지도하여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0 조

국가는 각종 사회중개기관이 중소기업에 창업지도, 기업진단, 정보컨설팅, 마케팅, 투자융자, 대출보증, 재산권거래, 기술지원, 인재도입, 인재훈련, 대외협력, 전시전시,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41 조

국가는 관련 기관과 고교가 중소기업 경영 관리 및 생산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마케팅, 관리 및 기술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42 조

업종 자율조직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3 조

중소기업의 자제, 자기서비스를 위한 자율조직은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건의와 요구를 반영하며 중소기업에 시장을 개척하고 경영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기관리, 자기관리, 자기관리, 자기관리, 자기관리, 자기관리, 자기관리) 제 44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지역의 중소기업 상황에 따라 관련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5 조

본 법은 2003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