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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성은' 중화인민공화국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성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보호하고 규범하기 위해 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고,' 중화인민공화국감독법' 과 전국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실시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쓰촨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독법과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감독 직권을 행사한다. 감찰법' 과 본 실시 방법은 규정이 없으며 관련 법규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감독 직권을 행사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인민과 연락을 유지하고, 조사 연구를 전개하고,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가 감독 직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각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사무기구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 감독의 구체적인 사무를 맡고 있다.

각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사무기구는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일상적인 연락제도를 세워 감독 업무의 효과적인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상무위원회는 특별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고, 집행검사 등을 조직함으로써 국가행정기관과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이 본 행정구역 내에서 법률, 규정,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 결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할 수 있다. 제 2 장 감독 업무 계획 제 6 조 상무위원회는 감독권을 행사하며 연간 감독 업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간 감독 작업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특별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2) 결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예산의 집행을 감독한다.

(3) 법률 및 규정의 이행을 확인한다.

(4) 규범 문서의 기록 검토;

(e) 기타 감독 활동.

감독 작업 계획은 주제, 감독 형식, 청부 단위, 시행 시간 등을 명확하게 감독해야 한다. 제 7 조 상임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관계 개혁 발전 안정 대국, 대중의 절실한 이익, 사회 보편적인 관심의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감독법 제 9 조에 규정된 채널에 따라 매년 특별 업무보고, 법 집행 검사 등의 감독 의제를 듣고 심의해야 한다. 제 8 조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사무기구는 매년 1 1 월말까지 상무위원회에 연간 감독 사항을 건의해야 한다.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상무위원회에 특별 업무를 보고하거나 관련 법률 시행을 시찰할 것을 요구하면 매년 1 1 월말까지 상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업무 요구에 따라 주임회의 결정에 따라 상무위원회 사무기구는 감독 문제에 대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9 조 상무위원회 관련 사무기구는 본급 인민대표대회가 열린 후 감독사항 건의를 종합해 연간 감독업무계획을 제출하고 주임회의 결정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 업무 계획에는 상무위원회 감독 업무의 사항, 이유, 중점, 일정, 상무위원회가 이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상무위원회 연례 감독 업무 계획은 상무위원회 관련 사무기구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발행하여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를 참조해 사회에 발표한다. 제 10 조 주임회의는 실제 필요나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요구에 따라 감독 업무 계획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 관련 사무기구는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감독의 형식과 내용 제 1 절은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특별업무보고 제 11 조 상무위원회가 특별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기 전에,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 구성원과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조직하여 시찰이나 특집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에 특별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찰이나 특집조사 연구의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 전문위원회나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책임진다.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관련 기관은 검사나 특집 조사 연구에 협조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를 검사 또는 특집 조사 연구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시찰이나 특별 조사는 대중의 의견 요청, 대화 방문, 보고서 듣기, 샘플 조사, 설문조사, 현장 방문, 관련 자료 조회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제 13 조 상무위원회가 특별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한 지 30 일 전,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사무기관은 시찰이나 특별조사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와 관련 국가기관이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이 업무에 대한 의견을 총결하고, 특별업무보고에서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연구답변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