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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장족 자치구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무형문화유산은 각 민족 인민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의 일부인 각종 형태의 전통문화표현 형식, 그리고 전통문화표현 형식과 관련된 물품과 장소를 가리킨다.

(1) 전통적인 구두문학과 그 전달체로서의 언어

(b) 전통 예술, 서예, 음악, 춤, 연극, 곡예, 곡예;

(3) 전통 기술, 의학, 달력;

(4) 전통 예절, 명절 및 기타 민속;

(5) 전통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6) 각 민족의 생산과 생활을 반영하는 전통 민가 건축, 의류, 기구.

(7) 전통문화 표현과 관련된 문헌, 족보, 비석, 연련;

(8) 기타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인 실물과 장소는 문화재에 속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과' 광시장족 자치구 문화재보호조례' 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은 진실성, 완전성, 계승성에 중점을 두고 정부 주도, 사회참여, 과학계획,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보호 우선, 구조 우선, 합리적 이용, 전승 발전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보호, 개발, 활용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은 형식과 내포를 존중하고 각 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며 무형문화유산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 보호 보존 작업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보존 작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무형문화유산 업무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보호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건전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적합한 경비보장 메커니즘을 세우고, 점차 투입을 늘려야 한다. 제 6 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프로젝트, 자금, 인프라 건설, 인재 양성 등에서 혁명 구, 빈곤 지역, 변경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지지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유산법, 법규 및 정책의 선전과 시행을 강화한다.

(2)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명확히 한다.

(4)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감정, 기록 및 건립을 조직한다.

(5) 무형 문화 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연구를 조직한다.

(6)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심사와 추천을 조직하고 보호책임단위와 대표상속인을 확정한다.

(7) 무형문화유산 보호 경비를 관리하고 사용을 감독한다.

(8)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보호, 전승 및 전파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9) 본 조례 위반을 처벌한다.

(10)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기타 업무를 전개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공업 및 정보화, 교육, 민족,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국토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환경보호, 위생, 관광, 신문 출판, 방송, 스포츠,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종교, 기록 등 관련 부서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 있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홍보를 강화하고 전 사회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의식을 높여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홍보하고 무형문화유산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9 조 고등 학교, 과학연구기관, 사회단체가 무형문화유산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 보존, 합리적 이용의 과학적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무형문화유산 조사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의 필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수, 현황, 전승 및 전파를 파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업무 범위 내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때 사진, 문자, 녹음, 비디오, 디지털 멀티미디어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실제, 시스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정, 기록 및 아카이빙,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실물과 자료를 잘 보존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조사가 완료된 후 실물 사진과 자료의 사본을 동급 문화 주관 부서에 제때에 보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건전한 무형문화유산 조사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정보 외에 무형문화유산 기록 및 관련 데이터와 정보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