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 1 3 월 10 일, NPC 상임위원회 위원장 오방국 동지는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4 차 회의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엄숙히 선언했다. 우리나라의 국정과 현실에 입각하여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수요에 적응하고, 헌법, 민법, 상법 등 법률 부문법을 주체로 하여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와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3 단계 법률규범으로 구성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에서 유유무로의 역사적 변화를 실현했고, 각 사업의 발전이 법제화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중국이' 법치국' 의 기본 방략을 확고히 실시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엄숙히 선포하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본색을 유지하는 법적 기초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혁신 실천의 법적 구현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번영의 보장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기초이며, 신중국이 설립된 지 60 여 년, 특히 개혁개방 30 여 년 동안 경제사회 발전 실천 경험의 제도화, 법률화의 집중적인 구현이다. 그것은 매우 선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법률 체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한다.
한 나라의 법률제도의 성질은 이 나라의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공용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를 실시한다. 이것은 우리가 덩 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과학 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당의 지도력, 인민이 주인이 되고 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그것이 포함하는 모든 법적 규범과 확립된 모든 법률 제도는 반드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공동 의지를 반영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삼아야 한다. 공유제를 바탕으로 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와 사유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법체계의 본질적 차이다. 어떤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지, 어떤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지, 구체적인 법률 제도의 내용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에서 출발해야 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인민 군중의 근본 의지와 장기적인 이익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이 법체계는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
새로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혁과 개방이다. 개혁개방은 당대 중국의 위대한 사회실천으로서 법제의 건립과 보완을 위한 장려한 무대를 제공하였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는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과 함께 태어나 서로 촉진하고 뚜렷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은 법제건설에 내재적인 수요와 동력을 제공하고 실천의 기초와 경험을 제공한다.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이 앞으로 발전할수록 경제사회 발전의 변화가 깊어질수록 법제 개선과 보완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질수록 법제 건설의 기초가 더욱 견고해진다.
한편 법제건설은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위한 법제 환경을 제공하고, 촉진, 규범, 지도, 보장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법적 안정성과 개혁 가변성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고, 성공 관행을 확언하고, 개혁개방 성과를 제때 공고히 하는 동시에, 진일보한 개혁개방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두었다.
셋째로, 이 법률 체계는 구조의 내재적 통일성과 다단계 과학적 요구를 반영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통일되고 다민족, 단일한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졌다. 역사적인 이유로 중국 각지의 경제 사회 발전은 매우 불균형하다. 이에 따라 최고국가권력기관이 입법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법률이 전국을 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지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통일지도하에 지방적극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헌법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점차 통일되고 계층적인 입법체제를 확립하였다.
실천은 이 입법제도가 중국 국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효과가 있다. 이 입법 체계에 따라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지방인민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법정권한에 따라 제정한 지방법규를 포함한 통일성과 다층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입법 체계는 또한 법률 체계의 각 구성 요소의 지위와 역할을 결정한다. 전반적으로 헌법은 총수이고, 법은 핵심이며,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국가법률의 정제와 보완이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입법권한에 따라 서로 다른 입법주체가 제정한 것으로, 수준이 다르고 효력이 다르다. 이들은 모두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의 유기적인 구성 요소로서, * * * 함께 통일성, 체계성, 계층적 과학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완전한 통일체를 구성한다.
넷째, 이 법제도는 중국 법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인류의 법문명 성과를 차용하는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 건설은 시종 기본 국정에 입각하여 현실에서 출발하여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문명의 성과를 참고하고, 제도 혁신을 진행하는 유기적 결합을 견지하며, 고대용, 양용, 겸용, 양용, 양용, 양용, 양용, 양용, 양용, 양용, 양용, 양용, 양용, 양용, 양용,
한편으로는 중국 법률 문화의 우수한 성분을 계승하고 제도 혁신을 실시하여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해야 한다.
한편, 인간의 법문명의 성과를 충분히 흡수하고 외국의 유익한 경험을 참고해야 하지만, 단순히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되며, 중국의 국정과 실제에 따라 유익한 점을 흡수하여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실천은 중국의 우수한 법률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인류의 법률 문명 성과를 흡수해야만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고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섯째, 이 법률 체계는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며 시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30 여 년의 노력 끝에 중국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 기본적으로 법률이 생겼다. 그러나 사회 실천은 법률의 기초이고, 법은 실천 경험의 총결산이며, 사회 실천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실천은 끝이 없고, 법률 제도도 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하며,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정적이고,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개방적이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있을 것이며, 온 나라는 여전히 체제개혁과 사회변화기에 처해 있다. 사회주의 제도는 여전히 자기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도 완벽한 과정이 있다. 따라서 이 체계와 제도를 반영하고 규제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는 안정성과 다변성, 단계적, 앞날을 통일하는 특징을 가져야 하며, 우리 경제사회 발전과 법치건설 과정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 사회 현실이 변하면 법률 제도도 반드시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 경제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제때에 새로운 법률규범을 제정하고, 기존의 법률규범을 수정하고, 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규범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적이고 고립된 시각으로 법률 제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발전되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